top of page

헌법재판소 불법 TF팀, 이건 사실상 사법 쿠데타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8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헌재 내부 TF팀의 실체는 충격적이다.


법적 근거조차 없이 운영된 이 비밀 조직이 재판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8인이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중대한 사법 방해 범죄다.


"헌법재판소 TF팀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비밀 조직"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TF팀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중대한 불법 조직이다.


이 조직은 단순한 행정 보조팀이 아니라 재판 일정과 심판 방향까지 조종하며 실질적으로 판결을 결정하는 비선 조직이었다.


TF팀이 내린 결정들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조치들이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불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심리 과정을 은폐했다.


2. 내란죄 탄핵 사유 삭제


국회에서 소추된 내란죄를 헌재가 멋대로 삭제했다.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다.


3. 부정선거 증거 기각


대통령 측이 요구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 요청을 이유 없이 모두 기각했다.


4. 재판 일정 조작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도록 일정이 급조되었으며, 피청구인의 변론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됐다.


이런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사법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재판관 8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TF팀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를 방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재판관 8인은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사무처장 및 헌법재판관들이 TF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처벌 가능하다.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헌법재판관들이 TF팀의 불법 개입을 묵인하거나 방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사법방해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하여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처벌 가능하다.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면 처벌 가능하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밀 조직(TF팀)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점에서 공범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1. 헌법재판소 TF팀 즉각 해체 및 구성원 전원 조사


불법 조직의 인적 구성과 그들의 역할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관련자 전원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관 8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


이들이 법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유죄가 밝혀질 경우 파면 및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3.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파면 및 형사 처벌


TF팀 운영을 총괄한 사무처장은 헌재를 사유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 남용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전면 개혁


특정 조직이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헌재 판결의 공정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주요 사건 심리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어 판결을 조작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불법적인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해온 헌재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8인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들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앞으로도 계속 특정 정치 세력의 조종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헌재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헌재 TF팀 해체, 사무처장 파면, 재판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탐욕의 국가운영, “선심성 지출이 부른 주가 상승”.

공공직 종사자는 시민의 봉사직이다. 봉사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립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이 된다. 대통령에게 먼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이 국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 나라는 벌써 정당성의 위기를 잃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 해결책은 먼저 정부 재정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은 계엄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게 처음부

 
 
 
[조맹기 논평] 해방 후 한국의 번영은 미국 편에 섰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북한 공산당 그늘에서 벗어나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는 게 정석(定石)이다.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은 그렇게 발전했다. 종교는 종교답게 행동하고, 언론은 언론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종교·언론이 사회정화에 앞장서야 한다.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2026.01.21.), 〈뉴요커, 빅맥 대신 군고구마 쥐었다〉, “미국 뉴욕의 록펠러

 
 
 
[조맹기 논평] 민주공화주의, 공정성이 사회를 통합시킨다.

민주공화주의는 5천 2백만 국민 각자가 지존이기 때문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갈등이 심할수록 공정성의 잣대를 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갈등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점점 높아진다. 만약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시킬 수 있다면 공산주의 한 사람의 지존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정성·정의가 국민 통합을 이룬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2026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