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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성명] 이재명 대표의 나경원 후보에 대한 막말에 경고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작을 나경원 후보를 지칭하여 '나베' 별명으로 불려 국가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막말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2020년 대법원에서 면책받았던 방송토론 발언과는 달리 사실을 왜곡하여 나 후보의 국가관을 비방하고 여성비하적인 인신공격을 행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나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대표가 즉각 이 발언을 취소하고 나 후보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 이외에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음을 경고한다.


2024. 4. 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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