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환단고기 논란’ 문제 아닌, 현실 역사의 왜곡이 더 문제.
- 자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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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없다. 역사 역시 쓰는 사람에 따라 주관·객관 양자 사이에 끊임 없는 논란이 일어난다. 물론 역사기록은 ‘상태인 직접적 확신의 진정한 객체(immediate certainty’s true objects)’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자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를 직접 체험할 수는 없다. 기록자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 사실 속에서 일반적 패턴(a universal patterns)이 존재한다.’(Hegel, 1952/1977:501)라는 논리를 보게 된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원인·결과의 기본을 추려내고, 그 사건에서 어떤 논리를 발견하고, 그 시점의 어떤 문화 패턴을 발견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를 끌고 오지 않더라도 법의 잣대도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체제는 당연히 대통령의 기록은 중요 이슈로 등장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헌법은 기록한다.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이 문제로 등장한다. 올림픽공원 헨드볼경기장에서 꼭 3달 동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2026.07.30.),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자유와 진실 위한 사명 계속할 것“〉, ”한국교회 각성과 선거제도 개혁 위한 ‘17일간의 금식을 마치며’ 글 뭉클. ”정치적투쟁이 아닌 신앙적 결단이었다… 릴레이 금식 이어가자" 제안.
김은구 트루스포럼 총괄대표가 2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한 17일간의 금식을 마친 뒤 소회를 담은 글 ‘17일의 금식을 마치며’를 공개했다. 그는 이번 금식이 단식투쟁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각성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기도였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자유와 진실을 위한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17일간 금식을 진행한 뒤 건강을 고려해 보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이들의 염려와 권유를 받아들여 금식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금식이 정치적 투쟁이 아닌 신앙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Hunger Strike(단식투쟁)가 아닌 Fasting(금식)이었다"며, 한국교회의 각성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기도였음을 거듭 밝히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릴레이 금식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자유주의 하 언론의 글쓰기는 사건·사고의 사실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 등을 따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등 헌법정신으로 언론의 글쓰기를 수렴시킨다. 우익·좌익이든 그 정신 하에서 서로 갈등을 치유한다. 그러나 좌익 언론은 선전·선동·조직자로 그 기능을 강화시킨다. 공산당 같은 사적 카르텔로 세뇌시킨다.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를 제외시키고, 지르고 본다. 중국·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닌, 계속 벌어진다.
국가사회주의에서 늘 있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국가가 즉각 개입한다. 권위는 없어지고,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집 매매 증가는 국민의 불안감을 나타낸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2026.09.01.), 〈[단독] 주식 팔아 번 돈…집 사는 데 8조 썼다〉, 〈(본지) 정부가 주식 외쳐도 국민은 집 바라본다.〉,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5월 계약을 마쳤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 약 10억원을 적어냈다는 김씨는 “주식이 이렇게 대박 날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집까지 마련했다”며 “주식에 투자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흐름은 정반대다.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쓴 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8조원을 넘어서며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집을 산다’는 말이 통계로 뒷받침됐다.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은 특히 서울과 고가주택에 집중됐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7월 주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8조334억원이었다. 2022년 1조원대에서 2024년 3조원대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5조820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전체 주택 매입자금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1%에서 올해 6.2%로 두 배로 높아졌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만 따로 봐도 지난해 연간 5조7022억원에서 올해 1~7월 7조6202억원으로 늘었다.”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09.01), 〈[단독]1조 쏟은 ‘국민취업지원’… 42%가 일자리 못 찾아〉, “지난해 1조 원대 예산을 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1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보다 ‘구직수당’ 인상만 거듭하고 있어 취업지원제가 생계비 지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은 58.4%로 집계됐다. 이 제도에 30만9514명이 신청해 18만843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나머지 12만8671명(41.6%)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당사자 98%가 새벽 배송을 원한다.’라고 한다.(조선일보 사설, 09.01), 정부는 당사자를 설득해야 한다.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31), 〈[사설] 배달 근로자도 반대하는 '새벽 배송 제한'…획일적 규제 멈춰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새벽배송 제한 법안에 쿠팡 택배기사 9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의견조사 결과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근로자 건강권’을 명분 삼아 밀어붙이는 법안에 정작 법안의 적용을 받을 당사자 절대다수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쿠팡 택배기사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실한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면 소득이 심하게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새벽배송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벽에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적은 저소득층에 월수입 100만원 감소는 회복 불가능한 큰 타격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여당 의원들도 선의에서 새벽배송을 제한하고 야간 작업을 ‘월 12회’로 한계 짓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벽배송에 나서야만 생계가 유지되고, 새벽배송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선택지를 없애는 것은 선의를 빙자한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야간 배송 근로자가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을 추가로 구하도록 내몬다면 과로를 줄이겠다는 법안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 직업 종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8.31), 〈고물가·고금리 사이에 끼어 신음하는 서민 가계〉, “고물가와 고금리가 서민 가계를 양쪽에서 짓누르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리면서 하반기 가계가 체감하는 고통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이는 지난 상반기에만 9만7199명에 달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전체 확정자(12만1095명)의 80.3%에 이르는 규모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소액대출 신청도 지난 2분기 1만4894건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다. 빚을 탕감받아 성실하게 갚고도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자 상환 부담이 점증하는 가운데 가처분 소득과 직결되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비상이다. 쌀과 달걀, 채소 등 필수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추는 한 달 전보다 34.05%, 무는 25.59% 올랐다. 다가오는 추석 수요까지 겹치면 가계가 받는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세제에 문제가 생겼다. 조선일보 박상기·주희연·김승현 기자(09.01), 〈논란의 부동산 세제… 국회에 공 넘긴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원안 통과 예정. 李, 지지율 하락에도 정책 고수.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 적용으로 논란이 된 세제 개편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일단 정부안을 고수하고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이다. 31일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실거주·비거주 구분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고, 정부 내에도 수정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일단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기본 공제액 차등 적용 등에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 내에서 원안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기류도 확연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올린 글에서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락에 대비 중”이라고 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고,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1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숙의 민주주의가 빠져, 지르고 본다. 논리의 모순이 일어난다. 중국 모양 국가가 집 장사를 한 것이 아닌지? 한국경제신문 주용석 한경글로벌뉴스네트워크 대표(08.31), 〈[다산칼럼] 부동산 해법, '이재명 공약'에 있다〉, “[다산칼럼] 부동산 해법, '이재명 공약'에 있다“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부동산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뒀다.
2025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요 억제, 세금 부과, 소유 제한에 주력한 과거 민주당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넘게 흐른 지금, 실제 부동산 정책은 그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도입돼 대출은 꽉 막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돼 수도권에선 집을 사고팔기가 힘들어졌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급기야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8·3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기’가 아니라 ‘부동산 세금 정상화’라고 하지만 수긍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사실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3.0%(2024년 기준)다. OECD 평균 1.6%의 약 두 배다. 전체 세수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이 11.7%로 OECD 평균 5.1%의 두 배가 넘는다.”
현재 보는 관점이 과거 역사에 투영이 된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09.01), 〈[만물상] '환단고기 논란'의 뒤끝〉,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 보고에서 첫 질문으로 “무슨 ‘환빠(환단고기 비하)’ 논쟁이 있죠”라고 물었다. 박지향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왜 몰라요” “관심이 없는 모양” “고대 역사 연구는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이사장이 사료(史料)를 강조하며 ‘환단고기는 위서로 판명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도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 입장 차가 있다”고 했다. 업무 보고 내내 환단고기 얘기만 했다...“부정선거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 믿는 대통령”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이란 말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내 역사·고고학회 48곳이 공동으로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일제와 맞닿아 있다”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문제에서 대통령 편은 안 보였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 존재했고 유라시아를 호령하며 4대 문명의 근원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대에서 내려온 책이라면서 문화·인류·평등 같은 근대 한자어를 쓰고 있고 문헌이나 유물 등 근거도 없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단고기 내용을 인용하자 진보 계열은 “국뽕으로 헬조선을 덮으려는 것” “누가 대통령을 ‘환빠’로 만들었느냐”고 비판했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보수든, 진보든 환단고기를 문헌이라고 하거나 내용을 옹호할 수는 없다.
▶최근 교육부가 박 이사장이 횡령 등을 했다며 직무 정지 처분을 했다. ‘독도 예산’으로 독도 답사 간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이 ‘횡령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렸는데도 교육부는 “횡령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박 이사장 해임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교육부의 횡령 조사 시작은 대통령 업무 보고 사흘 뒤였다. 환단고기 논란으로 대통령 기분이 상했으니 교육부가 과잉 충성한 것이라고 박 이사장은 추정했다. 심기 경호라면 법원 결정을 수용하는 선에서 끝낼 일이다. 그런데 임기 4개월 남은 박 이사장을 기어이 쫓아내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논란 때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그 뒤끝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건가.”
이재명 자신의 주관적 역사관이 문제가 된다. 역사에서 그의 존재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의문이다. 중국·북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과는 다른 역사관이다.
문화일보 사설(08.31), 〈헌법은 3권 분립은 엄격하다. ‘李 공취모’ 대표를 법무장관 지명, 법치 앞날 걱정된다〉, “국무위원(장관)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제87조)이지만,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제78조)는 제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 및 법치의 공정성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이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리고 정치운동까지 벌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 지명자는 여당 의원 105명이 가입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공소취소 포석으로 알려진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26일 퇴임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절차를 거쳐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임 때 친여 인사들 중심으로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8건을 재조사하게 했는데, 후임 장관에게 역할이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김 지명자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명자 등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검찰에 넘기는 안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진행 중이다. 김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소신을 정직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카톡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08.31), 《시야의 문제, 양심의 문제? 임지봉 교수의 인터뷰에 대한 반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최근 대법관 임명제청 반려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임 교수의 설명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강조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하위의 권한이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보좌하는 권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임명 거부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 나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의례적 권한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군주국에서 국왕이 의회의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임명 여부에 관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논쟁은 헌법이 정한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문장의 구조도,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도 명확하다.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이다.
그런데 임 교수의 설명에서는 이 세 단계 가운데 가운데 하나가 사실상 사라져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 임명할 것인지 판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려하여 다시 제청하도록 할 수 있다는 구조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제청권을 임명권의 하위 권한이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헌법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만 존재하는 이러한 쌍방향적 임명절차가 없다.
○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송부 → 국회 동의 의결 → 대통령 임명
더구나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부수되는 자문절차도 아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국회에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국회는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검증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부작위 하나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행사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다. 이는 내가 앞선 글에서 지적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임 교수 자신도 인터뷰 후반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절차에 국회의 동의라는 별개의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대통령의 ‘반려권’의 헌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핵심 대목에서는 이 단계가 논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구별해야 할 것이 권한과 책무이다.
헌법기관에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하나의 절차를 여러 기관에 나누어 맡겼다면 각 기관에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자유뿐 아니라 다음 기관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시켜야 할 책무도 발생한다.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했다면 대통령이 그 제청에 동의하는가와 별개로 이를 국회에 송부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적 책무의 문제다. 헌법은 이 단계에서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다시 심사하여 국회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별도의 ‘제청 승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내가 기존 글에서 이를 송부라는 "사실행위"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임명 재량이 있는가라는 문제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절차 자체를 열지 않을 재량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두 번 등장하는 대통령의 역할과 지위를 혼동한 때문이다. 다시 보자
●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A)송부 → 국회 동의 → 대통령(B) 임명
대통령A와 대통령B는 같지 않다. A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고, B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이다.
B의 지위에서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다(이 점에서 임교수와 견해가 같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대통령의 임명권의 범위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다.
반면 A는 전달자의 역할일 뿐이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국회에 송부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자신의 임명단계를 이유로 앞 단계에 있는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권남용이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현재의 문제에 답할 수 없다.
임 교수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 봤어야 했다.
대통령에게 국회의 헌법상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열어 주지 않을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임 교수의 설명에서 빠진 것은 바로 이 질문이다.
권한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제청권을 임명권의 ‘하위 권한’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설계한 절차 전체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관계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국회의 독립된 동의권이 논증에서 사라졌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뿐 아니라 그 절차를 다음 헌법기관으로 넘겨야 할 책무 역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헌법상 국가기관의 관계는 어느 권한이 더 크고 작은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못지않게, 그 권한들이 어떤 순서로 행사되도록 헌법이 설계했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문제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논하려면 먼저 국회의 동의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임명 재량이 있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재량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 앞에 임명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도달했을 때 행사할 권한이지, 그 권한을 미리 끌어와 국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권한은 아니다.
그 점에서 이번 인터뷰의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데 있다기 보다는 헌법이 규정한 세 기관의 절차를 두 기관의 권한관계로 단순화했고, 권한을 설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절차적 책무를 누락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의 이중적 성격, 즉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간과한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절차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이고, 본질이다. 헌법의 작동 순서와 원리를 몰랐어도 문제이고, 의도적으로 축소했으면 더 문제이다. 결국 절반의 구조를 평면적으로만 보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학문적 시야의 문제에 그친다면 이해되지만, 학문적 양심의 문제라면 용납될 수 없는 곡학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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