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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홍길동 판결, 文 ‘사회주의자 아니다’

요즘 판사들은 신문도 보지 않고 판결을 하는 모양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사회가 도래한 모양이다. 신문은 종교 탄압, 이념과 코드 정치, 북한 시장 개방, 경제 경시 등 어느 것 하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 없다. 청와대는 코로나까지 정권 안정을 위해 쓰는 것이 북한과 꼭 빼 닮았다. 그게 미국에서 온 제도일까? 중국과 북한이 뻔한 데 최한돈 판사는 아니라고 한다. 그 북한 가봐야 종고 탄압, 인권탄압, 언론탄압, 경제탄압 뿐이다. 판사가 공정한 재판하지 않고, 코드 판결을 하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2020.08.28.), 〈‘文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 2심서 유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의식 적시 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은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악의적 모함이 아니다’라며 ‘공산주의자’의 개념도 시대마다 달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념과 코드에 의하지 않는 표현을 빌리면, “이번 판결은 ‘종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종북‘까지도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라고 봤는데, 그보다 훨씬 중립적인 표현인 ’공산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정인을 차별하기 위한 억지 논리’라고 했다. 재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는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원 내에서 ‘강성 진보’로 분류된다.”

공산당은 ‘관여’와 보험, 당에 충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철저한 이념과 코드에 의해 움직인다. 오늘 신문은 코드 인사가 지나치다. 공산주의자와 같이 당성(黨性) 강조가 지나치다. 그들에게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없다. 당성이 이념, 주체사상, ‘종자’이다. 그걸 움켜잡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다.

코드 인사가 지나치다. 조선일보 박국회·이정구(2020.08.28.), 〈차장(서울중앙지검) 4명 모두 秋 ·이성윤 측근...윤석열 고립 완결판〉. ‘얼마나 죄 지은 것이 많길 레’...조선일보 사설(2020.08.28.), 〈정권 충견이면 피의자까지 승진, 문재인 소유물 된 검찰〉. “청와대의 법무부가 27일 차장·검사급 이하 검찰 인사를 했다. 인사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하겠다며 폭행 활극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도리어 영전시킨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옮겼다. 수사 대상자를 전국 검찰 수석 차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 차장, 반부패 부장,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대검 핵심 간부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모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조국·채널A 사건 등에서 정권 편을 든 인물들로 채웠다. 정권 충견 노릇을 했다고 상을 준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념과 코드의 정치 판사와 검사가 법조를 장악한다. 이들은 이념과 코드를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2020.08.28.),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고 변호사는 2013년 어느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을 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9월 그를 기소했다...판사에 따라 법 해석이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런 상례를 벋어나 있다.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닌 한 처벌을 할 없다.’ 면서 무죄 판결했다. 여권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판결’이라고 했다.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

코로나 독재가 심하다. 질본과 대한의사협회는 안중에도 없다. 청와대가 코로나 진두지휘를 하고 나섰다. 코로나 독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난 준칙에 의하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 코로나 정리를 하고 있다. 8·15 집회에서 코로나 발병 진원지가 되었다고, 주동이 된 종교계를 폄하하고 나섰다. 코로나 발병이 신천지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니, 청와대가 이젠 사랑제일교회와 맞부딪치고 있다.

조선일보 안중용 기자(2020.08.28.), 〈文 대통령 ‘일부 교회, 몰상식’..교계 ‘공권력으로 종교 제한, 놀랐다’〉. 청와대는 우한〔武漢〕 코로나 바이러스19가 교회의 탓이라고 강조한 한다. 이념과 코드 문제는 언급이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일부 교회의 정부 방역 방침 거부 등과 관련해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법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은 ‘교회는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의 본질이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겐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종교 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최근 ‘종교·집회·표현의 자유보다 국민 생명·안전이 우선’이란 취지의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했다.

코로나 주장을 강하게 펴면 경제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시장이 죽어 서지를 않는다. 동아일보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2020.08.28.), 〈사회주의자들의 유전자엔 ‘경제’가 없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경제를 희생하는 형태는 동서고금의 사회주의 독재자들이 마찬가지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 1924년 1월 사임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고 위해 레닌의 유산인 신경제정책(NEP)을 페기하고 농업 집단화와 급격한 산업화라는 경제정책의 좌경화를 단행했다. 그 결과 소련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대기근을 초래했다. 김일성 역사 1956년 ‘8월 종파 사건’ 등을 통해 중화학공업화와 농업집단화에 반대한 우파들을 ‘종파주의’로 몰아 처단했다. 그나마 김일성에겐 스탈린이 만든 사회주의 우호 경제라는 울타리라도 있었다. 핵을 들고 버텨보려는 김정은은 중국의 지원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미증유의 고립 속에 빠져 있다. 코로나는 ‘사회주의 정치와 권력, 이데올로기라는 유전적 프로그램(genetic program)에 변화가 없는 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어렵다’고 했다. 사회주의자들의 유전자 속에 경제란 없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2020.08.28.), 〈‘北기업 한국서 영리활동’ 논란된 조항, 통일부 수정 없이 강행〉. “통일부가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 기업의 북한 내 사무소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의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추진 초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을 강행키로 했다. 단순 접촉은 신고 없어도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방침은 일단 보류했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추진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한돈 판사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정책 기조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념과 코드 인사, 종교 탄압, 경제 경시 등은 어느 것 하나 헌법 정신과는 동일시 할 수 없다. 신문도 보지 않고, 판결을 하면 문제가 있다. 구체적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니라, 오늘 신문에 나오는 것만 봐도 ‘文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 간다(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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