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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헌법이 밥 먹여 주나?

헌법은 5천만 국민이 숙지해야할 기본 규칙이다. 물론 사회의 관행이 있고, 그 헌법을 싸고 있는 윤리의식이 있다. 그렇더라도 구성원은 헌법 테두리를 벗어난 삶을 누릴 수는 없다. 현대사회는 ‘법의 지배’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재명 야당후보 자격과 구속에 대해 벌써 3년 동안 갈등을 하고 있다. 그건 변호사 출신이 법정신을 몰라서 그렇거나, 소위 진보란 사고를 갖고 국가사회주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사회도 문제가 있다. 최근 국가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바람은 북한에서 오는 북풍이다.북한은 김일성 마음대로 하는 집단이다. 국가사회주의에서 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사회이다. 여기서 지배(domination)는 다른 말로 권위(authority)라는 말이다. 자발적 믿음이 있어야 권위를 얻는다. 물론 ‘개딸’들이 자발적 믿음을 준다. 그들이 중국인이든, 북한 국민들이든 자발적 믿음을 선사한다. 그게 문제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강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그 법 어기면 이적죄에 속한다.

그것 뿐아니다. 성남시장 당시 주택투기에 직접 관여하면서 주택시장이 교란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310만 채 건설를 하고, 34만 채가 실수수요자로 갔다면 국가가 투기 붐을 일으켰다. 조선일보 차학봉 기자(2023.02,18), 〈‘외환위기보다 심각... 전세發 부채위기, 주택시장 무너질수도’〉, 물론 이재명 야당 대표의 경기도와 서울가 문제가 된다. 인터뷰에서 이창무에서 “‘전세가와 매매가 동시 폭락은 역전세 대란과 깡통전세를 대거 발생시켜 전세 시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주택시장이 대출의존도가 커져서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금 전세시장이 유지되는 구조는 임차인의 연결을 통한 ‘부채 돌려막기’”라며 “전세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지면 전세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 갭투자로 연결된 매매시장도 붕괴될 수 있고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도시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천지일보 이종철 정치학 박사ㆍ고려대 강사(02.16), 〈이대로 가면 토착비리범도 대통령이 된다?〉, “이른바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면회하고 입막음을 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다. 특별면회는 칸막이가 없이 트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면회를 하는 것으로 교도관이 멀찍이 떨어져서 기록을 할 뿐 녹음도 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며 “정진상,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이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같은 식으로 면회를 했다고 한다.

검찰을 통해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지방권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저수지’에 묻고 심지어 중견기업을 이용해 대북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음이 강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착세력과 결탁해 이권을 봐주며 자신의 정치자금이 될 금원(金原)을 특정 회사의 지분 형태로 묻어두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 수사라는 것이다.”

세계일보 사설(02.17), 〈구속영장 청구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헌법에 ‘불체포특권’이 있는가? 법 만드는 의원도 헌법을 읽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검찰이 어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없이 정상적인 구조였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을 챙겼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강조한 성남도공의 확정이익 1830억원을 제외하고 배임액(4895억원)을 계산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여원(제3자 뇌물)을 내도록 한 것으로 봤다.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우려 등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100% 찬성한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요즘 이 대표의 행태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꼼수의 연속이다. 이”

한편 천지일보 김민철∙남승우 기자(02.19), 〈용산에 집결한 보수·진보… “종북 좌파 척결” vs “검찰 독재”〉, “보수와 진보 성향을 띠는 단체가 18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수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종북 좌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진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는 보수 단체의 집회로 사람들이 북적였다. 해당 집회는 보수 성향을 띠는 단체인 신자유연대 주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자유대한수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의 단체도 자리했다. 현장에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찢 큰집 가즈아’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시민들은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종북 좌파 척결하자” “이재명 구속” “윤석열 잘한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해당 집회를 촬영하기 위해 모인 유튜버도 보였다.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진보 단체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진보 단체의 집회는 남영사거리부터 전쟁기념관 북문 앞까지 이어졌다. 해당 집회는 촛불행동에서 주최했으며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민주언론 더탐사, 민주개혁협의회,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법국민운동본부 등의 단체도 참여했다.”

한편 경향신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2.17), 〈헌법이 밥 먹여 주나?〉,

예전에는 필단(筆端)으로 족보에서 삭제한다. 또한 미국시민이 되는 사람은 연방헌법을 꼭 읽도록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도 읽지 않고 법을 만든 모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인지...자신들도 지키지 않은 법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한다. 필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밥은 생존과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의 핵심 수단을 상징하기도 한다. 고상한 이상을 내세워 탁상공론이나 일삼지 말고 현실에 기대어 민생이나 챙기라는 은유로 “밥 먹여 주나?”라는 직설적 표현이 사용된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법인 헌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을 향유하기 위한 가치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직접 손에 쥐여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밥 먹여 주나?”라는 힐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헌법이 힐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작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의 음모론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헌법에는 개인이 가지는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 국가의 존재이유임이 선언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은 물론이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따른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는 경제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재산권의 경우를 보자. 헌법은 원칙적으로 아무 부대조건 없이 자연적 권리로 누리는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재산권의 경우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조건부 권리임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나아가 이런 조건부 권리마저도 그 행사에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공공필요가 있다면 재산권을 박탈하는 수용도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만 한다면 허용된다...헌법은 사용자와 같은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를 향유할 국민들과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근로관계를 실현한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중요한 지침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럴진대 “헌법이 밥 먹여 주나?”라고 쉽게 힐난할 수 있을까? 법률가가 밥벌레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헌법도 그 진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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