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사법 3법’ 개정의 의미.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 자언련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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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정치동원사회가 된 것이다. 개인들의 일탈에 끝나지 않는다. 헌법 제101조 ⓵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를 파기시킨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소멸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소급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적 틀을 무너뜨린다.
조선일보 사설(2026.02.28.), 〈'4심제'도 강행, 대통령에겐 기회, "국민은 피해"〉, 재판에 정치권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우선 생계형 재판관, 법조 ‘사적 카르텔’에 문제를 돌릴 수 밖에 없다. 그 형식은 중국·북한 공산당 체제에서나 일어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 왜곡죄는 이미 통과시켰고,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연간 처리하는 5만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재로 넘어가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소송 비용도 늘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민변도 “재판소원 범위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그런 과정 없이 졸속 처리했다. 헌재도 사건 처리 부담으로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헌재 접수 사건이 연간 2500건 수준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1만5000건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수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간다”고 했다.
대체 이런 법을 누구를 위해 밀어붙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그 속내를 직접 밝혔다. 그는 “사법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사법 3법’ 강행의 계기가 됐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날 4심제 법이 통과되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주심을 맡았었다. 박 처장의 사퇴는 정권이 사법 3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 사건 때문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02.27), 〈민주당 범죄는 처벌 피하는 ‘新세계’〉, 그 ‘사적 카르텔’의 나라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마지막 관문인 사법부를 장악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을 끝내 강행했다. 민주 국가에서 의회 다수당이라고 해도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을 사법부의 동의 없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농후한 입법을 국민 공감대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군사작전 벌이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 ‘진보’ ‘국민’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은 국민적 재앙을 부를 반민주적 입법 폭주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5일 오후 상정 직전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좁히고 문제 조항을 일부 ‘땜질’했지만, 위헌성은 여전하다. 이와 함께 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27일, 28일 연속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부를 여권이 장악해 재판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등 사법을 망치고, 나아가 한 개 정파가 삼권을 한 손아귀에 쥐는 독재의 문을 열 것이란 비판이 사법부는 물론, 법조·학계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민변에서도 논평·성명을 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대해 ‘숙의 부족’ 등 졸속을 지적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경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러난 것인가?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2.27),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은 절대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관례대로라면 그는 곧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퇴임을 앞둔 노태악 위원장의 뒤를 잇는 인선이다. 법적으로 흠결은 없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 국면을 직시한다면, 이 인선은 과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드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선거가 공정하다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지면, 의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수년째 각종 논란과 의혹 속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구조다. 중앙선관위는 9인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법률에 명시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오랜 관행일 뿐이다. 관행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문제 삼는 지점이 바로 그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수장을 대법관이 맡고, 각 시·도 선관위원장 역시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구조에서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편’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가 끝난 뒤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심리·판단하는 주체 또한 법원이다. 선관위를 이끌던 법관의 동료 법관이 재판을 맡는 구조다. 법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은 다르다.”
판사·검사·헌재재판관이 법조를 망친 장본인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법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 헌재 재판관에게 마무리 재판을 맡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박근혜·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헌재의 난맥을 잘 봐왔다. 정치권에 언제든 눈치살피는 헌재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다.
조선일보 유희곤·오유진 기자(02.28), 〈"법왜곡죄, 일할수록 고소 위험 커져… 검사 칼퇴법인가"〉, 박근혜·윤석열 공소에서 검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정치검사였다. 자신들이 ‘별건수사’ 난발하다 직접 올가미를 만든 꼴이 되었다. “지난 26일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기소든 불기소든 검사가 사건 처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한 명이 한 달에 50건을 처리하면 50명에게, 200건을 처리하면 200건의 당사자에게서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것”이라고 했다. 기소를 하면 피의자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 고소·고발인이 담당 검사를 법 왜곡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안 검사는 “심지가 굳은 의원님들께서야 고소 따위 당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겠지만 (일반 공무원은) 고소만 당해도 스트레스이고 위축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미제 사건이 쌓일수록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사건을 처리할수록 삶이 불편해진다”며 “(법 왜곡죄는) 검사 칼퇴(정시 퇴근)를 권장하고 일선 검찰청 탈출을 독려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정치적인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건일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자체를 마냥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판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선거사범 처리 잘못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2.28), “◇사법부 침통… 현직 판사 “참담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처장직 사의를 밝힌 것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3법’ 처리를 강행하자, 다시 한번 대법원 차원의 우려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고영한·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이 2017~2018년 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을 때, 통상 임기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난 적은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집권 세력의 입법 추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한 달여 만에 물러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재판소원법 등 사법 3법은 3심제를 근간으로 한 사법 제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고,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 지위를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도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법 3법 처리를 강행하자 사법 행정 책임자인 박 처장이 직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정치동원사회의 꽃은 폭력혁명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등장한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박진우 기자(02.27), 〈정부 "원·하청 노조 단일화 필요 없어"…양대 노총 입김 더 세진다〉, “정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와의 조율 과정이나 교섭단위 분리를 위한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도 원청에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영계에서는 수십·수백 개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매뉴얼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여럿일 때 교섭 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계 힘 실은 정부
정부 "원·하청 노조 단일화 필요 없어"…양대 노총 입김 더 세진다이미지 크게보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1년 7월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도입됐다. ‘교섭대표노조’를 뽑아 사용자는 대표노조하고만 교섭하면 된다는 게 골자다. 사용자가 개별 노조마다 따로 교섭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에선 이런 정부의 해석 방침이 노조법에 명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법은 근로조건 차이나 교섭 관행 등을 분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법에도 없는 ‘노조 간 갈등’ 등을 교섭단위 요건으로 내세운 것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법원 판례에 따라 제도 충돌과 법적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시행령과 매뉴얼이 노조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청 노조 중심의 단일화 원칙은 지키되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창구 단일화 유지 기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해석 방향이 크게 수정됐다.
이는 노동계 교섭권 확대에 무게를 둔 정책 전환으로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타운홀 미팅에서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민간 영역은 정부가 직접 강제하기 어렵고, 실질적 방법은 노동운동 활성화”라고 언급했다. 공공부문 하청에는 ‘적정임금’ 정책, 민간부문에는 노란봉투법을 통한 교섭력 강화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2.27), 〈駐韓 미군 사령관 한밤에 국방부 비판 성명〉,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자기네를 실용(實用) 정부라고 한다. ‘실용’이란 명분(名分)에 구애받지 않고 실리(實利)를 선택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국제 정치에서 ‘실용’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取)하는 노선이다. 현실주의와 비슷하다. 실용이 길을 잘못 들면 임기응변(臨機應變)만 좇게 되고 그때그때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도 생긴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일은 ‘좌파 실용 정권’이 맞게 될 만만치 않은 도전을 예고(豫告)한다.
24일 밤 10시 주한(駐韓) 미군 사령관은 한국 국방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거에 없던 일이다. 사태의 발단은 주한 미 공군의 서해 상공 훈련이다. 지난 18일 오산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10여 대의 F-16 전투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겹치는 구역에서 중국 전투기와 한동안 함께 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군 전투기들이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자 중국이 견제용으로 전투기를 띄운 것이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최근 자주 빚어지는 사태다.
그다음 단계에서 사태가 꼬였다. 한 언론이 이 사태에 대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고 보도하고 한국 국방부가 ‘그 보도가 맞다’고 확인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 공군의 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 국방부에 알려줬는데 무슨 말이냐고 항의한 것이다. 미군 체제에서 이런 결정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단독으로 내리지 않는다. 상부 지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이 문제 배경에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한다고 한다.
한국군과 미군은 3월 9일부터 ‘자유의 방패’라는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군 병력과 장비 일부는 이미 미국 본토를 출발해 한국에 도착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 기동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고 미국에 요청했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 정권도 훈련을 코앞에 두고 ‘날짜를 변경하자’ ‘규모를 줄이자’를 반복하고 있다. 미국 측 성명 속 “우리는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미국의 짜증이 읽힌다.”
한편 제헌헌법을 마지막 손질한 이승만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해방정국에서 ‘동포들의 애호’로 국민과 같이 풀고자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심 협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한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역할을 나누는 과정이다.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從多數)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 없이 다 일심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활히 처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민주 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私)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일꾼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의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8)
공공의 문제에 연민이 전부일 수 없었고, 평등만 앞세워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었다. 이승만은 예외 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문제를 풀어간다. “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이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민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라고 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9)
미국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관리는 흥미롭다. 이승만은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다른 자유를 구가했다. 정부의 힘은 시민권(citizenship)으로부터 온다.(Synman Rhee, 1941: 237) 개인적 권리·자유는 국가의 구조가 세워진 기본적 기초이다.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는 정부의 강탈로의 가능성에 대항하여 보호되어져야 한다.
이 원리에 따른 미국의 정부, 즉 연방정부·주정부는 너무 많은 권력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 권력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찬탈하기 때문이다. ‘천지에 주재하신 하느님의 뜻에 의해 잉태한 생명’이라면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3권이 분리됨이 당연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그들의 권력을 실행할 때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연방의회도 상·하 양원으로 나누어져 같은 원칙 하에 상호감시, 견제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도 다 같이 민주적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유는 방종을 불러온다.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그 값진 것의 가치를 망각하듯,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게 된다..(Synman Rhee, 1941: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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