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헌법의 유연성과 청와대의 경직성 정치.
- 자언련

- 2021년 2월 5일
- 4분 분량
북한 헌법정신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그건 금방 어불성설의 판단을 한다. 그 일까지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헌법 위반이라는 소리이다. 국민들은 헌법정신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 청와대는 엉뚱한 북한 헌법을 갖고 국민들을 강제하려고 한다.
북한헌법은 김정은 마음대로 정부를 운영하고, 정책을 편다. 김정은 초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유연하고, 북한 헌법은 경직화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적용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당연히 인지부조화가 일어난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부조화를 참고, 국민이 언제까지 그것을 용인할지 의문이다. 국민이 현명하고, 저항정신을 가질 때에만 헌법정신이 지켜진다.
대한민국 헌법의 유연성으로 인해, 해방 이후 극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총강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따른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런 유연한 헌법정신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만큼 장점이 있다. 즉, 유연성의 헌법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역동성, 창의성이 발휘가 헌법 정신에 투영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01.29), 〈상상 넘어선 기업 합종연횡..‘창조적 혁신’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 내용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과감한 도전에 나서 주목된다. 코로나19팬데믹(대유행) 속에 세계 경제계가 움츠러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위기를 기회삼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과감히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대기업의 역동성 속에는 자유의지, 독립정신, 과학정신,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 그들 각 요소의 전부가 독립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상황마다 독립변수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는 전대협 출신과 386 운동권 세력이 요직을 독차지 한다. 대학 때 시도 때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쓰는 집단이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과 같은 신분의 세습 집단을 만들고자 한다.
북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가 앞선다.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 한 전체주의 집단의 국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념과 코드의 전형적인 적용을 받는다.
북한 헌법 제1장 제1조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선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헌법에서 유연성은 찾을 수가 없다.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읽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읽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청와대는 그 잣대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재단하기 시작한다. 자유에 대한 논의이다. 조선일보 안준용·이슬비 기자(02.04), 〈언론에 징벌적 손배 이낙연 ‘2월에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 개혁 입법 등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이른바 민주당판 ‘검찰 개혁’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판 ‘언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온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 박상기·주형식(02.04), 〈국회 전문위원 ‘헌법상 과잉금지 위반’ 문체부 ‘언론사 부담 과도(오영우 1차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언론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검찰 때리기에 이어 판사 탄핵으로 법원 길들이기에 나서더니, 이젠 ’언론 손보기‘ 작업에 들어간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여권이 자신을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을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도 이미 언론의 오보와 명예훼손에 대해선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어제까지 그렇게 냄비 같이 끓든 ‘북한 원전건설 계획’ 기사는 언론에서 사라졌다. 언론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언론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김정은 체제 모양 선전, 선동 기능을 만족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 질서를 확립하려고 싸워줘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대법원은 바람이 불이 않아도 눕는 잔디 신세가 되었다. 정치광풍 사회의 주범이 된 인사이다. 법조 각 곳에 자리 잡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코드이다. 그들은 북한 이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행동을 계속한다. 문화일보 사설(01.02), 〈부당한 법관 탄핵 사실상 거든 김명수 ‘與 정치인’인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긴 하지만 발의 의원 수가 제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 재판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당의원 174명이 별 짓을 다한다. 그러나 국민은 조용하다. 언제부터 개돼지가 된 것인지? 그들도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지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그렇다고 군이 정치군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일보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02.03), “‘2020 국방백서’는 공허한 희망 사항으로만 가득한 일종의 ’정치적‘ 문서 같다. 북한군은 더 이상 주적도 아니고 그냥 포괄적 개념 속의 적에 불과하다니, 9·19 군사합의 이후 한·미 연합훈련 폐지 등 국군의 북한 눈치 보기가 극에 이르렀다. 더욱이 당면 최대 안보 현안인 북의 전술핵 실전배치 위협 문제는 제대로 된 대응책은커녕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오히려 황당무계하게도 잇단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됐다는 정치적 수사만 늘어낫다.”
이젠 그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을 넘본다. 사유재도 폐지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임도원·서민준·조미현 기자(02.03), 〈나랏빚 갚을 돈으로 연대 기금 만들자는 與..연간 兆 단위 부담〉. 그들의 씀씀이를 보면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가 되어도 부족하다. 그 돈 누가 갚을까?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가 헌법의 유연성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 되었다. 청와대의 경직성 정치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건실하고, 건전한지 점검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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