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헌법 정신을 ‘극우’라고 폄하하는 언론.
- 자언련

- 2023년 12월 30일
- 5분 분량
그 언론이나, 그 국회나, 그 법원이나 문제가 많다.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 국민은 쌍수를 들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며’라고 헌법정신에 찬성을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민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그 국민 또한 문제가 있다. 국민도 이젠 법치 하에 ‘자유와 책임’ 정신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었다.
경향신문 사설(2023.12.26.), 〈‘이승만 찬양’ 일색인 국방부 교재, 또 이념전쟁 불지피나〉,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천부인권 사상 등 절대적 가치 외에는 상대적 자유가 많다. 그 나라 지정학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 법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자유를 허용한다. 토론의 영역으로 그 절제된 영역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렇지 않으면, 일탈의 영역이 된다. 북한 같은 사회는 생명, 자유, 재산 같은 기본권 자체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 헌법적 가치 안에서 자유가 허용된다. 그래서 보안법도 존재한다. 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 그건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일탈의 영역이 된다. 언론이나, 법원이나, 국회이나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유와 책임’을 누릴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군의 헌법 정신의 적용은 아주 엄격하다. 토론의 영역이 제한적이다. 군은 유사시 적과 싸우는 집단이다.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맞다. 그곳에서 일반이 누리는 자유를 이야기하면 그건 책임 없는 소리가 된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다르다.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개편해 이달 말부터 전군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인식을 장병들에게 명확히 심기 위한 교육자료라고 한다. 그러나 내용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과도한 ‘편향·왜곡’ 기술이 보이고, ‘반공·반북한이면 독재도 무방하다’는 위험한 인식도 드러난다. 장병들을 민주시민이 아니라 극우 이념 전사로 무장시키려는 것인지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교재는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다”고 기술했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한·미 동맹 토대를 놓았다며 그 이름을 15차례나 기술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항거하는 국민 186명을 숨지게 한 과오는 송두리째 빼놨다.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자 독재 찬양이다.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이승만은 그 ‘불의’의 명백한 당사자다. 그럼에도 이승만 찬양 일색의 교재를 군에 배포하는 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교재는 전후 고도성장과 관련해 정부의 “집념”과 미국 원조를 강조한 반면 과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만 했다. 5·16 쿠데타, 12·12 군사반란 등 군의 부끄러운 역사를 ‘일부 과오’로만 축약한 건 일본 교과서의 한국침략 기술 방식과 다를 게 없다. 한·일관계도 역사·영토 갈등은 빼고 “신뢰회복을 토대로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에 있어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내부의 위협세력”이라는 대목도 독단적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군이 군사반란에 나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것 아닌가.”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갖고 있으니,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 과정에서 잘 못한 것은 고치고, 잘 된 것은 보존하면 된다. 더욱이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물적 토대도 계속 쌓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자유와 책임’ 의식을 같이 가져야 한다.
3·15 부정선거도 그렇다.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항거하는 국민 186명을 숨지게 한 과오는 송두리째 빼놨다.’라는 것도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 관련은 이기붕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으로 자발적으로 사퇴를 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써 책임정도이다. 그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 최인규 등 당시 내무부장관 등은 사형에 처했다.
학생 등 일반국민이 당시 상황에서 경무대를 불법점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4·15 부정선거는 판결은 고사하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그게 ‘자유’라면 곤란하다. 그에 비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으로 일반화된 문재인은 전혀 ‘책임’의식이 없었다. 물적 토대는 무너지고, ‘자유와 독립’ 정신은 고사하고, 국회와 법원은 ‘책임 의식’ 자체가 없었다. 아예 9·19 군사합의서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북한에 가져다 바칠 심산이었다. 행정부가 그렇다면 국회는 달라야 한다.
그 많은 법을 만들면, 법이 없다는 소리가 된다. 국회가 법치를 붕괴 시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변호사(12.27), 〈국회도 안 지키는 특별검사법〉, 특별검사 소속 검사도 엉터리 조사하는 대한민국이다. 국회와 더불어 법조도 문제가 많다. “특별검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정권의 압력으로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에 국한해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야당이 단독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곡동 특검법’과 소위 ‘최순실 특검법’에서 이미 야당이던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했다. 매우 정파적인 입법이었다. 원래 그 이전에는 대한변협·법원행정처 같은 중립 기관이 추천할 수 있게 했었다. 최순실 특검법에 이어 2018년 5월 제정된 ‘드루킹 특검법’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관철했지만 특별검사의 1차 추천권은 대한변협이 갖게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또 다시 정파적 특검을 시도하려는 것이다...‘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였으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추천권자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온 바,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려는 것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비를 차단하려고 이미 2014년에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했던 것이다. 이 법은 특별검사를 정당이 아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해서 정파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4·15 부정선거를 두고도 언론이나, 국회나, 법원도 엉터리 같은 소리만한다. 이승만 대통령만이라도 했으면 그런 ‘책임’ 없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이기욱 기자(12.27), 〈트럼프 극렬 지지층 “법복 입은 쥐들, 교수형 처해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극렬 지지층’의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가? 4·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인사들이 ‘국우’인가? 그들은 헌법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소리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리는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 일부가 해당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미 CNN방송에 따르면 친트럼프 극우 성향 웹사이트에는 주(州) 대법관 7명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에 찬성한 4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을 선동하는 글도 올라왔다.”
5·18 조사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2.27), 〈‘무기고 습격 폭도들 北 말씨 썼다’〉, 〈광주진입 폭도가 먼저 쐈는데..법원 판결문은 ‘거꾸로’〉, 신문의 논조에 의하면 ‘법복 입은 청부업자’라는 말이 맞다. 상대는 총을 쏘는데 경향신문 논리에 의하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동훈 검사 출신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그는 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두고 볼 일이다.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12.26), 〈한동훈 “운동권과 싸울것, 서울서 싸울것”… 처칠 명연설 꺼냈다〉, “이는 2차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유명 연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We shall fight on the beaches)’의 일부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연합군이 위기에 몰렸을 때 처칠이 국민들 앞에서 의지를 다졌듯, 한 위원장이 처칠의 말을 빌려 총선 승리 결의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된다. 1940년 5월 26일 전시 내각 수상이었던 처칠은 ‘다이나모 작전’ 실행명령을 내린다. 독일 나치군이 파죽지세로 밀려들면서 프랑스 북부 작은 항구인 덩케르크에 있던 연합군은 전멸될 위기에 놓였을 때였다. 처칠은 항복도 궤멸도 택하지 않고 바닷길을 열어 고립된 병력 40만명을 구출하기로 했다. 영국 해군을 비롯해 어선, 유람선, 화물선, 구명정 등 민간선박들이 징발됐다. 9일간의 구출작전에서 860척의 선박이 동원됐고 약 33만8000여명의 병력을 지켜냈다. 덩케르크 철수작전 직후인 6월 4일 처칠은 하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라며 “그러니, 우리가 용기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라고 했다...처칠은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종종 처칠을 언급해왔다. 후보 시절엔 “처칠처럼 국민만 보고 정치할 생각”이리고 했고, 지난 3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첫 시정연설에선 “각자 지향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했고, 찬성 627명, 반대 2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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