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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허익범과 이동원, 문재인 청와대 정당성 회수.

박영수 특검과 허익범 특검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박영수 특검은 생사람 잡아 가두는 특검이고, 허익범 특검은 사실을 근거로 청와대 정통성을 철수시켰다. 후자는 역사의 인물로 뽑히게 되었다. 허 특검은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증거를 찾아 청와대 권력의 허구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이동원 대법관은 증거를 근거로 이념과 코드를 뺀 재판을 했다. 두 법조인은 공직자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그 후 청와대는 정당성을 상실했고, 불난 호떡집이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 정신을 망각한 꼴이 되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청와대란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된 것이다.

사실과 증거의 힘은 사실주의 역사관에서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경험과학에서 사실의 중요성은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야 진실을 숨기고, 선전, 선동을 일삼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 하에서 사실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사실주의(寫實主義) 역사관은 18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에서 사실로 연대기적 역사의 서술방식을 뒤로하고, 사실로 역사 서술을 재구성했다.

랑케의 사관은 인겔스(Georg Iggers)의 1962년 『Theory and History』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의 논문 “미국과 독일사학에 있어서의 랑케像”에서 집중적으로 조망했다(길현모, “랑케 사관의 성격과 위치”, (전해종, 길현모, 차하순, 『역사의 이론과 서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75.).

그는 역사 방법론에서 방법을 따로 떼어 이야기하지 않았다(42∼45쪽). 그러나 그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는 사실주의(寫實主義) 역사관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현재의 실증주의 역사학은 1820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전에는 역사를 시대적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사실주의, 실증주의, 증거주의를 채택했다. 사실(facts, files)로서 객관적, 과학적, 통계적 자료로 역사를 서술한다. 역사는 관찰, 실험, 예증, 증언, 예증 등 과학적 자료를 언급하면서, 역사의 과학화가 이루어졌다.

역사적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순수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객관주의 내지 사실주의가 랑케의 핵심에 해당한다. 그는 “‘사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역사가들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말하였다. 사실이 진정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할 뿐이라고 했다(44쪽).. 또한 그는 ‘사실로 하여금 스스로 이야기하게’하기 위해 ‘자아를 지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감정이나, 가치판단을 버린다. ‘색채 없다’ ‘랑케는 Macaulay와 같이 정당을 두둔하지 않으며, Thiers와 같이 국가를 두둔하지 않으며, Niebuhr나 Droysen와 같이 종교를 두둔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는 하나의 덕과 법전 즉 역사가를 구속하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역사가는 두려워함이 없어야만하고, 진실 되어야만 하고, 사심이 없어야만 하고, 입장이나 기질 때문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평점을 올려 주어야만하고, 인내심이 강하여야만하고 정확하고 공정하여야만 한다....순수한 객관성에의 도달은 결코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희구한 랑케의 염원 속에서는 ‘구도자(求道者)적 지향’이 담겨져 있었으며 그의 금욕적 자세는 일생을 통하여 방대한 역사서술 속에 관철되었다.”(44쪽).

사실주의 역사관에서 드루킹 사건을 보자. 서울신문 박성국 기자(2021.07.21), 〈친문의 적자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확정〉,“‘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전 지사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된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친노·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대통령 등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이듬해엔 김 전 지사가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2018년 8월 김 전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이 제작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도 김 전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판결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치심을 모른 군상들이 설친다. 코미디 정권이 벌어진다. 동아일보 정연욱 논설위원(07.24), 〈착한 김경수 vs 나쁜 드루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 대선주자들은 ‘선한 미소로 돌아오라’(이재명),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이낙연), ‘김경수는 원래 선하고 사람 잘 믿는다’(추미애)는 찬사를 쏟아냈다. ‘착한 김경수’가 ‘나쁜 드루킹’의 덫에 걸려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이다.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김경수가 누구인가. 공인된 친문 적자 아닌가.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친문 표심이 다급한 대선주자들에게 ‘착한 김경수’ 코스프레는 절실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긴 명백한 증거로 대법관 전원이 유죄를 선고한 한명숙 판결도 뒤집어 보려 한 친문 진영인데 이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김경수는 법정에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접근해 나를 이용했을 뿐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 제출된 2000여 쪽 분량의 증거기록은 정반대였다. 김경수는 2016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32차례나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드루킹에게 먼저 연락해 기사 링크를 보냈으며, 드루킹은 그 지시를 철저하게 실행했다. 포렌식에 의한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정통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수치심이 없는 군상들임이 틀림이 없다. 재판과정과 특검의 수사 과정이 서술이 된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07.22),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주심 맡아… 허익범 특검, 경찰 부실수사 뒤집고 실체 밝혀〉. 허익범과 이동원, 문재인 청와대 정당성 회수한 것이다.

“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의 이목은 이 사건 주심(主審)인 이동원(58) 대법관과 김 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62) 특별검사에게 쏠렸다. 이동원 대법관은 2018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려왔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주류인 현 대법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를 띤 소수 의견을 자주 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가 심리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7(무죄)대5(유죄)’로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대법관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유죄’ 의견을 냈다. 작년 9월 대법원 전합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 노조 통보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을 때도 이 대법관은 ‘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문 판결’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다수 의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에 대해 ‘원칙주의자면서도 합리적’이란 평가가 다수다....한편, 1심부터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허익범 특검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낸 입장문에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라며 ’이는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허 특검은 앞서 진행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뒤집고 실체를 밝혀내 ‘역대 최약체 특검팀’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불식시켰다. 특검팀은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 수색했던 경기도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서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일당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 수십 개를 뒤늦게 확보하기도 했다.“(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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