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쪽만 감시하는 '파놉티콘 사회'는 계약파기 사회.
- 자언련

- 5월 26일
- 7분 분량
초기 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 권력의 축이 움직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오히려 계약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반의 시민사회, 즉 사적 이익이 주동이 되어 호령하는 정파성의 사회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형태의 사회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윤주헌 뉴욕 특파원·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2025.05.26.), 〈하버드대 유학생 금지령 내린 이유..’중국과 연구 그만하라는 뜻‘〉,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大에 특수이익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해온 명문 하버드대에 지난 22일 내린 ‘유학생 금지’ 명령에 반발해 하버드대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미 법원이 23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한다고 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앞서 미 정부는 하버드대가 학내 반(反)유대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중국 정부와 연계된 활동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학생 등록 중단을 명령했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약 150국 출신 1만여 명이고, 한국인은 434명으로 알려졌다...하버드대가 미 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 오랫동안 자산으로 여겨온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하버드대가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며 중국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 유치 및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왔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는 2014년 홍콩의 항룽그룹(恒隆集團)으로부터 3억5000만달러를 기부받고 보건대학원 이름을 ‘T H 챈(항룽그룹 창업자) 보건대학원’으로 바꿨다. 하버드대는 인권침해로 미국 제재 대상이 된 중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인사들의 연수를 작년까지 허용했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적 학생이 하버드대 전체 외국인 학생의 5분의 1에 달하는 2100명이란 점도 부각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북일보 이환규 기자(05.08), 〈알리, 테무 이어 '요요소'까지?...중국판 다이소 국내 최초 군산 상륙하나〉, 중국 공산당은 농민공의 착취로 싼값의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를 공약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지역의 새로운 핵심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내흥동 신역세권의 한 상가에 ‘요요소’가 입점할 예정이다. 이곳 건물에는 ‘7월 중 요요소가 오픈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다. ‘요요소’는 중국의 대형 잡화 브랜드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 등 전 세계 80개 국가에 300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내흥동의 '요요소'의 경우 한국 총판인 ‘요요소코리아’의 직영점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주로 생활용품과 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PB 상품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이소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비슷한 유형의 중국 생활용품점 ‘미니소’가 한국시장에 진출한 바 있지만 ‘요요소’가 국내에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국의 저가 생활용품 유통업체들이 자국 내 내수 위축에 따른 위기 극복 및 외국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요소’의 군산 진출 소식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꼭 같은 기업운영에 반기를 든다. 조선일보 한석호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05.26),〈대기업'만'의 고임금 행보 멈춰야 한다.〉, 1987년 이후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이유가 밝혀진 것이고, 국내 시장은 중국 저가상품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어줬다.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그들의 특수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었다. “10년 전부터였다. 당시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었다. 노동이 상층과 하층으로 분단된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휩싸여 있었다. 각종 불평등 통계를 엮어 주변에 뿌렸다. 매일노동뉴스라는 노사정 전문 매체에 칼럼을 썼다. 대한민국 주력 노조 조합원은 소득 기준 상위 10%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지불 능력 있는 대기업 임금은 토끼뜀 뛰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거북이걸음 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자꾸 심화하니까, 노동 간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기업별 임금 극대화 전략을 사회적 임금 조율 전략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코로나 위기 때는, 두 노총 조합원 임금을 동결하고 그 동결분으로 연대기금을 만들어, 소득 삭감 위기에 몰린 노조 바깥 비정규직·영세상인·하청노동·청년실업을 돕자고 했다.”
계약사회의 초심을 그렇지 않다. 자연상태에서 첫 계약은 ①권력의 양도이다. ②지배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③권리를 상호 간에 부여한다.(L. May, 1980: 195∼207) 참여자는 누구나 권력을 양도지만,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시민사회로 들어간다. 그 행동은 누구에게나 계약 당사자는 상호호혜의 관계이다.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이 권력의 양도조 제3 수혜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로 신분를 보여받는다. 신분 창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나눔의 위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연의 상태에서 계약의 상태로, 이전하게 된다. 만약 서로 나누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자연상태로 돌아가고, 이기적 개인이 작동한다. 즉, 계약상태가 아니라, 자연사회로 돌아가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강압을 행사한다.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다. 자연상태에서 개인적이고, 탐욕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 상호 용인이 실현됨으로써 인위적·가상의 실체로서 주권이 생산된다. 새로운 주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의 계약(the constitutional contract)이 성립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주필(05.26), 〈책임지는 리더, 선동하는 정치인〉, 이재명 후보는 “공동체를 통합하는 리더가 아니라 갈등을 정치화하는 전략가의 길을 택했다. 그는 끊임없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며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정적은 대화가 아닌 고소·고발과 적개심으로 상대했다. 자신의 잘못은 검찰 탄압으로 덮었고, 사법 리스크조차 정치적 박해로 규정했다. 손흥민이 “내가 부족했다”고 말할 때, 이재명은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그의 리더십은 책임이 아니라 변명,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명은 위기 때마다 극적인 메시지와 연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지만, 이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가 아닌 ‘일부 지지층의 우상’으로 그를 남게 했다.”
중국 공산당 사회가 눈 앞에 보인다. 조선일보 이한수 문화부장(05.26), 〈한쪽만 감시하는 '파놉티콘 사회'〉, “지귀연 판사가 엊그제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냈다.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한 소명이라고 한다. 진실이야 감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지만, 판결로 말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개인 행위를 해명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과정은 공포심을 자아낸다. 전형적인 독재 권력의 행태이기 때문이다. 지 판사가 공격받은 이유는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처럼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였다면 애초에 공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뒷조사당하고 의혹 제기받을 일도 없었다. 지 판사가 접대받았는지 사실 여부는 민주당에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 이미 성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탄핵이란 칼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학습했다...파놉티콘 사회에선 권력자만 자유롭다. 상대편은 사소한 잘못도 들춰내 처벌하지만 권력자와 권력 편에 선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하다. 혹여 이를 수사하려는 검사, 제대로 판결하려는 판사가 있다면 바로 뒷조사해 망신 주고 특검 또는 탄핵으로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다. 입법 권력과 사법 장악에 이어 정권까지 잡으면 우리 사회는 거대한 파놉티콘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설마 그럴까 싶겠지만 이미 열거하기 숨찰 정도로 사례가 넘치는데 지나친 우려라고만 할 수 있을까. 안전을 도모하려면 절대 권력 편에 줄을 서야 할 것이다.”
특수 신분을 영속화하고 싶다. 이슬비·김은경·박강현 기자(05.26), 〈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완화’ 조항까지 포함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대법원 구성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젠 계약사회의 판을 엎고 싶다. ‘제3 수혜자 계약’은 중국공산당 모양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국가가 갖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李 후보는 대한민국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엎고 싶다. 조선일보 사설(05.23, 〈'기본사회' 강행한다는 李, 책임질 생각은 있나〉, “이재명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가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부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의 구체적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고용보험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화폐 등을 거론했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해서도 민간보다는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한 국가 지원을 강조했다. 노동 시간에 대해선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다. 이 결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기본주택’ ‘기본금융’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약했다.”
공영방송까지 공산당 세력으로 도배를 할 작정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2025. 05. 26), 〈MBC는 언제까지 언론노조의 방송이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본심이 그대로 노출된다. 미국이 하바드大에 중국 유학생 퇴출시킨다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계약 사회와 체제가 다른 것이다. “공영방송 장악의 기억과 ‘방송 4법’의 위험한 계승.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이다. 그러나 그 눈과 귀가 권력의 신체 일부가 되는 순간, 시민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제임스 커런, 『언론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인가.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와 EBS 그리고 공적 재원이 투입된 MBC는 정권의 것인가, 노조의 것인가, 아니면 이름 그대로 '공공'의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단호히 답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도, 특정 노조의 전유물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특히 MBC를 둘러싼 현실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갔다.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단행된 조직 개편과 인사 보복은 권력에 불편한 언론인을 숙청하고, 친정권적 노조세력을 방송 운영의 중심에 앉혔다. 보도는 권력의 감시보다 권력의 대변에 치우쳤고, 방송의 공정성은 그 허울의 이름만 남겼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이 구조를 법으로 영구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정상화'라는 이름의 숙청...
2017년 정권 교체 직후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 정상화란 결국 ‘사장 해임’, ‘이사회 교체’, ‘방송인 퇴출’로 요약된다. MBC의 김장겸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쫓겨났고, 언론노조가 주도한 해임 투쟁은 사측의 인사권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뒤 보도국, 시사제작국, 편성국의 간부진은 대거 교체되었고, 과거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이 비제작부서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노조는 방송사 안에서 사실상의 ‘권력’으로 기능했다. 편성과 인사에 개입하고, 보도방향에 대해 압박하며, 때로는 노골적인 공개 성명을 통해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언론 내부에서 자율과 다양성이 사라지고, 노조의 관점이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언론노조 체제'는 왜 문제인가?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외부 정치권력뿐 아니라 내부 권력 구조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MBC는 문재인 정부 시기 언론노조가 편성, 보도, 인사 등 핵심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실상 ‘노조 운영 방송(勞營放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데 있다. 사장이 교체되어도 보도국장 임명은 노조와의 사전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고, 보도내용은 여전히 특정 이념적 관점에 맞춰져야만 통과될 수 있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방송의 생명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구조다.
실제로 MB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보도는 청와대 및 여당과 발맞춘 프레임을 그대로 반영했다. 비판의 균형을 상실한 언론은 권력의 거울이 되었고, 시민은 왜곡된 정보의 소비자로 전락했다.
'방송 4법', 노조 체제의 제도화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은 언뜻 보기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법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특정 진영의 영향력과 언론노조의 내부 장악력을 제도화하려는 기획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국회와 시민단체의 추천 몫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시민단체들이 다수가 정권과 노조 성향에 가까운 조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으로는 언론노조와 연계된 외곽 세력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장 임명 방식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작동했지만, 방송 4법은 이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다수당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손쉽게 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사장은 다시 언론노조와 협력하며 내부 인사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은 구조적으로 특정 세력의 영속적 권력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MBC는 언제까지 언론노조에 의해 운영될 것인가. 그리고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인가?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의 것도, 특정 노조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것이며, 다양한 가치와 견해가 공존하는 시민의 공론장인 공공의 기반이다. 언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충돌하며 형성되는 진실에 대한 탐색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은 바로 그러한 공론장을 실현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MBC, 그리고 방송 4법이 시사하는 방향은 이 사명을 거꾸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 공론장 대신 이념의 편향, 시민 대신 조직 이익, 권력 감시 대신 권력 순응. 이것이 방송의 본령이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 개혁은 정치와 노조의 동시 축소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영방송 개혁은 단순히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방송 4법이 외치는 ‘정치적 독립성’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노조 중심 운영 구조로부터의 독립성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다.
MBC가 지금도 노조의 영향력 아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혁파하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리는 법이 아니라, 과거 정치-노조 카르텔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제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정권으로부터도, 노조로부터도 떼어내어 진정한 독립 구조를 정립하는 일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방송이고, 시민을 위한 언론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공영방송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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