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통계의 마술에 중독된 文 청와대.
- 자언련

- 2022년 6월 14일
- 4분 분량
통계만큼 좋은 선전술이 없다. 통계의 문제는 현실에 이념을 삽입시킬 때 일어난다. 빼고 부풀리고를 반복하면서 사고를 사건으로 만든다. 이념이 먼저이고, 통계는 나중에 작동시킨다. 모든 과학적 방법의 정책은 정확한 통계 위에 세워질 때 바른 정책이 펴질 수 있다. 그걸 전도시키면, 그 정부는 모래성을 쌓게 된다. 그 결과 빚나간 국가주의로 시민 각각이 지존이 아니라, 청와대 한 사람이 지존이 되도록 한다. 그들에게 통계 조작은 필수적 요소이다.
정성산TV(2022.06.14), 〈퇴임 한달 째 문재인 사저 앞 뒤집어 졌다! 주말 3배로 늘어! 경찰들 포기!〉,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이다. 또한 ‘검수완박’도 결국 지존을 보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야당 170명 의원에 눌렸던 여당은 지금와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 한다.
꼼수들이 심하게 논의 된다. 그 문화가 확산되니 국회가 혼란스럽다. 현실과 이념의 괴리 현상이 일어난다. 동아일보 사설(06.14), 〈시행령 꼼수 제정도, 시행령 제정권 무력화도 모두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이 법률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및 변경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엔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정부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수정·변경 권한까지 부여해 국회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행정부가 만든 대통령령 내용이 상위의 법률과 충돌한다고 국회가 판단할 경우 관련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된다. 헌법에 따르면 명령·규칙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이던 민주당은 반대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시행령과 같은 행정명령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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