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쿠팡 사건은 한반도 내 미·중 전쟁의 전조 증세다.
- 자언련

- 2025년 12월 3일
- 7분 분량
‘법의 지배’(domination of law)는 민주공화주의에서의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우려스럽다. 물론 부정선거의 경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개입은 법원으로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에 법원이 함구할 수는 없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 법원의 책임이 크다. 사건은 엉뚱한 쿠팡에서 터졌다. 국민법원도 국민 주권에서 함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저항권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이재원 회장)(2025.11.27.),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마저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위헌적 시도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발표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제한, 법관징계 강화, 판사회의의 권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퇴임 대법관의 수임제한이나 법관징계 강화 등 개혁안도 법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관독립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가장 논란이 큰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까지 사실상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법관이 9명이나 포함된다고 한다. 재판업무나 법원내부 인사 행정에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법원의 인사·행정 조직의 정점에 배치하고 그것도 과반 이상 절대다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특정 외부 세력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위원회 전체를 지배하게 하여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장악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도 사법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비법관이 절대다수인 위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부의 인사행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와 대법원장에게 법관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판사회의가 법원장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역시 헌법 제104조에 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내걸고 위와 같이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하지만,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에는 저렇게 공공연하게 사법을 불신한다고 한 적도 사법행정이 비정상이라고 공박한 적도 없었다.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사법불신의 대부분은 철지난 이념에 매몰되어 법과 양심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워 해괴한 판결을 양산하거나 패거리를 지어 사법기능을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재판에서만 몇 년씩 재판을 끌어온 정치판사들에 의해서 자라난 것이 사실이다.”
신문칼럼은 지금까지 법조인의 우유부단함을 성토한다. 동아일보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12.3), 〈당신은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 “지금 여당 주도로 요란하게 진행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 비전문가로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하다. 그 개혁이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문명사회 대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이다.안미현 검사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안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며 ‘입법권자가 져야 할 책임’을 언급하자 소란이 일었다.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안을 만들 것이며, 입법권자로서의 책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도로 응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의원은 검사의 건방진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나는 오히려 윗사람처럼 증인을 훈계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더 기가 질렸다. 사법개혁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입법공청회에서 이지영 판사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은 개혁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 판사의 토론을 듣고 불안감이 엄습했다. TF의 안에 대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안 검사와 이 판사가 왜 법조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도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법조인인가”를 묻게 되지 않을까?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무너진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될까 두렵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신망 있는 법조인이 말해주면 좋겠다. 이제 연말이고 법조인들도 송년회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당신은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
법관이 아닌, 행정부에서 나선다. 신규진 기자(12.03), 〈李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로 군사 쿠데타와 사건 조작, 고문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면,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한편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25.11.26~12.12)(협력단체:행동하는자유시민,국민수사대), 〈범죄자 이재명 퇴진!. 전국 현수막 1000곳 투하〉라고 했다. 물론 그 속내는 대장동 재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다. 부정선거는 4·15/4·10 총선, 6·3 대선이 포함하고 있다. “7400억 돈잔치 공범 이재명 퇴진! 항소포기 이재명의 검은 웃음” “이재명 재판 재개 범국민 서명!. 참여가 자유시민!” “동료들 신고해라? 공산당인가? 더불어민주당 해산!” “이재명 위 김현지, 누구냐 넌? 실세 김현지 국정농단 밝혀라!”
● 게시 지역
▸서울 200곳 (대법원,국회,대통령실등)
▸인천·경기 270곳 (이재명자택,서울구치소등)
▸광주·전남북 110곳 (김대중컨벤션센터,5·18민주묘지등)
▸부산·울산·경남 170곳 (해운대,자갈치시장등)
▸대구·경북 90곳 (동대구역,미8군캠프워커등)
▸대전·세종·충남북 100곳 (대전역,세종시국무총리실 등)
▸강원·제주 60곳 (춘천역,원주·제주시청등)”
‘법의 지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도 붉어졌다. 엉뚱한 대한 총학선거에서 터졌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12.02), 〈‘대리투표가 현실로’ 경희대 총학 선거 발칵〉, 부정선거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학생 10여 명 명의 도용, 참관인 대리 투표. 경희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대리 투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치러진 2025학년도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일부 유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투표’하는 중대한 선거 부정행위가 벌어져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1만3183명 중 4343표(득표율 52.55%)를 얻은 퀘스트 선거운동본부(‘퀘스트 선본’)의 당선을 공고했다. 그러나 26일 투표 종료 직후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가 된 것으로 기록됐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중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최소 4건 이상의 부정 투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29일 오전 중선관위는 당선 보류를 결정했다.
조사 과정과 부정 정황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기표소에서 투표한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명이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중 4명은 퀘스트 선본 소속 투표 참관인이자 ‘A씨’의 대리 투표에 사전 동의했다고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기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트북을 조작해 기표소 내부를 총 8회 출입하면서 대리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화면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창경TV(12.02), 〈트럼프, "대한민국도 부정선거 있는 나라" 글 공유 파문...호주 콩고 등과 함께 한국 첫 언급 'FN투데이' 보도〉라고 한다.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었다면 문제가 된다. 온라인 상에 E-커머스가 문제가 되고, 전자투표가 온라인상에 일어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12.03), 〈쿠팡 사건은 한반도 내 미·중 전쟁의 전조 증세다〉,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고객 계정 유출 사태는 단순한 내부자의 일탈이나 기업 보안 부실 문제로 축소될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 직원이 내부 인증토큰과 서명키를 사용해 고객 정보를 대량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부자 보안 사고’라는 익숙한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이커머스 안보체계의 총체적 균열이며 더 나아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수준이 아니라 배송지 주소·주문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구 구성·소비 패턴·경제 수준·직장과 생활 동선까지 추적 가능한 정보다. 악의적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 표적형 스미싱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적 약점을 노린 공격까지 가능해진다. 중국의 ‘데이터 기반 침투 전략’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다. 더 심각한 점은 한국 최대의 물류 네트워크를 가진 쿠팡의 신뢰 기반이 훼손되자마자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가 즉각적인 반사이익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은 저가 전략과 물류 확장을 통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의 신뢰 붕괴는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한국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중국 플랫폼 생태계로 편입되는 구조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은 이미 가시화됐다. G마켓은 올해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글로벌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인의 민감 데이터가 국경 밖, 특히 중국계 플랫폼과 엮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경고도 쏟아진다...여기에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미국 국적 △미국 법인 쿠팡Inc 지배 △한국에서 매출 40~50조 창출 △그러나 경영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은 회피 등 책임 회피 논란까지 겹쳤다. 김 의장은 지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전환·매도해 약 5000억원을 현금화했다. 그러나 대규모 기부는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소비자와 한국 노동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임에도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에서는 과로사 논란, 물류센터 사망 사고,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 수사 외압 의혹 등 숱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지만, 정작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감추었다. 이러한 ‘기형적 지배구조’와 책임 회피 문화는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에서 그대로 폭발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경제 전략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
문제는 한국이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혼란, 규제 무력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경계 붕괴 등 모든 조건이 중국의 데이터·경제 침투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제도·정보·경제적 중심축 상당 부분이 이미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누가 대응할 수 있는가. 정답은 분명하다. 미국이다. 쿠팡은 한국계 미국 기업이며, 미국 투자자의 자본이 대거 들어간 나스닥 상장사다. 중국이 내부 인력을 활용해 미국 기업의 핵심 소비자 데이터를 탈취했다면, 이는 명백히 미국 기업을 겨냥한 하이브리드 공격이다.”
한편 x.com 형상기억드럼통(11.20), 〈정용진, 짱깨 알리바바와 손잡고 G마켓 팔아먹기— 알리 이사회 의장 맡아 중국 이커머스 침투 허용〉. 정용진은 기업 윤리가 있는 인사인지 궁금하다. 작년 12·3 계엄령 이후 1년 내내 대학생들은 ‘CCP OUT’ ‘STOP THE STEAL’이라고 하건만 기업은 국민 개인정보 팔아넘기고 있다.
중앙일보 장윤서 기자(12.03), 〈한국어·위구르어 AI 만드는 중국…정부비판 색출 목적〉,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여론감시와 통제를 위해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포함해 위구르어, 티베트어 등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호주 싱크탱크가 경고했다. 중국이 만든 AI는 중국의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따라 외국으로 배포돼 중국 밖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공산당의 AI: 중국의 새로운 AI 시스템이 인권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몽골어 등 중국내 소수민족 사용 언어에 대한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여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들 언어로 된 의사소통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법만 만들지 말고 민심을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일보 강기헌·김경미·김선미 기자(12.02), 〈쿠팡 전 직원, 비번 훔쳐 출입증 만든 뒤 들락날락〉, 부정선거도 같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난다. E –커머스가 혼란스러운데, 선거라고 깨끗할 수가 없다. 온라인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놀이터가 되었는데, 국회와 행정부, 법원은 잠자고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3370만 쿠팡 가입자의 이름·이메일·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은 1년 전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이 5개월간 가짜 열쇠를 쥐고 시스템에 접속해 야금야금 정보를 빼내는 동안에도 쿠팡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정보 유출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지난 6월부터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지난해 12월 이미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사 전 훔친 비밀번호(서명키)를 활용해 가짜 출입증(토큰)을 반복 생성하며 쿠팡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에 접근했다. 국회에선 “김범석 의장을 체포해야 한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과방위에선 쿠팡의 허술한 퇴사자 관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보 유출자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다. 지난해 12월 퇴사했다”고 말했다. 퇴사자가 쿠팡 시스템에 장기간 접속한 과정에 대해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쿠팡의 인증 토큰은 개인적인 서명키가 필요하다. 정보 유출자는 회사를 떠나기 전 쿠팡 내부의 서명키를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활용해 가짜 토큰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훔친 비밀번호(서명키)를 활용해 현직에 있는 다른 직원인 척 출입증(토큰)을 만들고 시스템에 로그인했다는 의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권리의 언론자유 보호에는 관심 없고, 국민 옥죄는 법을 양산한다. 대한민국은 분명 중국·북한 공산당 사회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국회·행정부 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 선거의 공산권 개입이 분명함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함구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그 ‘사적 카르텔’의 추종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중앙일보 하남현 기자(12.3). 〈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편집권 훼손…폐기해야"〉, “여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 중재 대상 및 반론 보도 적용 범위 확대, 정정보도 청구 기간 연장,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 규정 등을 담았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언론 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이 반론 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에 대해 협회는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한 것을 두고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 데 대해 협회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고 했다. 협회는 “기사의 위치와 형태는 신문사의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가령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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