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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취재원 비닉권’ 지킨 기자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지식인이 많아지면, 그 만큼 사회갈등은 심해진다. 그 때 필요한 리더십은 이성과 양심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이다. 그 때에만 강력한 국가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주류 정치인은 이성에서 가장 중요한 선악의 개념이 분명치 않고, 양심은 헐값에 팔아 념겼다.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것이다. 법조와 언론까지 이성과 양심을 결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포퓨리즘, 즉 민중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노동자·농민의 계급의식이다. 이성이 아닌, 감성에 의존한다. 그들 말은 거칠고, 늘 폭력·테러의 정신을 갖고 산다. 언어 자체가 거룩한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다. 주류 정치인은 그들 뒤에서 감춰진 폭력을 사용한다. 퍽 비양심적이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2025.05.21.), 〈"세상을 바꾼다고? 너부터 바꿔라"〉, “유럽이 종교 개혁 이후 신교와 구교로 갈려 싸웠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진영 대결보다 더 지독하고 유혈이 낭자했다. 프랑스 국왕 앙리 4세는 종교를 이유로 국민이 피 흘리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이었다. 신교도였던 그가 지금 우리 정치인이었다면 개혁을 빌미로 구교도를 적폐로 몰아 척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앙리 4세의 개혁은 구교도 일소가 아닌 자신의 개종이었다. “내가 구교도로 개종할 테니 더는 하느님 믿는 사람끼리 싸우지 말자”고 했다. 그런 개혁 정신을 담아 발표한 것이 화해와 포용으로 새 프랑스를 만들자고 호소한 낭트칙령이었다. 이 땅에서 정치하는 이들이 말끝마다 올리는 게 개혁이다. 그런데 한결같이 자기는 바뀌지 않고 남만 바꾸겠다는 주장뿐이다.”

     

   그 사적 탐욕의 세계에 MZ가 공공부문을 떠난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남정민 기자(05.20), 〈"MZ 공무원 퇴사 막아라"…'초비상' 걸린 정부, 싹 바꾼다〉, 86 운동권 세력의 문화는 MZ세대가 수용하기 어렵다. “저연차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자 정부가 공무원 보수는 물론 근무시간, 조직문화, 채용 방식 등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직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무시간’ ‘최근 채용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선발체계’ ‘공직문화 혁신 컨설팅’ ‘인적자원관리 환경변화 연구’ 등 4대 주제로 전문가 용역을 의뢰했다. 정부는 1969년 이후 5년마다 호봉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묻는 공무원 총조사를 하고 있지만, 처우 전반에 관한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젊은 공무원 이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한 신규 임용 공무원은 2019년 6663명에서 지난해 1만2263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민중민주주의는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AI시대는 노동생산을 갈수록 많이 따진다. 카르텔의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86 운동권의 40∼50세대는 권위주의 태도로 성장 사다리를 짤라 버렸다. 공급망생태계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교육 수준의 높으니, 경쟁이 심한데, 그들을 견인해 줄 중간 세대가 노조의 독점으로 거세된 상태이다. 그리고 강성노조의 뜻에 따라 국가사회주의 정책, 즉 주52시간,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높은 전기료, 높은 봉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설 자리를 파괴시킨 것이다. 중국공산당 북한노동당 정책에 순응할 따름이었다.

     

   강성노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군정이 자리 잡기 전에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조직된 노동운동을 독점하리라는 조짐이 있다.(이정식·로버트 A. 스칼라피노, 1982: 238) 사회민주주의자와 좌익 온건파들은 당조직에 몰두했다. 우익 지도자들이 이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이정식·로버트 A. 스칼라피노, 1982: 238), 1945년 9월 2일 운송노동조, 1945년 11월 5일 노동조합전국평의회 10월 한달동안 수많은 노조가 전국적, 산업별 기초 위에 조직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중민주주의 문화를 확실히 단절시켰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5.21), 〈대한민국 경제의 길, ‘박정희’에서 답 찾아야〉,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5~6년 이상 장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되고 내수는 이미 냉각됐으며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제시해야 할 경제 정책의 핵심은 ‘성장과 일자리’다...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이 그 길을 따라 뛰며, 국민이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경제 생태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할 대한민국의 경제 DNA다. 그것은 이념도, 진영도 아닌 실용의 문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에 있어서는 박정희의 유산을 다시 꺼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도, 장년도, 자영업자도 함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05.20), 〈이재명의 친노조 , 어디까지 갈까〉,

“대법원 판례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긴 설명을 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안엔 네 가지 쟁점이 있다. ①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②쟁의행위 대상을 늘리며(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 ③불법행위도 면책하는 등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④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배제한다. 일방적으로 노(勞)의 편을 들었다. 다수가 "이런 내용으로 통과,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차진아 고려대 교수)고 본다...이 후보의 정년 연장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청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다”고 했다.”

     

  이성은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금방 알 수 있다. 이성과 양심은 법원과 언론이 판단을 한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계속 언론에 회자된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다.

     

  문화일보 전수한 기자(05.20), 〈지귀연 방문한 유흥업소 거리 ‘법조계 핫스폿’… “암암리 女종업원 동석”〉,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업소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자주 찾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으로 전해진다. 신사역·강남역 등 업계 은어로 ‘퍼블릭(대중 출입이 자유로운 업소)’들이 즐비한 곳과는 달리 A 업소 인근은 ‘멤버십(회원제) 프라이빗 룸’으로 운영되는 곳이 주류를 이룬다는 전언이다. 이런 이유로 출입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는 공인·연예인 등이 자주 찾는데, 전통적으로 법조계 인사들의 발길이 잦은 장소라고 한다. A 업소 인근에서 오래 유흥주점을 운영한 한 사장은 “판사나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가 올 때는 다른 테이블과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커튼이 쳐진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법조 문제가 많다. 자신의 봉급으로 그런 곳을 출입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 방극렬·양은경 기자(05.21), 〈법관대표회의서 '이재명 판결' 입장 안 내기로〉, 양심의 문제가 법원의 독립과 공정성으로 결론이 난다. 그건 아니다. “법관대표회의가 20일 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안건의 핵심은 ‘재판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할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에 따른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에게 안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재판과 절차 진행이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재판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개별 재판이나 절차 진행을 이유로 한 법관에 대한 고발, 탄핵소추, 법 개정 등 민주적 책임의 추궁은 지나칠 경우 재판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신속 재판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법원·언론은 법을 넘어, 이성과 양심의 문제를 다룬다. 조선일보 사설(05.21), 〈SKT 해킹도 중국계 추정, 中 앞에 무방비인 나라〉, 불법 선거가 걸린 문제이다.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해킹이 3년 전부터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추가로 밝혀졌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이 3년 전이었다는 사실이다. 해커는 3년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해킹 사고는 돈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아직 해킹 세력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중국 해커 집단이 몇 년 전부터 중동·아시아 지역 통신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한 것과 일치했다. 얼마 전에도 중국 해커 조직 ‘레드 멘션’이 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한국·홍콩·미얀마·말레이시아·이집트 등의 통신·금융·유통 산업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글로벌 보안 업체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언론이 법조 모양 코드 맞출 심산이다. 그들에게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니 중국공산당의 나라가 눈앞에 전개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20), 〈'中 간첩 99명' 보도에 영장 … 거짓·선동은 언론자유 아니다〉, 신문사가 이성적이라면, 조선일보 사설과 인과관계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일부 신문과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여론을 어지럽혔던 가짜뉴스의 허망한 귀결이다. 관계 당국이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허위 보도를 계속 내보낸 기자와 매체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허위 보도와 선동은 언론자유의 틀에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판단은 매일경제신문 사설과 전혀 다르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05.20),

〈‘취재원 비닉권’ 지킨 기자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징치권은 법 그리고 이성과·양심도 싫다면 그걸 용인하는 나라는 공산국가뿐이다. 해방 후 노조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 지금은 다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한다. 그러니 불법선거란 말이 나온다.

     

  “자유언론의 핵심은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위한 기자의 독립성과 취재 활동의 자유다. 특히 기자가 취재원 신원을 외부에 밝히지 않을 권리인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은 언론 윤리의 최후 보루이며,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에는 ‘방패법’이라는 취재원 보호법이 있고, 독일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조차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 6명을 청와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을 때 언론사는 끝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했다.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특별취재부장을 맡고 있던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계엄군의 협조를 얻어 세계 각국 부정선거에 관여하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특종 보도를 통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세상에 공개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어온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파헤친 대특종 기사였다. 그러나 각종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인 선관위가 이 기사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은 허겸 기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한편, 개인용 통신기기(휴대전화)와 회사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허겸 기자는 헌법과 국제 언론 기준에서 보장된 취재원 비닉권을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이는 공익을 위한 보도 활동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허겸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기자 개인에 대한 위협을 넘어, 향후 감시를 받아야 하는 국가 기관에 비판적인 보도를 시도하는 모든 언론인을 위축시키려는 공포 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전면적 침해다.

우리는 경찰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즉시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정부는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 원칙을 명확히 존중하라.

국회와 언론단체·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재원 보호와 언론인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이자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언론 탄압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자유언론을 수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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