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추미애 장관, 헌법을 읽고 정책을 펴야.
- 자언련

- 2020년 9월 3일
- 4분 분량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면 청와대의 이념과 코드 정치를 알 수 있다. 그는 여당 대표 때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인사이다. 마치 사유재산은 악의 축으로 본 것이다. 그게 추 장관뿐만 아니라, 386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본개념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
필자는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본다. 사유재산은 자신의 안정적 물질을 갖게 됨으로써, 근실한 생각을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 그걸 부정하면서 국가를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생각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공공(公共)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같이 폭력과 테러를 일상에 쓰는 집단과 같이 된다. 그게 국가 중심의 사회주 체제로 불린다.
물론 사유재산이 탐욕으로 흐를 수 있다. 그 때는 시장의 기능이 있어, 자기검증원리를 작동시키고, 자동조절 장치를 거친다. 우리의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강하게 부각시킨다.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물론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된다. 헌법은 퍽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자연법 사상의 흐름에 동참한다. 그렇다면 법무장관이 ‘여적죄인’을 될 수 없다. 헌법 어디에도 이념과 코드로 정치하라는 곳이 없다.
검찰개혁도 당연히 헌법에 의존한 개혁을 해야 한다. 아니면 검찰은 폭력, 테러 집단이 된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검찰이 강력하게 된 것은 경찰이나 군, 즉 폭력 기구와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폭력을 쓰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2020.09.03.), 〈이성윤 서울지검의 이재용 ‘코드 기소’ 뭘 노린 건가〉,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을 이 부회장이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1년 9개 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삼성 경영권을 승계 받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두 회를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6 월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같은 달 26일 수사심의위에서는 10대 3의 압도적 견해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번 공소장을 보면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수사심의위는 현 정권 들어 기소권 남용을 막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제도인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기모순이다. 검찰이 유력 증거라고 하는 이 부회장 관련 녹취록도 이미 수사심의위에서 공개됐다고 한다. 다른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만약 있다면 수사심의위를 기망한 셈이 된다.
문제는 이번 삼성의 기소는 ‘검찰 개혁’ 이후 이뤄진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사적 의견을 끌고 와서 표결까지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코드 기소‘로 결론을 낸다. 더 큰 문제는 ’검찰 개혁‘ 이후 이뤄진 것이다. ’검찰개혁‘은 헌법 정신이 아닌, 이념과 코드에 의한 기소장을 쓰도록 독려한 꼴이 된다. 검찰은 폭력을 사용한 것이다. 그 폭력이 검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념과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 모였으니, 당연히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화일보 이용권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의사들 밥그릇 챙기기? 졸속 의료정책 막으려 절박함에 파업’〉(2020.09.02.). 의사 밥 그릇 챙기기가 잘 못 된 것인가? 의사도 당연히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의료 행위로 봉급을 챙겨간다. 대부분의 의사는 대학이나, 사설 병원을 차려놓고 있다. 그들에게 공공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 북한에서나 하는 일이다. 전문가 집단은 직위를 갖고, 직분(roles)을 수행하고, 의무정신을 발휘한다. 그들의 의료 행위 자체가 공공적 봉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와 586은 그걸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을 읽지 않고, 나라를 운용한다.
그 과정을 보자. “‘우리도 파업하고 싶지 않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진료를 하고 일반 진료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많이 줄고 전반적으로 경영 악화까지 가해져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리고 진료할 때는 일단 증상이 있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사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급여 원격진료 등 모두 의료계가 아주 크게 생각하는 사안들인데 왜 이런 시점에 의료계 동의도 없이 정책을 강행하느냐 이거다. 특히 정부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강행했다. 우리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출만으로 아무 영향이 없고 일사천리로 단행됐다.” 정책이라는 것은 찬반이 있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문화시켜놓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폭력을 쓰고 있다.
다시 법무부로 돌아오자.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물론 헌법 정신에 충실하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검찰을 청와대의 사냥x로 앞세운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검찰의 기능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바로 잡고, 정권에 반기를 들 수 있고,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즉, 청와대가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할 곳이 충견의 역할을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청와대는 곧 헌법을 무시하는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 이런 행동을 조직적으로 하면 그 집단은 ‘여적죄인’들의 집합이 된다. 헌법에 반기를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면 그 죄는 가볍지 않다. 국가 전복세력이 되는 것이다.
한편 검찰개혁 이후 추미애 장관 아들 병영 무단이탈 문제가 붉어졌다. 구체적 케이스이지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이 헌법 정신에 따른 검찰개혁의지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그게 잘 못되었다면 청와대가 지금 쓰고 있는 국가 운용이 폭력과 테러의 충격 요법을 쓰고 있다는 말과 일치한다.
추 장관은 국회의원 질의에 귓속말로 ‘소설을 쓴다.’고 했다. 물론 사적 의견일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선일보 양승식·원선우 기자(2020.09. 03), 〈秋 아들 측 ‘수술 통증으로 휴가 써’ 보좌관이 軍 에 전화한 의혹엔 침묵〉. “A 대위는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고 문의 전화를 했느냐’는 신(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B 중령이 ‘’병가를 연장할 수 없나‘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두 사람은 또 서 씨의 ‘19일간 병가’와 관련해 ‘기록이 없다’고도 증언했다. 신 의원은 A 대위와 B 중령이 이 같은 내용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부인했었다. 그런데 녹취록이 공개되지 입을 닫았다.” 이게 다름 아닌 공론장에서 ’자기검증원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의 헌법 정신이 자동조절 장치를 거치면서 시장(공론장)에서 검증을 받게 된다. 공론장에서 모든 것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의견 보다는 공론화(공적 영역화)를 시키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과 같이 그 제도를 택한다.
문제는 추 법무장관이 문제가 사적인 이야기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 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첫 케이스로 등장했다.. 이는 추 장관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09.03.), 〈하루 만에 드러난 추 장관과 검찰의 거짓말〉. 검찰개혁은 이념과 코드를 위해 이뤄졌다는 증거가 된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도 ‘군 관계자한테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다는 취지의 군 관계자를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지금도 현역인 군인이 정권에 불리한 말을 지어냈을 가능성은 없다. 추 장관과 검찰이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헌법 정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이념과 코드를 강화시킬 속셈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의 위상이 우려스럽다. 검찰이 사회주의, 독재정권의 부역자로 채워 넣었다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헌법 전문은 헛소리가 아닌가? 추미애 장관은 헌법을 읽고 법무장관을 할 필요가 있다. 헌법정신은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자연법을 골격으로 한다. 헌법정신에 이념과 코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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