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추락한 공인의 직업윤리.
도덕과 윤리의 차별성은 전문직 정도에서 온다. 도덕은 일반적 규범이고, 윤리는 구체적이다. 윤리는 그만큼 자유와 책임이 명료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직업윤리가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이다. 중국·북한의 공산주의 폭력·테러 문화가 직수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대통령은 선거법 그리고 과거 비리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는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이다. 더욱이 국가 사회주의로 가면서 전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닌, 국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기업은 전문적 윤리를 따지는 데, 공인은 도덕 문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외의 무역은 국제법 그리고 그 관행이나, 만국공법을 중시한다. 폭력·테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도덕 문제가 아닌, 국제 생산과 거래는 윤리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기술습득과 그 언어는 외국에서 오는 문화이다. 도덕·윤리를 확실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2026.10.24.), 〈HD현대, 美에 조선소 직접 건설〉, “美 군함·상선 시장 공략 승부수. 美 대형 건설사와 합작법인 세워. 내년 착공해 2029년 가동 목표.
세계 1위 조선사 HD현대가 미국 본토에 조선소를 짓는다. 기존 노후 조선소를 인수하는 대신 최첨단 조선소를 직접 세워 미국 군함·상선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승부수다.
HD현대는 23일 미국 대형 인프라 건설사 키윗(Kiewit)과 합작법인 ‘HD키윗조선’을 설립해 현지 조선소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키윗이 보유한 미국 내 산업 부지에 수조 원을 투자해 내년 착공하고, 2029년부터 군함과 상선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후보지로는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이 유력하다. 완공되면 2024년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이어 한국 조선사의 두 번째 미국 내 생산기지가 된다.
올 1월 울산 HD현대중공업 부두에서 정기 정비를 마친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이 출항하고 있는 모습.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처음 수주해 지난해 말 작업을 완료한 함정이다.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HD현대는 23일 미국 키윗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 신규 조선소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이번 투자는 미국 시장의 높은 법적 장벽을 넘기 위한 발판이다. 미국은 해군 함정과 자국 연안을 오가는 상선은 모두 미국 내 건조만 허용한다. 그 근거법이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돌파구를 열었다. 미국에 조선소를 신설하거나 인수한 외국 기업에 한해, 미 해군 함정 첫 2척을 외국 기업의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첫 발주가 이르면 오는 1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 수주 자격을 선점하기 위해 HD현대는 발 빠르게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미 의회의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공전해 왔으나, HD현대의 직접 투자로 한미 조선 협력의 물꼬가 다시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관건은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수익성이다.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숙련공 부족 탓에 선박 건조 비용이 한국보다 2~3배 이상 비싸다. 초기 수조 원대 건설비를 쏟아붓고도 충분한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대한 고정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HD현대, 美군함 수주 경쟁 본격 참전… 주춤했던 ‘마스가’에 활기
HD현대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휴스턴에서 키윗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미국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합작법인 지분 과반은 HD현대가 갖고 조선소 운영과 선박 건조를 주도한다. 키윗은 자신이 보유한 미국 내 산업용 부지를 제공하고 조선소 건설과 현지 인력 조달을 책임진다. 현재 미국 남부와 서부 연안 주(州)정부들과 논의 중인데,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새 조선소에는 HD현대가 개발 중인 미래형 스마트 조선소 FOS(Future of Shipyard) 모델이 이식된다. 핵심은 디지털 트윈과 로봇 자동화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현실의 조선소를 구현해 만들어 배를 미리 건조해 보는 기술이다. 설계 오류나 공정 병목을 사전에 찾아내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여기에 로봇 용접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에서 작업 지연을 막고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완전 가동 시 최대 3000명을 고용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등 보조함과 상선을 건조하고, 다른 미국 조선소에 선박용 블록을 공급하는 기지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블록이란 선체를 나눠 만드는 대형 조립 단위다.”
포퓰리즘 정책이 직수입된다. 문화일보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10.22), 〈첨단산업 특성과 ‘지역 배분’의 모순[시평]〉, “최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차세대 D램 기술 개발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출렁였다. 중국의 기술 진전이 한국 반도체의 미래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2015년 ‘제조 2025’를 발표한 중국은 전략산업에 금융과 인력을 집중해 왔다. 2024년 설립된 제3기 반도체 국가기금의 등록자본만 3440억 위안(69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투자와 정책금융, 토지·전력 지원이 더해지면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투자와 위험을 국가가 분담했다.
국가가 금융과 인력을 집중해 기술 추격과 설비투자를 강한 인센티브 제도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의 개발연대 산업정책과 닮았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거대한 내수시장과 기업 간 경쟁에 결합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협하는 기업들이 잇달아 부상한다. 물론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부실 누적,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까지 겹치면서 투자 중심 성장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는 별개로 중국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지원이 한국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주력 제조업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중국 기업의 부상은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의 2025년 12월 보고서도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 전반에서 양국의 경합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기업 가치 하락에 그치지 않고 투자와 고용, 협력업체의 생산 위축을 통해 경제 전반에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육성할 산업과 권역을 정하고 조(兆) 단위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지만,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 재편되는 동안 중국의 추격은 일관되게 이뤄진다.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기존 정책들과의 충돌부터 해결해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기존 틀 위에 선별 지원과 성과 연동을 더하는 것만으론 효과를 내기 어렵다. 특정 산업을 선별 육성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다. 선도 부문의 성장이 연관 부문의 투자와 생산을 견인하려면 앞서가는 기업이 더 성장하고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과 기업 간 성장 속도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성장 가능성보다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른 배분을 앞세운다면 자원 집중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내로 오면, 질 낮은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천지일보 사설(10.22), 〈“재판 재개” 57.5%… 사법 책임 피할 셈인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7.5%로 불필요하다는 응답(38.6%)을 18.9%p 앞섰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만 50.4%에 달했다. 특히 30대의 70.2%, 중도층의 59.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74.2%가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재판 문제를 단순히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기 어려운 결과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 같은 여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재판은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여권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재판을 중단할 근거는 없다며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판 중단을 둘러싼 여권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적 판단이라는 설명만으로 국민의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 금지’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도록 한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여권이 재판 중단을 당연한 결론으로만 내세운다면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형사상 소추 금지’ 문제는 윤리문제이지만, 이재명에서 씌워져 있는 죄목은 도덕적 문제이다. 또한 문화일보 임대환 기자(10.24), 〈“남편 빼고 5명 중 3명이 요직”…국힘, 김현지 실장 경질 요구〉,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세무법인 소속 인사들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으로 잇따라 선임된 것을 두고 인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실장의 배우자를 제외한 5명 가운데 무려 3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이라는 주요 직위에 진출했다”며 인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실장의 배우자가 지분 20%를 보유한 세무법인 택스탑에서는 지난 2월 정모 대표가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로, 3월 강모 세무사가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4월에는 고모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캐피탈사가 설립 이후 처음 세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며 “전문성을 판단한 자료는 이력서 달랑 한 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검증을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관 선임에 대해서도 후보군에 포함된 경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택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관 위촉과 관련해 법령상 자격요건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 배우자의 세무법인이 금융권과 조세행정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의혹을 해명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실장이 해당 인사들의 선임 과정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북한에 경도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전작권’은 쉽지 않는 문제를 쉽게 푸려고 한다. 국민이 그럴 원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국내 헌법체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이다.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다. 실용적 요소를 이념적으로 접근을 한다. 동아일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10.23), 〈[동아시론]중간선거 끝난다고 韓美 균열 절로 메워지지 않는다.〉, 윤리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나, 도덕적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미국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견제 심리가 작동해 집권당이 불리한 경우가 많고,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는 대통령, 그래서 미국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을 자임하며 두 차례나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그러나 이란전 이후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정치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전 미 부통령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낙관하면서 상원 역시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점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작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을 찾아 트럼프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를 한반도 평화를 이끌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자 트럼프는 한국 대표단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선물을 고르게 하고 사인까지 해줬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이 대통령은 방미 당시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시사한 이 발언은 미 조야의 호응을 얻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한미관계의 특징은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했고,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도 제시했다. 이즈음부터 미 행정부에서는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3500억 달러(약 463조 원) 대미 투자 결정이 나왔다.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당시로서는 나름 선방한 결과였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으로 이어졌다.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 서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실용외교가 결실을 맺는 듯했다.”
정부·국회가 기본권의 사유재산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윤리적 문제를 도덕적으로 푸려고 한다. 동아일보 윤다빈·방성은·정순구 기자10.24), 〈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만들 필요 있나’〉라고 한다. 노동시간이 절대적 착취를 늘린다는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한다. 노동시간 문제는 기업의 문제이지, 직접적인 국가의 문제가 있다. 그걸 강제한다. 자본가 정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이다. 노동조합도 정치투쟁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두고, 기업주와 협상을 해야 한다.
공급망 생태계는 주52간제가 독약이다. ‘소나기 수출’을 해야하는 국내 기업환경은 중소기업 운영에 험난한 파고를 만난다.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10. 07), 〈이창용 전 총재 "주 52시간제, 저소득층 소득 깎고 화이트칼라 발목 잡아"〉, “서울대서 연구 결과 발표.
”이창용 한국은행 전 총재가 퇴임 후 첫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포럼에서 한은 조사국 오삼일 고용연구팀장과 공동으로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냈다. 총재 시절 주도했던 ‘구조 개혁 시리즈’의 연장선상으로 경직된 근로시간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임기를 마친 이 전 총재는 서울대 특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연구팀 분석 결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52시간제) 도입 후 전반적으로는 초과 근로가 줄고 임금은 유지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부작용이 저소득층에서만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근로자는 초과 근로 시간·급여가 각각 16%씩 감소해 결과적으로 총급여가 1.3% 줄었다. 연구팀은 “교섭력이 약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52시간제의 충격이 집중됐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자율성과 집중도가 중요한 화이트칼라 전문직에게 특히 52시간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성과 측정이 명확하고 근로 시간보다는 몰입도가 중요하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집중 근무가 필요한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국회는 이상한 법을 계속만든다. 노란봉투법에 문제를 만들더니 이젠 집단소송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맞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10.23), 〈"단 한 건에도 사업 망한다"… 식당부터 벤처까지 '집단소송제' 공포〉, “정부, 소비 전 분야에 도입 추진. 지난 7일 국회 긴급 토론회장에 모인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생존 위기를 토로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한 대상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이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존폐의 문제가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백년가게(업력 30년 이상의 모범 점포) 대표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백년가게에 과도한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한 점포의 폐업을 넘어 축적된 기술과 지역의 기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골목 소상공인부터 벤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됐으나, 당정은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반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과 SK텔레콤, 쿠팡, 티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뒤 보상 수준이 미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14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과 총리도 입법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과징금과 강력한 형사 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을 통해 민사 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무차별 사정권
산업계는 집단소송제가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원청의 교섭 대상과 범위를 모호하게 넓혀 현장의 혼란을 키웠듯, 집단소송제 역시 배상 대상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끝없는 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소송 방어에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고, 잠재적 배상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 탓에 투자와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법원이 그렇게 스마트 하지 못하다. 법치라기 보다, 법 적용이 온정주의적이다. 즉, 법의 잣대라기 보다, 도덕적 잣대이다. 고무줄 잣대라는 소리이다. 동아일보 이채완 기자(10.07), 〈[단독]中企 기술침해 신고 93%가 ‘무조치’ 종결… 소송해도 20%만 인용〉, “게임 분야의 한 중소기업은 2024년 ‘기술 침해’를 이유로 정보기술(IT) 협력사를 정부에 신고했다. 협력사가 게임의 소스 코드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탈취해 비디오 게임으로 개발한 뒤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것. 정부는 행정조사를 벌인 뒤 해당 게임의 출시와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협력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의 시정 권고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조사를 통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구제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침해를 신고받고 조사에 나선 69건 중 시정 권고나 조정 성립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진 건은 5건(7.2%)에 불과했다. 정부의 시정 권고가 이행된 사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 침해 신고해도 93%가 ‘무조치’ 종결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결론이 내려진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행정조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행정조사 후 기술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중기부가 직접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한다.”
기업은 좌불안석이다. 조선일보 박혜연·지혜진 기자(10.12), 〈공소청이 끝내나, 중수청에 넘기나… "우리 수사 어디서" 기업 혼란〉, “[공소청 사건 이관 시작]. 공소청, 연말까지 90일 추가 수사.
지난 2일 검찰청에서 수사권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기관으로 재편된 공소청이 연말까지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월 30일까지 9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규 시간이 끝난 뒤 주어지는 추가 시간, 이른바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이 공소청에도 주어진 셈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관련자들은 공소청에서 처분을 받는 게 나을지,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지는 게 나을지 득실을 따져가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MBK·하이브 사건 공소청이 마무리?
공소청이 90일 안에 처리하려고 남겨둔 대표적인 사건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820억원 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하는 등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1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해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이어가며 김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현재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당시 검찰에서는 대검찰청과 수사팀과의 의견이 엇갈려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고 한다. MBK 측은 “공소청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5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공소청에 남아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5명을 기소 의견(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하며 처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에 사건이 걸려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공소청이 사건을 마무리할지, 중수청이나 경찰로 넘어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든 새 형사 사법 체계의 ‘1호 사건’이 되는 건 피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소청은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상당수 빠져나갔고, 중수청은 아직 조직이 완성되지 않아서 양측 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업 사이에선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셈을 따져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의 전문직 성향이 부족한다. 윤리는 아주 구체적이다. 경향신문 원익선 교무 원광대 평화연구소(10.22), 〈추락한 공인의 직업윤리〉, “국정감사에서 관료들의 부패행위가 질타당하는 장면은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사리사욕과 불의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막는 일이 감사의 제1 목적이다. 공인(公人)들의 부정부패는 문명의 탄생 이래 끊임없이 자행된 또 하나의 역사다. 탐관오리들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렸으며 원성이 하늘을 찌르기도 했다.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이 유배 전 명성이 자자했던 것은 경기북부 암행어사의 추상같은 활약상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시민들은 공인들이 자신의 특권의식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이 진화하는 것처럼 악도 진화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법들이 있어도 내면을 스캔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에 더욱 정교한 법들은 쌓여만 갈 것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한국보다 먼저 현대국가 체계를 갖춘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공인들의 첫 덕목은 책임의식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무안 제주항공 사고의 책임자들은 여전히 법망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압사사고의 책임자들은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한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그들에게는 없다. 과거 검찰의 정치권 및 언론과의 유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철퇴를 맞고 법을 바꾸는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을 계기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과 국내 선원법은 선장에게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에 관한 절대적인 지휘권과 법적·직업적 책임을 부여했다. ‘유사시 선장은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남아야 한다’는 법의 전통이 형성된 것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의 신념윤리보다 책임윤리를 강조하고, 에밀 뒤르켐은 <직업윤리와 시민도덕>에서 시민이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사회적 연대와 공익을 존중하는 도덕 체계를 직업윤리라고 한다.
또 하나, 공인은 가치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2년 전 윤석열이 헌법을 능멸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사법부가 즉시 불법임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권력 견제를 위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제때에 발휘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률전문 관료들이 국가 전체를 유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파편화된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항거하지 못한 공무원, 군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단죄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권력이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공직자 충원에 문제가 생긴다. 이는 도덕적 법적 문제이다. 법원은 도덕적 차원에서 넘어 윤리적 문제로 풀어야 한다. 구호가 아닌,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적 문제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제32차 자교모 세미나(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부정선거, 농지조사의 부정선과 대응모색」 (2026.10.23.)
제1 발제에 나선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ㆍKCPAC 공동의장), “2020년 대한민국 사전선거 전체 조작의 직접 증거”(2026.10.25. 게재)
-정치적 공방이 아닌, 과학적 검증과 법적 수사의 영역.
2015년 문서의 252개 지역구별 ‘핵심지수’가 2020년 사전투표와 252개 지역구 득표율과 모두 일치.(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던 ‘핵심지수’와 2020년 지역구 사전득표율 동일 비율)
핵심지수와 사전투표 특표율의 놀라운 일치.
현상: 2015 핵심지수 재환산값= 2020 총선 사전투표 득표율
환산식: (해당 후보 핵심지수÷선거구 핵심지수 종합)×100
252개 모든 선거구에서 각각, 1,2,3 후보에 대한 핵심지수 재환산값
특표율 수치 756개와 완벽하게 일치
소수점 셋째 짜리에서 반올림 적용한데 따른 미세 오차(0.02p) 범위
실제 수치 비교 검증: 서울 종로구〔2020총선, 21대 국회의원〕
〔1후보〕 핵심지수 환산: 44.09÷67.25×100= 65.56%
〔이낙연〕사전투표 실제 득표율:65.56%(완벽 일치)
〔2후보〕 핵심지수 환산:21.53÷67.25×100=32.01%
〔황교안〕사전투표 실제 득표율: 32.01%(완벽일치)
〔3후보〕핵심지수 환산: 0.18÷67.25×100=0.27%
〔한민호〕사전투표 실재 득표율:0.27%(완벽일치)
당일투표 결과와는 불일치
오직 2020년 ‘사전투표’와 일치
2016년 제20대 총선 결과 비교: 평균 19.48% 불일치〔김무성 옥쇄 나르사〕
2020년 총선 당일 투표 및 전체 투표율: 전혀 불일치.
오직, 2020년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득표율 결과와만 완벽 일치.
*실효적이고 투명한 특검 수사를 강력히 촉구!
해당 원본 파일이 왜 현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차단되었는가?
민감한 핵심지수 부분만 누락된 84쪽 판본은 언제, 왜 만들어졌는가“
전 국민 대상, 웹페이지를 통해 원자료 및 검증 결과 완전 공개
민주연구원, 자료 작성 저자, 공동작업, 선관위 전산 기록 등에 대한 보전과 압수수색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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