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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청개구리 청와대.

하는 것마다 엇박자이다. 현실을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청와대임에 틀림이 없다. 통제를 할 것은 않고, 통제가 필요 없는 곳에 통제를 일삼는다. 좌충우돌하는 정권에 법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청와대이다. 이런 정부를 믿는 국민이 안타깝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김명성 기자(2021.03.26.), 〈북, 전술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한미 동시에 노렸다.〉. “함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6분쯤과 7시 2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탄도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미사일을 발사체로 부르면서 ‘비행 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다.

청와대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게 한다. ‘발사체’라고 한다. 종북 성향이 강하게 부각된다.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사드 배치도 못한 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 사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인권을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3.26), 〈사드 반대단체가 공사 막아, 장병들 4년째 컨테이녀 생활〉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 임민혁·원선우 기자(03.26), 〈美 ‘성주 사드기지 방치 용납 못해’〉. “미국이 지난주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경북 성주 주한미군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열악한 생활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항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정책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조선족이 아니었나. 우한 폐렴(코비드19)을 막지 않았던 것도 정부였다. 그 후 정책은 통제 일변도로 갔다. 동아일보 이미지·이소정·이지윤 기자(03.26), 〈매일 440만 명 등교에도 대규모 감염 없어..학생엔 학교가 안전‘〉. “26일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개학한지 4주가 된다.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등 올해는 등교수업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학교발 대규모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공기업을 애지중지 했다. 공기업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정부 성향의 40〜50세대는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지구촌’ 하에서 공기업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재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청와대는 기업을 적폐로 간주하고, 대기업 총수를 별 이유 없이, 가두고, 기업을 옥죈다. 상법 개정안으로 ‘3%룰’, 즉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국민연금을 앞세우고, ’대 주주 3% 의결권‘로 제한하면서, 이젠 각 기업은 낙하산 도래지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25), 〈투기, 낙하산, 빚더미..대수술 시급한 ‘공기업 복마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투기도 투기지만 진짜 문제는 부실·방만한 공기업 그 자체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공기업 혁신’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흐지부지되면서,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 된 공기업이 빚은 참사로 봐야 할 것이다. 투기를 차치하더라도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시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청와대가 잡아먹지 못한 삼성은 펄펄 난다. 공적 영역은 폭력이 지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주의 파시즘이 거짓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3.26), 〈말레이서 美이송-북 문철명 임무는 술심부름? 위스키·와인 수천 병 보냈다.〉. .


청와대가 적폐로 몬 사적 영역은 괄목하다. 생명, 자유, 재산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로크는 재산이 기본권의 원형으로 봤다 그는 생명, 자유, 자산을 재산권 안에 집어넣었다. 그게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의 골격이다. 매일경제신문 노현 기자(03.26), 〈‘똑딱’ 소리에 영화 두 편 받는다. 빚의 속도 만드는 삼성 D램〉, 노현·이종혁 기자(03.26), 〈차 이어 냉장고 밥솥까지 반도체 칩 대란..‘30% 웃돈줘야 주문’〉. 문재인 씨 부끄럽다. 저런 사람 비판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겠지...


조선일보 사설(03.26), 〈박근혜는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고, 文은 안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원이 아닌가? 멀쩡한 사람 사또 재판해서 감방에 집어넣는 곳이 법원이다. “대법원이 25일 시민단체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사고 때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 발언은 허위이며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라’라며 정반대로 뒤집었다.”


그런 허위 보도가 대통령 탄핵 사유로 된 것이다. 대법원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 그런 행동이 지금 사드 배치 반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지금 불법 탄핵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김원배 사회디렉트(03.25), 〈‘피의자 공직자’ 전성시대〉. 내편이면 용인, 다른 편에서면 적폐이다. 기본권이 붕괴된 사회가 되었다. 공직자가 앞장서니 문제가 심각하다. “현직 고위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는 것이 필자가 아는 관례였다...하지만 현 정부 들어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됐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됐는데도 별다른 인사 조치를 받지 않는 공직자가 적지 않다.” 청개구리 청와대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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