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준영 판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아직도 필요한가.
- 자언련

- 2024년 11월 2일
- 6분 분량
나라경제가 말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기대 이하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정준영 판사는 문재인 당시 ‘완장을 찬’ 장본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네이버 블로그 최석태(2021.01.18.), 〈'이재용 법정구속' 정준영 판사. 정말 이상하네. 준법감시제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했다 해놓고 법정구속까지 했네〉, “이 인간의 판결로 1월 18일 삼성그룹의 주가가 28조나 날라 갔다고 하네”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는 ‘정치판’으로 변해 있다. 잘 나가는 엔지어는 빠지고, 외부 정치건달들이 가득하다. 기술 측면에서도 삼성반도체는 HBM에 밀리고, 더 이상 회복세가 난망이다. 정준영 판사는 역사 재판에서 그 죄값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정 판사는 법,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 재판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회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2020.03.06.), 〈준법감시위원회 '양형거래 수단도 법관기피 사유도 될 수 있다.〉, 기업에 생소한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인민위원회’, ‘정치위원회’ 같은 좌익들이 즐겨 쓰는 위원회 말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방송에도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2018.06), MBC ‘정상화위원회’이 있었다. 그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쌓은 적폐청산’를 했다.
이들 방송 위원회들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완장찬 군상들’이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재판거래’에 이은 '양형 거래'라는 프레임. 준법감시위 설치에 대해 일부 범여권 국회의원 및 시민·노동단체는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이은 ‘양형거래’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기업’(organization)에 대한 양형기준이므로 이것을 ‘사람’인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8장은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기업의 과실 점수(culpability score)를 깎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死後) 약방문처럼 만든다 한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준법감시위 설치가 양형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엄청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재판거래’에 이은 ‘양형거래’라는 주장은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한국이 ‘재판거래’가 이뤄지는 나라인가...문재인 정권은 2018년 양승태 전(前)대법원장을 ‘재판거래’ 죄목으로 사법처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심 선고를 지연시켰고, 그 대가로 외교부가 해외 파견 법관 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는 의견을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말한 것을,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몰고 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 판결을 지연시킨 것은 ‘재판거래’가 아니라, 양국 간의 현안을 외교적으로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다. 대법원장 사법처리로 결국은 ‘지소미아 파기’까지 가게 된 것이다. 상론할 겨를은 없으나 ‘재판거래’, ‘양형거래’ 등의 극단적 어휘 선택이 사법부의 신뢰를 침식시킨다.
◆‘미국의 양형기준’을 한국에 참고하라는 조언. 주권국가는 모두 나름의 양형기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양형기준을 원문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 정신’은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법인 등 조직에 적용할 형사판결 지침을 구비하고 있는 바, ‘미국판결위원회’가 제정한 ‘미국연방 양형 가이드라인’(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제8장이 양형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8장은 법인 등 조직이 범죄행위를 예방, 탐지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처벌, 억제, 인센티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 등 조직이 ‘효과적인 법규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실점수'를 깎아 주고 있다. ‘사후적으로’ 효과적인 법규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집행유예(Probation)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삼성이 준법감시위윈회를 실질적·실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를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간주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전향적이라 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양형거래’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각된 항소심. 2월 24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심 공소유지를 맡은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加重要素)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경감요소(減輕要素)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것이다...◆'주관적 의심', 기피 사유 안 돼. 판례를 볼 때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인용된 비율이 극히 낮음(0.1% 이하)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이 법관에 대한 기피 제도를 명문화한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 기피 사유는 대부분 당연칙이다. 구체적으로 i) 법관 자신이 사건 피해자인 때, ii) 법관이 사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이해관계 내지 친족 관계가 있는 때, iii) 법관이 이 사건 수사, 조사 등에 참여한 때, iv)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이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신청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에 증거 채택을 요구한 자료는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 합병비율 부당 산정 의혹과 관계된 것이다. 이 부회장 죄질의 불량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의 증거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양형 판단에 있어 ‘죄질 불량’은 가중요소이므로, 이들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다면 파기 전 보다 더 높은 선고형도 가능할 수 있다...◆에필로그. 정준영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립적인 준법감시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8장을 참조할 것’을 조언했다. 여기에 ‘재판거래에 이은 양형거래’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 것 자체가 특검의 오버라고 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이며, ‘회복적 사법(司法)’(restorative justice)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재판부 입장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검의 정준영 판사 기피신청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유리했던 항소심을 뒤집고, 이 사건 1심의 그것과 매우 가까운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으로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법리 다툼을 벌일 수도 있으련만, 특검은 파기환송심 판사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한걸음 옆으로 물러섰다. 이재용 뇌물공여 사건은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특검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로 삼성 측이 딱히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묵시적 청탁에 따른 적극적 뇌물 공여’나 ‘대가 없는 뇌물공여’ 모두 선문선답(禪問禪答) 성격이 짙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증거재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 어린왕자(2021/01.18), 〈법정구속 이재용, 문재인에게 속고, 재판부에 속고, 변호인단에 속고... '법의 노리개' 된 삼성〉, 정준영 판사는 기업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놓았다. 차이나에서나 가능한 제도를 주문한 것이다. 그 이후 삼성전자 오너가 누구인가? 삼성전자는 기업이 아니라, 외부 정치 건달들의 회사가 되었다. 문재인 때와 지금이 다른가?
시중에 회자되는 것처럼 재벌 국유화가 된 것인가? 다 염치가 없는 군상들이다. 남의 재산 멋대로 하는 북한 김정은과 똑 닮았다.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은 절대로 아니다. 그게 법, 원칙, 양심이라면 정 판사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TSMC는 노조가 없다. “삼성전자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실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관심은 형량에 있었다. 왜냐하면 2017년 재판부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첫 재판이 열린 2017. 10.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삼성은 이를 실천에 옮겼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과 반도체 피해자들과 화해 및 보상 등을 이행했다...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2021. 1. 18일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충기(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매일경제신문 방영덕 기자(2023.08.30.), 〈“준법위 거쳤나요?” 삼성서 더는 낯설지 않은 이 말〉, “2022년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2기는 그 동안 ‘1기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준법위 1기는 삼성그룹 준법 경영의 ‘파수꾼’ 역할을 처음 부여받아 어떤 기업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고,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경영권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인권 우선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 중심 경영’을 3대 중점과제로 내세운 준법위 2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느낄 수밖에요. 그런데 최근 준법위 2기가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문제를 두고 섭니다. 삼성의 전경련 복귀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전경련 재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복원’이란 화두도 던졌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준감위 2기는 ‘뉴삼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복원이나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수 있을까요. 관심이 집중됩니다. ‘삼성 준법위’, 뭐하는 곳인가요. 2020년 1월 30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의 7개 관계사들은 삼성 준법위를 신설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삼성 관계사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섭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리하여 설립된 곳이다보니 출범 당시 준법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주52시간제’로 반도체 흐름을 끊었다. 그리고 ‘삼성준법감시제도’, ‘노조설립’ 등으로 반도체기업 특성을 정준영 판사는 무시했다. 헌법 126조는 정부가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 와서 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문재인이 만든 거짓 프레임이다. 공직에서 하극상이 그게 무슨 죄인지 잘 알 것이다.
엉뚱한 프레임 씌워, 선전, 선동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당사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공정·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폭력과 테러의 온상지가 된다. 어쩌다 민주주의가 성숙단계에 들어서도 기본권이 늘 침해되면 문제가 있다. 법원이 ‘법의 지배’ 사회에서 법치 유린에 앞장서면 더욱 문제이다. 법관의 인성에 난맥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권으로 누리고, 책임은 전혀지지 않는다. 물론 그들도 믿는 것이 있다. 법조 카르텔이 그들이 지켜주기 때문이다.
정준영 판사에게 묻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아직 필요한가?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10.25), 〈AI 슈퍼 호황,,,SK하이닉스 3분기 역대급 실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는 어렇게 된 것인가? 정준영 판사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삼성전자는 GDP의 20%를 차지한다. 정 판사는 나라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준 것인가?
동아일보 사설(10.25), 〈[사설]2분기 ‘역성장’ 이어 3분기 성장률 0.1%… 민망해진 정부 낙관론〉, 그 책임 누가 질건가?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에 비해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0.5%에 크게 못 미쳤다.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제로성장’ 수준에 머물렀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믿었던 수출마저 한풀 꺾인 영향이 컸다.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낙관론이 민망할 지경이다. 3분기 수출은 2분기보다 0.4% 줄었다.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의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했다. 반면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5% 늘었다. 이에 따라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로, 성장률을 거의 1%포인트 가까이 깎아먹었다. 민간소비가 0.5% 증가했지만 전 분기 소비 감소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기대 수준의 회복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부진함에 따라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2.6%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한은 전망치 2.4%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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