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의당, 與 절차적 정당성 폐기처분
- 자언련

- 2020년 11월 5일
- 3분 분량
대한민국은 헌법을 존중하는지 의심스럽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공적 영역의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었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을 닮아가는 중이다.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를 골격으로 한다. 그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자유를 9번 헌법이 바뀌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살려두었다. 그러나 최근 그 정신마저 부서지고 있다. 그 후유증은 전체주의가 눈앞에 보인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2020.10.28.), 〈언론계, 징벌적 손배에 ‘약자 위한 기사쓰기도 주저’ 우려〉. 포퍼(Karl Popper, Objective Knowledge, 1979, p,106〜52)는 ‘객관적 지식’의 세계를 3가지로 구분했다. 제1세계는(World 1), 시공 속에서 존재한 자연적인 사물들과 물질적인 속성들의 세계로서 객관적 세계이다. 사건의 객관적 세계가 여기에 속한다, 제2세계는 개별자로서의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의도 ,느낌, 기억, 사고, 꿈, 환상이다. 그리고 제3세계에서 그 꿈들이 실현이 된다. 윤리, 법률, 종교, 철학, 과학 예술, 제도 등이다. 제1세계가 정직하지 않고, 객관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슬에서 윤리, 법, 제도가 온전할 수 없다. 둘째는 제2세계의 창의성, 역동성은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실현이 된다. 그게 5천 2백만 많은 국민이 삶은 서로 더불어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념과 코드로 제1세계의 객관성, 공정성을 무력화시킨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즉 4차 산업혁명의 씨앗을 잘라버린다. 그리고 특수한 이념과 코드의 정치로 제2세계를 편향성으로 갈라놓는다. 언론이 ‘허위화’ 폭로로 그걸 막아줘야 한다. ‘징벌적 손배’로 그걸 막음으로써 언론자유를 질식 시키고, 제1세계를 이념과 코드로 왜곡시킨다. 제2세계가 불완전하면 제 1세계가 흔들리고, 제3세계가 모래성을 쌓게 된다. 사회적 창의성, 역동성의 싹을 자른 결과를 갖고 온다. 포퍼는 히틀러의 전체주의 경험을 퇴치 하기 위해 ‘객관적 지식’의 형성과정을 기술했다. 포퍼는 제2세계의 건전성을 위해 합리적 토론과 비판적 접근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언론자유를 겁박하고 있다. 김도연 기자는 “언론보도 피해 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언론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토론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열고, 징벌적 손배제가 가져올 파장을 경고했다.” 법무부가 징벌적 배상제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법무부가 언론의 지탄을 받아야 할 기관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11.03), 〈‘秋 법무에 반발 댓글’ 검사 300명 육박〉“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평검사 한 명을 겨냥한 이른바 ‘좌표 찍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295명은 2일 오후 9시 기준 검찰 내부 망에 게시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정치권력이 언론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더욱이 언론을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집어넣으면서 시장경제 원리에서 풀고자 했다. 미국의 1791년 연방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라는 언론의 특수성을 무시한 경우이다. 물론 언론을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두면 공정거래위원회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방통위원회가 그 업무를 맡는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10.28), 〈승인 취소냐 영업정지냐, MBN 운명은〉. 방통위가 언론사를 승인 취소까지 한다. 히틀러 전제주의를 방불케 한다. “‘방송통신위원장님 MBN의 회사 내 차명주주를 동원한 위법적인 자본금 충당과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유죄판정을 받았죠., 관련해서 방통위도 행정처분하고 재승인 관련된 결정이 남아있죠?..방송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질의).” 방통위가 28일 MBN 경영진 상대 의견 청취 후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기사에 제약을 가하고, 언론사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언론자유는 이 땅에서 질식당할 전망이다. 합리적 토론과 환경감시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 다른 한 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축이 동시에 무너진다. 동아일보 박민우 기자(11.3), 〈與 ‘26% 투표율’ 효력 논란일자 ‘당원 의견 물어본 것’ 말 바뀌〉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26%의 투표는 정족수 미달이다. 또한 문재인 發 착한 정치 1호 개혁과제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런데 당헌을 무시하고 당원에게 의사를 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근거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결정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이 책임정치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 최우열 기자(110.03), 〈정의당 ‘與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처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함께 비판 성명을 내는 등 공동전선을 펼쳤다. 양당의 여성 의원들은 2일 ‘공천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들도 연대해 ’피해자 입장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무공천하라’고 성명을 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1.03), 〈文의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2일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 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뒤집은 것이다.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이 당헌 조항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천은 당에서 결정 할 사안으로 청와대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객관적 지식의 체계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고,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법무부의 ‘징벌적 손배’는 언론자유 입막음하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것이다. 제헌헌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헌법 유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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