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부여당의 ‘국정농단’이 심하다.
- 자언련

- 2021년 2월 27일
- 3분 분량
제 밥 그릇 못 챙긴 공공직 종사자에게 누구 박수를 보낼지 생각하고 자리보전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정권의 부역자들이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다보면 진실과 정의를 버리고 엘리트 홍위병이 된다. 그게 다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미래 어느 날 그 심한 ‘국정농단’ 시기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게 된다. 공무원은 긴 호흡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헛발질은 점점 그 신뢰를 잃어간다. 그는 열심히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사에 열심히 했다. 그리고 넘겨준 권력과 싸우느라 임기를 마치게 생겼다. 정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후 윤 총장은 4·15 부정선거 조사는커녕 아예 무시해버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를 확실히 감사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그는 진정 ‘국정농단’이 어떤 것인지 개념조차 몰랐던 것이 아닌지 필자는 의심을 한다.
제 밥 그릇 못 챙긴 사람에게 조직은 붕괴되었다. 지금 청와대만큼 검찰 조직이 초토화 된 때는 없다.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에 넘어가고, 검찰의 기소권 마저 독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 조직이 와해되고, 수많은 검찰인사는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그들이 윤 총장을 바로 볼 이유가 없다.
윤 총장은 중대사건의 수사 독점에 쇄기를 걸어오는 여당의 공세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젠 자신의 밥그릇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박상기·이민석 기자(2021.02. 26), 〈與 ‘수사청법 내주 발의’..윤석열, 검찰총장직 걸고 반대할 듯〉.“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넘기는 ‘수사청법’ 등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박국희 기자(02.26), 〈윤석열, ‘수사청 충돌’ 전면에 나설 시점 고민〉. “일부 검사장들의 경우 수사청 반대의 표시로 사표를 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결국 정권에 칼을 겨눈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여권의 공적 보복 아니냐.’고 했다. 일선 검사들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아예 나눠 수사청과 공소청을 따로 두겠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선 지청의 한 검사는 ‘수사청 체제에서 검사는 아예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검·경 수사권 조정 때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 때 국정농단은 지금 청와대의 ‘국정농단’과도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윤 총장 때문에 검찰 조직이 와해되게 생겼다. 조국, 추민애 몰아내는 일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지금 검찰 조직은 와해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라는 우상’의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계속된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헌재는 어떤가? 정권이 바뀌면 헌재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탄핵 당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 ‘국정농단’은 심판도 하지 않고, 파면을 시켰다. 지금까지 있어온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일에 헌재가 앞장선 것이다.
그 후 헌재는 9대 6으로 정부여당에 거수기, 부역자 역할만하고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쐐기를 박는 일 뿐 아니라, 언론 자유를 옥죄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공론장 역할을 아예 할 수 없게 한다. 1948년 이후 이런 청와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지존의 명예는 건드리지 말라...
동아일보 배석준·고도예 기자(02.26),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 처벌 합헌’〉. 미국은 공직자의 명예훼손죄는 형사재판에서 제외시키고, 민사상으로 돌린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재는 엉뚱한 판결을 했다. ’사실을 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를 형사상 크게 다룬다. 김정은 체제가 눈앞에 보인다. 헌재는 제왕적 대통령을 불러들이고 있다. 법조계 문제가 많다. 앞으로 무소불위의 ’국정농단‘을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사실을 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이날 이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다만 재판관 4인은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 때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처벌해선 안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반대 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 ,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고 진실과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에는 허명(헛된 맹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 피해가 속출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20), 〈법원·검찰 정권 보위 인사,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사법부와 검찰의 ‘코드 인사’가 도를 넘었다. 법원은 정권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고 법무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친정권 검찰 간부들을 요직에 배치할 태세다. 법치의 보루여야 할 사법의 양 축이 ‘정권 보위’를 위해 인사를 농단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는 ‘공수처법’과 ‘수사청법’에서 잘 나타난다. 제왕이 나가신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는 나라, 언론자유가 질식된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조선일보 노석조·안중용 기자(02.26), 〈文 ‘국토부, 가덕도 의지 가져라’..장관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배를 타고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아 신공항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안전성·경제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국토 교통부 변창흠 장관을 데리고 다니며 ‘의지를 가지라’ ‘책임감을 가지라’ ‘반드시 실현시키자’라고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에 변 장관은 ‘송구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야당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은 ‘여당이 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대놓고 관권 선거,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부산 방문은 힘으로 법안을 밀어 붙이는 여당의 일방통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과 헌재 재판관은 이 징그러운 ‘국정농단’의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탐욕과 열정만으로 이끄는 정권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책임의식과 균형 감각이 전혀 없다. 신공항 건설도 국민은 갈등 독안에 들어간다. 공무원들은 거의 부역자, 엘리트 홍위병이 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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