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입법 독주’.
- 자언련

- 2023년 11월 10일
- 4분 분량
국회의원은 헌법을 읽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헌법 전문 정신과 전혀 다른 법을 만들면 문제가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특수인 카르텔을 위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이사제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방송법은 ‘방송영구장악법’이다. 그들 법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보편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라는 것도 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다.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전문에서 특수 이익이 발붙일 곳이 없다. 지극히 이성과 합리성의 정신이다.
막나가던 20대 국회의 일이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도 1만 60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7.4건 꼴이다. 4년 동안 1만 5444건의 발의된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하루에만 25개 법안을 무더기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배정철, 2014. 02. 06)
20대 국회에서 통과시민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처벌법’은 공직자를 위한 법이다. 그런데 결과는 초라하다. 왜 법은 만든 것인가? 동아일보 유채연 기자(11.10)_〈공수처 출범후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4건 모두 기각〉, 처음부터 특수이익의 불순한 의도로 법을 만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된 것이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당수의 공사에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
‘졸속 20대 국회’는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의원의 자세를 의심하는 대목이다.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의 자유는 위축되고, 사회는 사회주의 경향을 띄고 된다. 공무원은 그 규제를 풀기위해 불어났고, 공공직 종사자는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언론과 민주노총은 보조를 맞추면서 각 기관을 자신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끌어 올려갔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규제가 많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규제가 없다는 소리와 일맥상통하다. 국회와 공무원은 국가 권력 만능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영양가 없는 법만 수두룩하게 되나, 법은 또 다른 법만 만들게 마련이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되는 문화가 싹트고 있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기에 적합지 않게 된 것이다.”
고위 공직자를 위한 법뿐 아니다. 국회는 좌익 언론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아바타로 작동시켰다. 시민단체가 정치인과 언론을 엮어주었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시민단체는 ‘재야’ 운동권 인사였다. 한국사회는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시민단체가 처음부터 전문직 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로 행동을 했다. 설령 순수한 직능단체가 있어도, 정치인들은 그들은 정치로 끌어들였다.
당시 문창극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의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재야가 있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대표성을 두 김 씨가 있는 야당에 더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야당이라는 제도가 국민의 여망을 수용해 갔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했다(문창극, 2000:37)
또한 민주노총을 위한 법들이 계속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 각 시도 그리고 공기업은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젠 노란봉투법으로 민간기업까지 노조가 좌우할 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연상할 수 있다. 그 역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은 2016년 9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 서울시에 이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14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10명중 찬성 176명(83.80%), 기권은 31표, 반대표는 3표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노동가입률은 민간 11.3%, 공공부문은 69.3%, 공무원 노조조직률은 88.5%였다.(김기찬, 2022.01.12.) 이런 현상은 윤석열 대선후보 공약으로 계속되었다.”
동아일보 정성택·권구용·윤명진 기자(11.10),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10), 〈‘반기업 악법’ 노란봉투법에 매달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와 같아 경제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절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일방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거나(노조법 2조) 폭력·파괴 등 직접손해를 제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3조)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니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고 의석수로 반(反)기업 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여당 못잖게 국정에 책임이 큰 제1야당이 말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 숨통을 죄는 법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6단체가 한 목소리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도 특수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방송의 영구장악법이라고 한다. 최초는 25명 이사지만, 이번에는 21명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위원 25명 대부분이 친(親)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로 채워지고, 방송의 영구장악이 가능하게 된다.(허성권, 2022, 05.22) 그 숫자를 셈해보자. 우선 정당 추천 몫으로 8명은 의석수를 감안할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4명을 추천할 수 있다. 여기에 7명으로 정해진 방송 관련 직능단체 추천 인사에선 최소 6명을 민노총 세력이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민주당의 우군들이고, 민주당은 더욱이 공공부문을 거의 독점한 상태이다. 또한 직능단체로 분류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세 단체는 실질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2중대로 비판받아 왔다.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 추천 인사 3명 가운데 최소 1~2명도 친민주당 인사가 차지하고, 방송사 경영진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 추천 3명도 친민노총이거나 친민주당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시·도의회 의장 협회 추천 위원 4명 가운데 최소 2명도 친민주당 인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를 다 합치면 “최소 ‘16~17명’이라는 즉, 25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매직 넘버’가 나온다. 사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의 기준인 16명에 딱 맞춰져 있다.”(허성권, 2022, 05.22)
국회의원이 특수이익을 위해,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파괴되면 좌익들은 어떤 사회를 꿈꿀까? 당연히 좌익은 북한 찬양으로 갈 것이다. ‘의원내각제’, ‘연방제 통일안’ 등 다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체제이다. ‘입법 독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김일성 유일체제 허용이다. 그들에게 민주공화주의 헌법은 거추장스럽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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