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태원참사'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
- 자언련

- 2022년 12월 6일
- 5분 분량
젊은 청춘 158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할로윈 사건에 책임 지는 인사는 올챙이 경찰 몇 사람뿐이다. 그런 큰 사건에 시체 부검도 않고, 쉬쉬하고 끝났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부는 ‘법치’ 운운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주인이다. 헌법을 비틀어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온갖 유언비어에도 함구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이다. 그게 습관적으로 일어난 일이니 더욱 그렇다.
그 많은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에게는 공정성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구교범 기자(2022.12.05.), 〈생계 어렵다더니…月 수백만원 부수입 올리는 화물연대 기사〉, 공무원은 국가의 물류센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공무원과 민주노총 간부가 같은 ‘깐부’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일부 간부 등 조합원들이 화물 차량과 면허권(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선 ‘현대판 지주’ 행세를 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조합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운송사, 복수의 조합원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는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굴리고 이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부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이날 기준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화물 기사는 77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량은 2만407대로 1인당 평균 2.6대를 보유하고 있다. 상당수 차량과 면허를 소유한 기사들이 수십~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차량을 굴리고 있는 셈이다. 화물차 면허는 개별 면허와 임대 면허로 나뉜다. 개별 면허는 1인당 1개 면허가 원칙이다. 25t 화물차의 경우 개별 면허 가격은 3000만~4000만원으로 화물차 가격까지 합하면 초기 비용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들은 배우자 등 타인의 명의로 복수 면허를 발급받아 이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임차인 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떼가는 대신 차량과 면허를 빌려주는 형태다. 임대인 중에는 화물연대 간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업계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의 전언이다.”
김종훈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12.05), 〈공직자 무사안일, 부패만큼 나쁘다〉,
“공무원을 입법·사법·행정 등 3부(府)의 공적 기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그 계급과 기능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공무원은 국가 존립과 운영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부패하게 되면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난을 미덕으로 청렴 일색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 준다면 국민은 정말 감사할 것이다. 1980년대 초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근무하던 때다. 당시 우리 외교정책의 하나로 일정 액수의 범위 안에서 상대국이 희망하는 품목을 원조품으로 제공하곤 했다. 어느 해엔 양수기를 여러 대 제공했는데, 얼마 뒤 그중 일부가 시장에 버젓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절망했다...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청렴도는 향상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를 보면, 2021년 국가별 부패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2번째였다. 이것이 역대 최고 순위라니…. 정치권 등 사회 상층부의 공정과 청렴성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지만, 전체적 순위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공직사회의 부패 못지않게 경계해야 할 것이 무사안일이다. 말 그대로 일하지 않거나 책임지기 싫어하는 태도다. 이와 관련해 꼭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까운 예를 하나 들고자 한다.”
최근 들어 법조계 도덕적 해이가 괄목하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이 문제로 대두된다. 〈‘최순실 테블릿 PC’는 인터넷을 달군다. 또한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12.06), 〈‘세월호 원인, 6대 2였는데…정치 입김에 3대3 됐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에 발생한 10·29 압사 사고로 158명이 희생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경찰·소방·구청 등 참사를 키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결과가 하나씩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또는 탄핵안을 놓고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볼썽사납다...이태원 참사는 한국사회는 과연 안전한지, 안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미수습자 5명 포함 304명 사망) 이후 보여준 모습처럼 이번에도 참사를 정치적으로 소비할 경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만 키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서울 도심의 비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도 젊은 생명을 잃은 대형 참사라는 점은 닮았다...2017년 3월부터 1년 4개월간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선조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창준(67) 변호사는 해상 분쟁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그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선조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는 2018년 8월 종합보고서를 낼 때 세월호 자체의 복원력 부족을 지적한 '내인설'을 지지했다. 잠수함 등 외부 충돌 때문에 침몰했다는 '외인설'(열린안)을 배척했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과학적 판단을 중시한 소신 있는 행보였지만, 좌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공격했다...‘이태원 참사 당시 112와 119 신고가 빗발쳤는데 즉시 출동 못 한 것이 뼈아프다. 어이없는 참사다. 전문 법률가 자격으로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고는 있는 그대로 과학과 기술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정치적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 정치적으로 흘러간다. 공공직 종사자들끼리, 싸움박질하지만 국민은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그런 경찰, 법원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매일경제신문 한상헌 기자(12.06), 〈'이태원참사'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 무사안일 죄는 죄가 않되는 세상이다. 책임 의식 없는 대한민국 공공직 종사자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총경)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5·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51·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부장, 김진호 전 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1·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행사 기간에 이태원에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이 불난 호떡집이 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06), 〈김 대법원장 '인사권 남용'에 반발하고 나선 일선 판사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법관대표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뽑으면 김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시행 중인데, 내년에는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전국 20곳으로 확대된다. 이 중 가장 관심이 큰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는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수석부장판사들과 비서실장 출신의 부장판사가 입후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 ‘'알박기 코드인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장 후보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뽑겠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김 대법원장이 원하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의정부지법에선 법원장 후보로 신 모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다른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빈축을 산 바 있다. 일부 판사들이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9월에 끝나는 만큼 법원장 임명권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넘기라’는 주장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객관적 문제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안건을 가결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조선일보 사설(12.06), 〈법원장에 ‘겹치기 입후보’까지, 막장 정치판보다 더한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면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법원이 선거판처럼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최근엔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판사가 중앙지법과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겹치기 입후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 막장 선거판에서도 없는 일이 법원에서 벌어진 것이다. 송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김 대법원장 편에 서서 전임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그를 중앙지법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결국 그런 길로 가고 있다...김 대법원장은 13개 법원에 도입한 이 제도를 내년에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동안 김 대법원장에게 보조를 맞춰왔던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일 회의에선 ‘각급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요구안도 채택했다. 판사들 사이에선 ‘’코드 인사’로 변질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를 자신의 치적인 양 말해온 김 대법원장은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비판에 귀 막고 임기 끝까지 ‘코드 인사’를 하겠다고 한다. 법원을 망친 대법원장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법원에 공정성이 없으니, 법원은 ‘깐부’들의 행진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통합을 해야 할 경찰과 법원이 이렇게 움직이면, 막장세상이 벌어진다. 그들의 밥 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나 그 갈등에 주인인 국민이 없다. 민주공화주의는 그들을 위한 행진이 계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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