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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이재용 무죄 확정… 검찰은 공소권 남용 사과해야.

  국가 폭력이 심하다. 기업할 자유는 질식되고, 언론의 자유는 가물가물하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국회부터 지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는 대통령제 국가의 헌법 체제를 삼켰다. 그것도 부정선거로 가능케 했다. 법의 세계가 아닌, 국회 폭력이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의 작동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이 없다.

     

  무절제한적 폭력은 ‘법의 지배’(rules of law)’를 말살시킨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았다. 건설현장은 중국공산당이 설설 몸을 풀고 있다. ‘부실 공사에 기술력까지 뺏기고 있다.’

 https://m.youtube.com/watch?v=cbaB82L8XJc&pp=0gcJCfwAo7VqN5tD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제이다. 공산당은 그 경제가 국내에 들어와 건축현장을 좌우하고, 부동산 가격을 움켜쥐기 시작했다.

     

  국내 기술은 갈 길을 잃고 있다. 중앙일보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2025.07.17.), 〈中 'AI혁명' 국운 건 전력질주…한국은 그만큼 절박한가 [창간기획-中 AI굴기 현장리포트②]〉, “사실 인공지능의 힘을 일반인들이 처음 알게 된 것은 2016년 3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일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컴퓨터가 인간 고수(高手)를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을 4대 1로 이겼고, 한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범국가적 정책이나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그 후 7년이 지난 2024년 영국의 토터스미디어가 분석한 ‘글로벌 AI 인덱스’를 보면 미국이 1위 (100점), 중국이 2위 (53.9점)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은 27.3점으로 6위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는 1990년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발전했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전국에 깔아 주었고, 민간 기업은 디지털 기술로 아날로그 시대에 안주해 있던 일본 전자 업체를 앞서기 시작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과 넥슨 등 세계적인 게임 업체도 이 시기에 설립됐다. 결국 202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서는 성과를 냈고, 많은 국민이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환호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한국 특유의 ‘헝그리 정신’을 약화시킨 것 같다. 마치 일본이 아날로그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를 휩쓸자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듯이, 우리도 정보화 시대의 성공 경험이 자만심으로 이어져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는 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이다...한국이었다면 정부의 인증을 받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를텐데, 중국 정부는 신속히 판매 허가를 내주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스타트업 딥로보틱스가 개발한 4족 로봇은 이미 중국의 소방과 경비 분야에 납품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AI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확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고, 지방정부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며 한전은 대책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기업들도 근본적인 혁신에 미적거리고 있다.”

     

  국회는 규제 천국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니다. 국회의 법은 대통령령, 시행령, 행정명령 등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도꾸다이(特大) 국회’이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탄핵시키고, 법도 마음대로 만든다. 그리고 엉뚱한 대통령을 만들도록 독려한다. 최후의 보루 법은 있으나, 마나하다. 폭력정치에 순치된 검찰·법원이다. 견제가 이뤄질 이유가 없다.

     

  이 중국·북한 공산당 폭력문화에 전시작전권까지 문제가 된다. 천지일보 사설(07.17), 〈성급한 전작권 전환, 안보 리스크 부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해 전작권 전환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한미 간 합의된 조건에 기반한 전환임을 전제로 했지만 시한을 5년 이내로 못박는 듯한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온도차를 드러낸다.

대통령실은 즉각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며 5년이라고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후 안 후보자도 “임기 내 전환 목표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감한 안보 사안을 두고 정부 내 발언이 엇갈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 자유주의 헌법체제는 공산당 헌법과 전혀 다르다.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실전 훈련을 한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07.20), 〈토마호크 쏘고 우주군도 동원... 美의 中 견제 '3각 군사 작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작년 4월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를 시작한 중거리 미사일 포대 타이폰(Typhon)이 처음으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합동 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2025’에 참가 중인 미 육군 제3 다영역작전부대(MDTF·Multi-Domain Task Force)가 7월16일 노던 준주에서 타이푼으로 SM-6 대함 미사일 6발을 발사해 해상 목표물(함정)을 격침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어요. 타이폰 포대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대함미사일 등을 발사하는데, 작년 4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처음 배치됐습니다. 미군이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건 냉전 이후 처음인데, 그로부터 1년3개월 만에 실사격까지 했어요. 타이폰 포대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실사격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중국 함정 타격을 위한 훈련으로 보입니다. 올 3월에는 하와이에도 1개 포대가 들어왔죠. 미 공군은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과 연계해 이달 초부터 1만2000명의 병력과 400대의 각종 공군기를 동원한 ‘리졸루트 포스 퍼시픽(REFORPAC)’ 훈련에 돌입했고, 우주군도 실전을 가정한 ‘리졸루트 스페이스’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만에서 진행 중인 한광훈련에도 찰스 플린 전 태평양 육군 사령관과 미군 특수부대가 합류해 훈련을 지원하고 있어요. 미중 충돌에 대비해 전방위 실전 훈련을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국가 폭력을 잠재울 태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오늘따라 기억에 되살아난다.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지 의문이다. 국민일보 백재연 기자(07.19), 〈정청래 62.77%·박찬대 37.23%…민주 당대표 첫 경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앞서나갔다.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첫 지역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개표 결과 정 후보는 62.77%의 득표율을 기록해 37.23%를 얻은 박 후보를 25% 포인트 넘게 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선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7.20), 〈[현장] 모스 탄 “선관위·MBC·민주당·이재명 누구와도 공개 토론 응하겠다”〉,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모스 탄(가운데)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 17일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원로목사 심하보)를 찾아 설교와 1000여 명의 청년·신도·일반 시민들과 대화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트루스데일리...모스 탄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후, 복음과 법을 연결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이날 설교에 가까운 간증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서) 등의 말씀을 인용하며 신앙적 결단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강조했다.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정치와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체제와 진리를 둘러싼 영적 전쟁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위축된 현실도 지적했다. “오늘날 한국 목회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스 탄은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며 “북한도 곧 회복될 것이며 평양은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패널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재언 서버까국민운동본부 대표·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이상득 교수·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트루스데일리 대표기자)·박준영 자유대학 대표(연세대)·이서진 부정선거 파이터즈 ‘예쁘(YEFF)’ 대표(서울대) 등이 참여해 모스 탄에게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부정선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기 범죄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모스 탄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과 부정선거 문제는 다양한 증언과 자료, 구체적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왜 그가 다닌 학교 교감의 시신이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한 직후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됐는지, 왜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소년원 복장과 일치했는지, 왜 그는 중·고교 졸업장이 없는지, 왜 그는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하는지, 왜 저를 반박한 국회의원이 해당 영상을 삭제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소년원 수감자는 모두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든, MBC든, 민주당이든, 누구와도 공개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기밀이며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진실은 빛이며,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라고 덧붙였다. 행사 마지막에는 심하보 원로목사가 공식 선언을 통해 “100만명 서명을 모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스 탄을 주한미국대사로 보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세기를 띄워 400명을 미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부, 국회, 정당이 서로 감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언론의 감시만 제대로 해도 전세계에 망신당하는일은 없다. 대통령의 발상도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재영·강현우 기자(07. 17), 〈李 "5·18정신 수록·권력기관 개혁…헌법 정비할 때"〉, 4·15/4·19, 6·3 등 선거가 부정선거로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세계에 공개되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1일 40면 특별판, ‘북한 특수권이 5·18에 개입되었다.’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을 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외세 폭력이 어떻게 국민저항권이 될 수 있는지...

     

   헌법 무시한 국가 폭력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국민일보 사설(07.18), 〈이재용 무죄 확정… 검찰은 공소권 남용 사과해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은 기소부터 잘못이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2300여 건의 증거 자료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까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으나, 검찰은 기계적인 상고를 강행했다. 항소도, 상고도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재판은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재벌 기업 오너라고 해서 봐줘서는 안 되지만, 증거도 없이 억지 기소를 고집한 것은 잘못이다. 검찰은 “추측과 시나리오, 가정(假定)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재판부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재벌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업 오너를 사법처리하려는 목표 의식이 지나쳐 증거 판단을 소홀히 한 것이라면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 주임검사였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는 바람에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돼 버렸다. 기소를 승인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재판 불복을 반복했다.”

     

   대한민국헌법수호단(07.15),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 .“헌법이 국가 운영의 최상위법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것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소추를 규정하기를, 탄핵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탄핵심판을 규율한 헌법재판소법의 상위법으로서 헌법적용이 우선합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 외의 형사불소추 특권과,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 탄핵소추 가능성에 있어서, 양자에 담긴 문언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분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양자의 입법 취지 및 법 해석의 원칙이 분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즉, 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소추되기도 전에, 이미 하위법으로써 내심 ‘파면’의 결정을 해두고서, 이에 방해되는 법률은 소거 배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역행하는 반국가적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기 이전부터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놓고서 형식적인 심리 절차를 거쳐, 무단 파면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심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 결국 다수의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탄핵의 위법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강행규정에 어긋나 저절로 원천 무효된 파면 선고로써,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지 못했던, 현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탄핵에 헌법을 배제하고서, 하위법인 형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법 절차라는 허울을 씌워서는 국헌문란의 불법 강압으로 내쳐져 투옥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서, 권좌에서 내쳐진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불법 감금 구속 수감된 이후로 약 4년 9개월, 1737일만에 불법 가짜 수괴통령 문재인으로부터 무권한의 사면 즉, 용서를 받고서 구속 감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면·용서한다는 말입니까? 2017년 4월 검찰은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판에 기소하면서, 측근인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씌웠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지난 2021년 1월 14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에 불법 구속 감금 중,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는 검찰이 벌금 및 추징금 33억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압류하여, 공매 입찰에 부쳐지면서, 불법 강탈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의 망국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참혹하게 짓밟아 빼앗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전복의 기도였던, 국헌을 문란케 한 반란이었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당치도 않은 형사재판까지 진행해 봤지만, 일체의 내란 외환의 혐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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