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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대법원은 불난 호떡집이 되었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장동 뇌물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을 봐준 일로 사회가 소란스럽다. 더욱이 그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선관위위원장이었다. 4∙15 부정선거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또한 노정희 대법관 등은 지만원 박사의 ‘5∙18 광주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사건에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앞 시위를 주도한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노 대법관은 5∙18 북한 개입설의 42개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 고발사건은 “당시 택시운전자 김사복 씨를 ‘광수’로 지목하고, ‘빨갱이’로 지칭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에 시작되었다.”


필자가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 판사는 신분집단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은 신분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법관이 ‘평등’한 잣대에서 보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 맥락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형성이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임기가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다. 그들은 신분집단이 아니라는 소리이고, 그들은 계급이다. 계급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삶의 기회’(the life chances)를 공유하면서 같은 행위를 하는 일군의 인사들이다. 반면 신분은 권력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세습도 가능하고, 그들에게는 신분의 명예를 중시한다.


계급 관계에 위치한 대법원은 당연히 ‘42개 북한개입설’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고발을 한 개인과 단체의 주장에 대한조사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권력관계로 판결을 하면 헌법 유린을 하게 된다.


북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그의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게 전형적인 신분집단이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2023.01.17.), 〈북한 사람이 본 김일성과 박정희〉, “물론 북한에도 80여 년 동안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많다. 전국의 명산마다 바위에 김일성∙김정일의 이름을 새기고, 백두산∙왕재재산 등 전국의 곳곳에 세계 최고의 우상화 창작물들을 세우고, 수만 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김정일이 가짜 고향도 만들고, 전국에 사적관과 혁명사상연구실을 수십만 개 설립하고, 경치 좋은 곳마다...”


전형적인 신분집단의 형태이다. 그리고 권력관계가 세습이 된다. 성서 역대 상 23장 1절이후를 보면 “다윗은 늙고 나이가 다 차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인으로서 서른 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세어 보니, 전체 장정의 수가 3만 팔천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이만 사천명이 주님의 성전 일을 책임지고, 육천 명은 행정가 재판을, 사천명은 문지기 일을, 사천 명은 다윗이 만든 찬양 악기들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졌다.” 신분의 질서는 그 안에서 형성이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명예를 얻는다.


특별법 중에 2018년 3월 13일 제정되고, 9월 14일 시행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물론 그 법은 계급과는 거리가 멀게 시행이 된다. 지만원 박의 ‘42개 북한개입설 사실’들은 그 법에 저촉이 된다. 물론 그 법은 문재인 청와대가 만들어놓은 법이다. 이는 신분 성역의 성을 쌓아 놓은 것이다. 그 법으로 혜택을 본 586 운동권세력들이 허다 하다. 그게 4∙15 부정선거의 단초가 된다. 북한식 선거를 한 것이다. 우리법 체계로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다. 북한 신분집단의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 논리라면 부정선거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맞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적극 지지한다. 그도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정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직총리, 국회의장도 동참하여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지금 선거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신분집단 유지하는 곳인데 말이다.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는 곳이 되니, 대법원만 나무랄 것이 아니다. 그러니 코미디가 연출되는 것이다.

노정희 대법관뿐만 아니라, 그 신분의 고리를 유지시켜준 것이 권순일 대법관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계급관계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북한식 신분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젠 북한에 조공까지 바친다. 중앙일보 최모란∙손성배 기자(01.17),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전직원 김성태) 김성태가 줬다는 3억, 위안화로 바꿔 북한 인사에 전달‘〉, 그게 국내 정치의 신분 형성관계로 설명이 되었다.


대한민국 신계급은 신분집단화되었고, 계급관계의 헌법정신은 매몰되었다. 신분의 명예가 있을 이유가 없다. 조작된 천민 신분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깨어있는 국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강조한다.


그 정치 현실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01.17), 〈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이 있으며,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 준 이는 권순일(64) 전 대법관이다. 2년 반 전 대법원 판결에서다...이를 확대해석하면 음주운전을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마시면 처벌되지만, 남이 따라준 술을 억지로 마시면 봐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해당 판결은 위태롭던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극적으로 부활시켰다. ‘부모를 빼고 이 대표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권순일’(김태규 전 부장판사)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이 무렵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될 거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신분집단의 전형이다.)이듬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 거래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하나둘 드러났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무죄 판결’을 전후해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하는 사이’였던 권 전 대법관을 여덟 번이나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베푼 특혜로 수천억원을 챙긴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로비했고, 그 결과 ‘이재명 무죄’라는 답례품이 돌아온 게 아니냐는, 재판 거래로 볼만한 합리적 의심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350만원을 받았다...이 정도 사실관계만으로도 나라가 발칵 뒤집힐 법했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하는 데 그쳤다. 그 흔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양승태 사법 농단’이 터졌을 때 정의를 부르짖으며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열고 성명을 내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침묵했다. 사법 농단 폭로자(피해자)라는 타이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던 민주당 이탄희ㆍ이수진 의원도 모른 척했다. ‘재판 거래에도 착한 재판 거래가 있는 모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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