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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이리저리 흔들리는 김명수...

헌법 정신도 무시하고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물 타기는 성공을 했으나,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온통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이 법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에서 통합을 이뤄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이들은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그 갈등 비용으로 국가가 흥하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는 꼴이 되었다. 다시 왕조중심의 집단, 수령 중심체제, 즉 모든 권력을 혼자 혹은 그 엘리트 집단이 쥐락펴락하는 나라말이다. 그 집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법원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비극을 가져온다.


정령 입법, 사법,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없는가? 각 부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김명수 대법원號는 국내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까지 망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코드에 딱 맞는 일을 자임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위성락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2021.02.03.), 〈(징용·위안부 판결 후폭풍) 법원의 ‘기념비적’ 판결로 비틀거리는 한국 외교〉. “한국에서 외교가 말만큼 중시되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4강에 들러 싸인 분단국이면서도, 대외 문제를 국제 관점보다 국내 관점으로 재단하는 일이 다반사다. 사법부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법원은 외교 사안이 관련된 소송에서 수차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그렇게 판단했겠지만 그 결과는 한국 외교의 국제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민사1부가 2012년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부여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징용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혁신적인 판결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의 판결이 최종 확인된 셈이다.”


美·日 동맹의 금가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조선시대 다시 돌아갈 생각이다. 이는 왕토사상을 가진 조선시대 정치 형태의 말이다. 김정은 체제는 조선왕조 보다 더한 파시즘 정권이다. 잘 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가 된 것이다. 그 지배형태를 보자.


서재필 선생(Philip Jaison)은 1896년 4월 The Korean Repository라는 잡지에서 “한국의 재정”(Korea Finance)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재정, 그리고 사건에 한 정확한 조사로부터 만들어진 표나 기록통계를 볼 수 없다..”라고 한탄했다. 고종이 왕조의 세출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는 법치 국가가 아니라, 인치의 집단이다. 김일성 수령동지 통치 체제 같은 집단이었다.


지금 청와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김소현·노경목 기자(02.03), 〈‘곳간’ 걱정하는 홍남기, 부총리 즉각 사퇴하라는 與〉, 최근 국회는 ‘곳간’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 청와대가 깔아놓은 덧에 걸리고 싶은 모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홍 부총리가 반기를 든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여당에서는 기재부에 비판도 잇따랐다. 5선의 설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 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푸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직도 설훈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큰 소리를 친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백조 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3차 추경까지 했다. 그 돈 어디에 간 것인가? 더욱이 친중, 친북 정권이 왜 서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홍 부총리의 역할이 있을 터인데 말이다. ..


이 정부 들어 관리의 독립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엘리트 홍위병 같이 움직인다. 어떻게 그렇게 공산권 국가와 꼭 같은가?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 교수(02.03), 〈당 대회가 누설한 북한경제의 비밀〉. “북한에 비하면 소련은 통계의 낙원이었다. 소련은 붕괴 직전까지 해마다 700쪽 되는 통계연감을 출간했던 반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통계연감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도입했던 나라 중에 통계연감이 없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1960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급감하자 이를 감추려 했을 것이다. 주체사상에 따라 숫자보다 정신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통계 없는 계획경제’라는 미몽에 빠졌을 수도 있다. 엉터리를 걸러내면 쓸 수 있는 소련 통계의 양이 100이라면 북한은 5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비밀의 일단을 풀 수 있는 숫자를 ‘깜짝 선물’했다. 바로 경제발전 5개년개획의 시멘트 생산목표가 800만 톤이라고 밝힌 것이다 ”


공산주의 북한이나 조선왕조 사회이나 막상막하다. 법(files)에 의한 지배는 절대 아니다. 재정만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취해야할 국가 기구가 부역자 역할을 일삼고 있다. 김명수號 법원은 전체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조선일보 조백건·박상기 기자(02.05), 〈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여당에 탄핵당했다.〉. 엘리트 홍위병이 등장한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는데 임 부장판사는 이미 작년 2월 해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탄핵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건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헛소동으로 국회가 탄핵을 시도했다. 엘리트 홍위병이 출동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남정민 기자(02.04), 〈거짓말 들통 나자 ‘되짚어보니 기억난다.’ 고개 숙인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뒤늦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각계에서는 사퇴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의 탄핵 논의를 고려해 지난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에서 이날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일선 법관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정치에 흔들린 사법부 수장은 자격이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유와 독립, 법과 양심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일어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혀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 자체가 없다. 또한 공수처 업무 시작으로 판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쯤 되면 왕조사회나, 북한 아바이 동무 령도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학이 난무한다. 공직자는 자유를 말살하고, 책임만 강조하는 문화가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이수정 기자02.04),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외풍으로부터 삼권분립과 사법의 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이 자질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의 말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홍위병이 만들어낸 작품으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이 뉴스 가치를 잃게 되었다.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의 헛소동으로 물 타기는 성공을 했으나, 3권 분립 국가가 아님을 보여줬고, 법치의 나라가 아니라 ‘아바이 수령동지’ 유훈통치의 나라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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