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헌정질서 어떻게 세울지.
- 자언련

- 2023년 8월 23일
- 5분 분량
법조 쿠데타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사법농단’ 등 수 없이 많은 일들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했다. 제헌헌법은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의 조항을 1987년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그것 다 청산을 하려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전망이고, 아니면 계속 헌정을 유린해야 하는 꼴이 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같이 감투 걸신자가 아니면, 헌정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법조 쿠데타는 난감했다. 언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를 시도하였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체제로 이전시켰다. 2002년 디지털위성방송이 생기고, 신문․방송․케이블․위성 등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체제로 돌입했다. 언론사는 네트워크의 통제를 받으며, 네트워크 안에서 국내․국외를 동시에 연결하게 되었다. 체계이론의 전체, 부분, 그리고 부분과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한편 인터넷이 외부망과 절도 없는 연결은 부정선거 논의에 휩싸이게 된다. 즉 방송국과 선관위중앙서브 보고용PC와 제어용 PC가 단일망으로 구성되어 외부에 의한 해커와 내부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의 여론조사로 2002년 11월 25일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과 정몽준의 대결에 인터넷 연결망이 사용될 수 있었다. 그걸 믿고 패한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패배를 자인하며 네트워크 사회에 합류했다. 네트워크 안에서 세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한 것이다. 국제법이 국내법을 대치하고,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화하였다.
인터넷 기술로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가 공공연하게 일어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붕괴되었다. 군수할 인사가 대통령하게 되고, 군 의회에 갈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진정 북한과 같은 아마추어 사회가 되었다. 정치광풍사회, 정치동원사회가 도래했다. 더 이상 법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 사이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민주노총이 크게 부각되었다. 북한 사회 꼭 닮아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법 기술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국회, 헌재 그리고 대법원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사고 자체가 없었다. 그게 외교문제까지 비화되었다. 일본과 서명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2023.08.23.), 〈김명수 대법원을 만든 건 8할이 尹이다〉, 밖에 헌정질서 유린뿐만 아니라, ‘사법농단’으로 그들끼리 치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망각하고 있지만 사법농단 수사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 1∼4부를 총동원해 수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을 기소하고 66명은 비위가 있다고 대법원에 통보했다...법원에는 동료·선후배의 평가에 의해 대법관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과 수석재판연구원을 거친다. 사법연수원 17기의 한승, 18기의 홍승면, 19기의 유해용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엘리트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 부장판사 승진제의 폐지, 법원장 추천제의 확대, 독립된 사무분담위원회 구성 등 많은 개혁 조치를 이뤄냈다. 다만 일련의 개혁 조치가 엘리트 판사들이 적폐로 몰리는 과정에서 진행돼 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는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조차도 놀란, 예상을 뛰어넘는 수사 결과로 법원을 물갈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었던 것이다...사법농단 공소장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다. 소설이란 말은 생짜로 거짓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억지로 엮었다는 뜻일 것이다. 가령 어느 판사가 신문에 나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파문을 모아 놓은 자료까지 직권을 남용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몰아갔다...윤 대통령은 당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법원도 선진국 법원처럼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뭘 생각하며 한 말인지는 모르겠다. 김 대법원장이 취한 개혁 조치는 대체로 선진국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법원은 법 적용과 외교 관계가 충돌할 경우 외교 관계를 우선하는 확고한 전통을 갖고 있다. 최소한 외교 관계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판결을 연기시키려 한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그런 막 나가는 검찰은 선진국에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당한 수치가 엘리트 판사들의 귀족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하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스스로 뛰기보다는, 대법관이 되고 싶지만 능력이 모자라 모든 것을 맡아 해주는 것으로 대신한 ‘마타하리’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에게 맡겨 놓았다가 법원 관료화를 심화시켰다. 그럼에도 그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초래할 결과를 예상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여긴 점은 국가를 책임진 3부 요인다운 의식이다. 김 대법원장과 검찰에 있을 때의 윤 대통령에게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다. 그 결과 우리가 내린 판결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국가적 수치를 당했다.”
법원이 아니라, 홍위병 수준의 ‘완장’ 정치를 한 것이다. 지자체도 국민예산을 마구쓴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08.23), 〈한국민의 敵 정율성 공원〉, “▶김원봉은 일제 때 중국에서 의열단,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한 공이 있다. 하지만 해방 후 월북해 김일성 정권에서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 요직을 맡았다. 6·25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며 훈장을 받았다. 한국민을 죽이고 한국 국토를 파괴한 공로다. 그런 김원봉에 대해 지난 정부는 집요하게 서훈을 추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칭송했다. ▶정율성은 의열단 활동을 하다 중공 당원이 됐다. 훗날 중공 인민해방군 군가가 되는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해방 후 북한에 가 인민군 구락부장, 인민군 협주단장을 지내며 ‘조선 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쳤다. 6·25 때는 중공군으로 참전했다. 6·25 때 국군과 유엔군 77만여 명이 죽거나 다쳤고 민간인 사망·부상·실종자도 100만명에 육박한다. 대부분이 중공군 소행이다. 조선인이었지만 적장의 역관(譯官)이 돼 병자호란 때 우리 산하를 짓밟은 정명수가 떠오른다. 정율성은 1956년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 때 중국으로 귀화했다. 1976년 중국 혁명열사 묘에 묻혔고, 2009년 ‘신중국 수립 영웅 100인’에 선정됐다...▶광주시가 국민 세금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기념 공원을 조성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으로 광주에 ‘정율성로’가 있다는 사실도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장은 “정율성의 업적 덕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며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를 죽이고 짓밟은 ‘업적’인가. 마치 정신분열증을 보는 것 같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광주시내 120개 현수막을 걸었다. ‘6·25 남침·북, 독재자 찬양 정율성 공원 웬말인가?’,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눈 중국 공산당원 정율성 우상화를 즉각 폐지하라!’, ‘중국공산당의 인권탄압 만행을 규탄한다. 탈북민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등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북한 중국 외교에 별 고민을 하지 말자고 한다.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8.22), 〈미·중 패권경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견된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비유한 것이다.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방점을 찍으면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기 때문에 패권 경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현실 변수’이다. 무게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전에는 늘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담장(fence sitter)’에 걸터앉음으로써 ‘전략적 모호’의 입장을 견지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안미’는 허울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에 경도된 입장을 취했다. 최근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 가든) 디폴트 우려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겹치면서 중국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발(發) 위험의 디리스킹(derisking) 차원에서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실리지향이 외교의 본질일 수는 없다. 언젠가는 한·미·일로 압축되는 해양세력과 북·중·러로 압축되는 대륙세력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그 발원지인 ‘해양세력’에 합류해야 한다.”
같은 논리이다. 이규영 서강대명예교수(국제정치학)는 서강콜로기움 8회 정기발표(08.21), “한반도 국제정세·탈냉전, 신냉전, 북한 비핵화”에서 “바이든의 등장과 과제-외교정책 목표: 규범에 기초하고, 질서가 훼손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함. 다만 미국 혼자는 불가능, 동맹국과 힘을 합쳐서 실현함 그리고 3가지 대중 정책, ①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재건, ②동맹체제 복원, ③자유주의 연대 재건축, 그 결과 동아시아의 변화, 미국의 반중 소다자주의로서 Quad, AUKUS, IPEF 등의 등장, 기술 패권젼 쟁 및 반도체 공급망 등을 둘러싼 진영 대립으로 귀결”
또는 그는 중국과 북한을 언급했다. “중국 시진핑 3기 체제에 대한 전망. 정통성·정당성·경제적 성취 능력 달성 필요성. 시진핑 중국 권위주의체제(독재체제)의 한계, ①근본적 자유가 부재한 체제, ② 동 체제에 기반한 국가가 미국과 갈등 경쟁 상황, ③과연 다른 국가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매우 낮은 가능성.” 또한 북한은 향후 북한과 김정은의 위기 가능성 경제회생을 바탕으로 한 북한 핵독트린은 항구적 지속 불가능, 장기적으로 체제의 정당성 약화로 귀결, 핵독트린의 정치 군사적 효용성 약화는 곧바로 체제의 내구성에 심각한 도전으로 귀결 전망.
물론 국제정치가 어떻든 기존 헌정질서의 편에 서야 국민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게 1948년 이후 정부의 국민과 약속이다. 더욱이 1987년 헌법체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했다. 그건 386운동권 세력의 지향하는 목표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왜 제헌헌법에도 없는 구체적 목표를 언급한 것인가?
불법, 부정선거에 점철된 문재인 국가사회주의는 단죄하고, 거둘 때가 되었다. 이제 그들의 원하는 ‘민주화’, 즉 독재&민주화 프레임을 거둘 때가 된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법원의 정치화’를 막겠다고 한다. 이 말은 헌정질서의 회복을 하겠다는 말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