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의회는 '공공선' 판단하는 회의체… 정파 이익에만 봉사하면 계약 위반.
- 자언련

- 2025년 5월 24일
- 5분 분량
국회는 현기증 나는 일만 한다. 22대 국회의원은 53∼60명 정도가 부정선거로 뽑혀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근 국회는 ‘정파 이익에만 봉사’ 한다. 동맹이 벌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동아일보 신나리·임현석 기자(2025.05.24.),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괌 등에 이전배치 검토’〉, “WSJ, 美 국방 관계자 인용해 보도. 美 당국 ‘사실 아냐 병력배치 늘 평가’”라고 했다.
또한 신인균의 국방TV(05.23), 〈전라도 앞바다에 중국 항모전단‘ 사상 초유 도발 사태!〉, 국회의원들은 시대의 절박한 일을 읽을 필요가 있다. 국회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줄 탄핵을 시킨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가의 기능을 다시 생각할 때이다. 국회가 인구, 저출산 등 문제 현안 문제처리를 방기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토마스 홉스는 국가의 초심을 따지면서, 사회계약을 가설적·가능성 정치의 책무로 설명을 했다.(L. May, 1980: 195∼207) 사실 민주공화주의 국민은 직접 국가와 계약을 맺지 않는다.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계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설령 선거가 잘 치르진다고 해도, 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3자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tracts)을 한다. 세금을 낸다고 세금낸 당사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는다. 그 원리는 ’3자 수익자 계약‘로 설명이 가능하다. 국가는 국민 개인에게 거둔 세금으로 전국민에게 장기적 전략을 편다.
그런데 국회가 계속 문제를 양산한다. 조선일보 문지영 서강대 글로컬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정치사상(05.24), 〈의회는 '공공선' 판단하는 회의체… 정파 이익에만 봉사하면 계약 위반〉,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 정국을 거쳐 조기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시간으로 치자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두 서로 다른 국회를 경험했다.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의 즉시 해제를 결의함으로써 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던 국회다. 다른 하나는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전투구와 담합을 불사하는 국회다. 후자의 국회는 사실 반복해서 목격해온 국회 모습이다. 전자의 국회는 국가 위기 순간에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주었다. 국회는 흔히 국민의 대표 기관이요 인민주권의 제도적 장치라고 불린다. 그런 권위와 위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평균 60%대에 불과한 투표율을 기록하는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근거만으로는 충분할 것 같지 않다. 국회를 대의민주주의의 중추가 되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도 있다. 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로크는 당시 자신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절대군주정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시민 정부’라 불렀다. 시민 정부는 우선 그 기원과 목적에서 절대군주정과 달랐다. 절대군주정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서 유래하는 아버지로서 자격과 권력을 지배권의 원천으로 내세우는 데 반해 시민 정부는 자연 상태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로 동의하고 서로 협약을 맺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절대군주정은 군주 자신의 좋음(이익)을 추구하지만 시민 정부는 그 구성원의 좋음, 이를테면 생명·자유·재산의 보존과 번영,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로크의 근대국가 구상을 ‘시민적’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의회제다. 로크는 입법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가 정점에 놓이는 권력구조를 제시했는데, 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법률이 의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법률의 불편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는 의회가 특수한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양한 사람이 의회에 번갈아 참여토록 한다는 원칙이다. 로크의 논의에서 이 원칙은 법을 제정하는 집단과 법에 복종하는 집단의 일치를 염두에 둔 제안이다. 그럴 경우 인민의 대표와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절대군주정에서처럼 구분되거나 상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테니 이 원칙은 의회가 공공선을 위해 법률을 만들도록 하는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는 엉뚱한 일을 한다. 분명 민주공화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조선일보 사설(05.24), 〈민간 기업 직원들에게 떨어진 대선 날벼락〉,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 돈은 국민의 돈이다. 계약의 원래 취지를 알면 쉽게 풀리는 일이다. 국회의원·정부가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이전을 공약하면서 “가장 큰 해운 회사 HMM도 부산으로 옮겨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 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HMM)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HMM 노조는 이 후보 측과 논의한 것도 없고, 서울에 사는 직원이 많아 부산 이전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HMM 부산 이전을 대안으로 낸 것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국책은행도 이전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수많은 주주가 있는 상장 기업을 무슨 근거로 옮긴다는 건가. 국내 1위 해운사인 HMM은 해운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 67.05%를 갖게 됐지만 엄연한 민간 기업이다.”
계약으로 작성된 법은 법조인이 해석을 한다. 그리고 언론은 정부 밖에서 사실들을 전하고, 해석을 한다. 그런데 그들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5.24),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국회는 법안 찍어내는 인쇄기 됐고, 사법부 이미 허리 꺾고 무력화에 ‘절대 권력’ 체제”라고 했다. 언론까지 곡필(曲筆)을 갈겨쓰면 나라는 민주공화주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선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 분포를 보면 당장 국회로서의 기능이 위태함을 알 수 있다. 6·3 대선에서 총유권자는 44,381, 871명이다. 총인구 51, 175, 222 명이라면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일본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서강 콜로키엄(37차) 윤병남 사학과 명예교수(05.23),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2025년도 일반 회계 115조 5415억 엔에서 국책비 24.4% 그리고 사회보장비 33.1 %이다”..65세 이상 인구가 29.3%이다“라고 한다.(한국 19.2%) 국가 빚과 사회보장비의 합계는 57.5%가 된 것이다. 이 정도면 곧 일본 사회는 계약 사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중앙일보 김원식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 겸 건국대 명예교수김원식(2024.02.26.), 계약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가 객기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문지영 교수는 로크 ‘‘통치론’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있다. 〈의회는 ‘공공선’ 판단하는 회의체… 정파 이익에만 봉사하면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1월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윤석렬 대통령은 이어서 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주형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교체했다. 그동안 공염불에 머물렀던 출산율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꾸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복지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어떤 정부 위원회보다 권위를 인정받는 기구다. 도입 시에는 고령화 시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저출산 정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과 합계출산율 0.7대의 저출산 문제를 방치한 채 시간만 보냈다. 고령화는 노인들의 문제인 반면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문제인데, 이를 한 위원회에 몰아넣고 함께 해결해주기를 기대해 왔다. 노인정책은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복지비를 걷어낼 방법이 없으므로, 거의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무를 맡게 된 부위원장을 경제통으로 위촉한 것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상을 찾으려는 변화로 본다. 첫째, 위원회가 추상적 논의만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저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도록 요구한 것이다. 17년간 332조원이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하락했다. 저출산 예산이 새로 출산을 결심하도록 하지 못한 채, 이미 출산을 결정했거나 출산한 가정에 집중된 지출이었기 때문이다. 예산 타령만 하기에는 저출산 위기는 이미 시간을 넘긴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혁신적 정책적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부위원장이 경제통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해온 보건·복지·고용·교육 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의 50%를 넘고 앞으로 법적 의무 지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이나 정치권이 모두 보편적 복지라는 심각한 ‘복지병’에 감염되어 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버린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위원회급 정책 논의에서 부총리급 정부 기구로 전환해 저출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실무형으로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출산·주택·육아·교육·일자리까지 모든 부분이 안정적으로 연결 고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출산을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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