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국가 생존 같이 지켜야.
- 자언련

- 2023년 2월 14일
- 4분 분량
노동개혁은 국민 먹고 사는 일이고, 국가 법치 세우는 일은 국가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벌써 尹 대통령은 당선된지 11개월이 되었는데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470억 달러이고, 국가는 계속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법치는 건강한지 의심을 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김소민∙신동진 기자(2023.02.13.), 〈4인가족 놀이공원 가려면 ‘30만원+∂ 든다’〉, 조선일보 김신영∙홍준기 기자(02.13), 〈3040 대출자, 원리금 갚는데 소득 절반 쓴다.〉, 류재민 기자(02.13), 〈코로나 3년, 자영업자 총대출 700조→1000조〉,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02.13), 〈고금리로 힘든데..은행들 이번엔 퇴직금 잔치〉, 반면 은행은 돈이 남아돈다. 국가사회주의라는 소리가 아닌가?
코로나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은 ‘해방구’로 운영되었다. 문재인 씨는 2017년 5월 12일 취임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인국공)을 찾았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곳곳에 부채 덩어리가 움직이는데 유독 은행만 부를 축적하고 하고 있다. 잘 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더욱 평등이란 체제의 부실화, 질 낮은 생산성이 불보듯 뻔하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2.13), 〈노조 겨눈 尹 ‘산업현장 불법 놔두면, 난 세금 받을 자격 없다’〉, 그렇다면 그걸 용인한 전임 정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지난 7일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런 발언은 세종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국장·과장·사무관이 고르게 참석했는데, 절반 정도는 MZ세대(20·30)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산업 현장에서 불법행위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말했다. 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노조가)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해야 할 노동 문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언급하면서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불법이 노동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법조는 요즘 그 난맥상이 하늘을 찌른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13), 〈사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 정의’〉, 국가 정체성이 법원에서 흔들리고 있다. 법치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이념 전쟁에서 사법부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법조삼륜(판사·검사·변호사)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청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재판의 공정성으로 법치 근간을 튼실히 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 땅에 사법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만 선고됐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게 적잖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 의원에 대해 ‘개인계좌에 보관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이 보관한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시기·횟수·금액·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윤 의원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도 참작한다고 했다. 과도한 온정적 판결을 내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 관련 유일한 뇌물 혐의 구속자이자 ‘50억 클럽’ 의혹의 일원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에, 아들에게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라면 어느 회사가 5년9개월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주느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어디로 보나 지금 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정신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국가 생존 같이 지켜야 할 시점이다. 현재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더욱이 사법부의 난맥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카이데일리 지만원(02.12), 〈지만원 박사 옥중서신 “자료집 ‘결정적 증거 42개’ 꼭 봐 주십시오-‘敵으로부터 나라 지키려는 애국자 탄압하는 현실 안타까워’〉, “한국 육군사관학교와 미국 해군대학원 출신 시스템공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지만원(81) 박사가 광주 5·18에 참여한 일부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가 16일로 한 달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박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나흘 후 그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광주 투입 북한 특수군)라고 부르며 5.18 단체 등에 의해 명예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정립된 의견과 다르다고 학자를 구속시키는 경우는 근세 지구상 민주 국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이 나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한 날은 불과 그 1주일 전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령을 받고 서둘렀을 것이라는 추측� � 들었다. 그래도 설마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네 명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는 차마 가정하고 싶지 않았다...11시30분경, 노정희 주심이 쓴 판결이 발표됐다. ‘상고기각.’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 다. ‘저렇게 이기는 건 이기는 것이 아닌데.’ 5.18을 북괴가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 증거를 읽고 내가 허위사실을 지어냈다고 믿을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5.18이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42개 증거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는 판결을 어찌 대법관들이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국회가 2019년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수백 명의 매머드급 위원회를 조성하여 조사 중인 ‘미정의 사안’인데 법관들이 무슨 특권으로 국회의 명령을 받고 조사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유린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과정이 흡사하다.)
법관에게는 조사기능이 없다. 오로지 판단기능만 있다. 법관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정착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요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백 명의 조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4년씩이나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탈을 쓴 인민무력부 군법회의의 행패인 것이다...내가 마침표를 남긴 두 권의 책(『전두환 리더십』, 『결정적 증거 42개』)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핵심 무기라고 단언한다. 날로 날로 조직화된 적색 세력이 소리 없이 증가하고 있다. 소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모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 전두환 시대의 1:9 비율이 지금은 6:4가 되었다. 이 비율이 7:3 또는 8:2로 상승하는 날 이 나라는 맥없이 적화통일 된다. 8:2가 되는 날 적화통일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적화 통일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 한국 국민이 선택한 길을 미국인들이 어찌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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