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언제까지 민노총 언론 반복할지...
1987년 ‘민주화’로 6공화국이 탄생했다. 퍽 중국·북한 친화적 체제였다. 그러나 그 체제로 국민들은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평등·평화체제는 허구라는 것이 점점 농도가 짙게 노출된다.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인사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단지 사적 카르텔을 대변할 뿐이다.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법원·언론은 자유·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부재로 사회의 갈등비용은 점점 더 높아간다. 더욱이 국회의 86 운동권 세력은 과도하게 법을 만든다. 입법 독재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 법의 난발로 법원은 거의 탈진 상태에 놓인다.
법은 오히려 불평등을 실화시키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문전성시이지만, 국민의 삶은 전쟁터로 만들게 된다. 실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세상이 왔다. 더욱이 ‘검수완박’으로 기존의 검찰의 기능을 축소시켰다. 그 발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국민이 없다. 조사와 기소에 문제가 생기니, 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물론 부정선거에서 보듯, 법조 카르텔도 문제이다.
그렇다고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언론은 문제가 있다. 언론은 현상을 보지만, 편집자의 기본은 보이지 않는 도덕성·종교법(the Divine Law)를 찾는다. 공동체를 살리기 이해 가족의 질서를 주고, 국가를 위해 희생자를 존중하고, 여성·연장자·청소년을 보호한다.
공동체는 그때 살아난다. 기자는 먹고사는 문제의 물가, 실업 그리고 경제성장 등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피력한다. 그러나 좌익의 자본가 혐오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코지 하는 측면이 강하다. 빈번히 현상을 쫓다 보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속성이 노출되곤 한다.
저널리즘 속성으로 막스 베버는 천민 카스트(pariah caste)로 말했다. 카스트는 분명하지만, 신뢰가 없는 카스트로 전락하기 일 쑤이다.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AI 초연결사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민일보 천금주 기자(2026.09.19.), 〈트럼프 “그린란드 안보 영구 통제”…미·덴마크·그린란드 다음주 안보협정 서명〉, “미국, 그린란드 내 대규모 군사시설 구축 절차 착수…적대국 기지·민감한 투자 차단. 덴마크 “주권·영토 보전과 그린란드 주민 자기결정권 인정”…의회 절차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이 그린란드의 안보를 ‘영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합의를 덴마크·그린란드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덴마크·그린란드가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에 다음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은 이번 합의가 그린란드와 덴마크 왕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인정하고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덴마크 및 그린란드와 협정을 체결해 그린란드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국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도 어떤 적대 세력도 그린란드에 기지를 세우거나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의 여러 지역에 대규모 미군 주둔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개발과 건설 과정에서 그린란드 주민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법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동맹국 모두에 매우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 광대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과 관련해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훌륭한 국민들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곳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썼다.”
한편 북한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런 신뢰의 조건으로 ‘고려연방제’는 말도되지 않는다. 언론인까지 여기에 춤을 추면 곤란하다. 조선일보 사설(09.19), 〈탈북 청소년학교 하나 짓지 못하면서 통일 얘기할 수 있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의 여명학교가 강서구 가양동 옛 염강초등학교 자리에 교사(校舍)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명학교가 이곳에 새 건물을 짓는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주변 아파트에는 ‘주민 동의 없는 여명학교 건립 결사반대’라고 적힌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다고 한다.
이 학교는 언어·문화 문제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2004년 서울 봉천동 상가 건물에 처음 문을 연 학교다. 하지만 22년 동안 학교 건물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 곳곳을 떠돌았다. 그동안 100여 곳 부지를 살펴 이곳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2023년 8월 새 교사 건립을 추진하고 학교와 졸업생이 마련한 100억원에 현대차가 60억원을 보태기로 하면서 비용까지 마련했지만 주민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 학교 교장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지만 반대 움직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이 중국·북한 경도된 기사를 난발하면, 1997년 전후로 한 경우와 같이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더욱이 AI 시대의 취업·재취업 그리고 소부장 노동행위는 공급망 생태계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대기업의 잣대로 그들에게 적용한다면 문제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지금까지 언론의 좌익 일변도 보도는 상황을 더욱 어럽게 만들었다.
한겨레신문 박다해 기자(09.17), 〈‘노란봉투법’ 첫 법원 결정...“극동건설,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해야”〉,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극동건설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극동건설이 박수근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타워크레인노조)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극동건설이 해당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극동건설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극동건설은 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중노위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초심·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노동위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 이후 교섭절차를 진행하게 돼 단체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고,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사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공사가 지연돼 발주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위의 결정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것일뿐, 이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에 새롭게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도 노동위 결정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극동건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울러 노동위의 결정이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문에 극동건설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노동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독자·기업은 지금까지 언론의 취재행위를 색안경을 끼고 봤다. 지금 언론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기자는 86 운동권 세력과 한 몸이 되어 같이 뛰었다. 선거 때는 그들과 같이 선수가 되어 뛴 것이다. 그들도 한 팩이 된 역사로 증명이 된다. “1988년 11월 26일 (언론노련 창립): 개별 기업별 노조들의 연맹체 형태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으로 출범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권영길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식 출범할 당시, 언론노련은 가맹 단체(산하 조직)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산별노조 전환): 기존의 기업별 연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재편하면서, 현재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으로 공식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구글, AI 개요)
기업이 기자를 배척한다. 대기업은 국제무역을 한다. 광고를 받는 기자가 먼저 아쉽다. 기업은 국제적 규범을 강조할 것이다. 기자협회보 최승영 기자(09.09), 〈한국일보 '효성 일가 법적분쟁 기사' 삭제 이어 해명도 논란...”이러면 기업 취재 어떻게 하나“〉, ”[뉴스룸국장 지시로 삭제, 내부 파문]. 데스크·기자 동의 안 받고 이뤄져. 효성 임원, 삭제 전 한국일보 방문. 국장 "균형감 상실한 기사라 삭제". 기자들 "이러면 기업 취재 어떻게 하나"
노조 "내부 절차 어기고 편집권 독단 남용".
효성그룹 일가의 법적 분쟁을 다룬 한국일보 기사가 뉴스룸국장 지시로 온라인 출고 약 6시간 만에 삭제된 사태를 두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담당 데스크와 취재기자 동의가 배제된 절차, 기사 ‘몰고’ 판단의 적절성, 삭제 전 효성 측의 한국일보 방문 등을 두고 편집권 남용 비판이 거세다.
8월28일 오전 4시30분 온라인 출고된 한국일보 <[단독] ‘지분 압박’일까 ‘결별 통보’일까…효성 형제 녹취·편지 봤더니> 기사가 이날 오전 10시12분 삭제됐다. 강철원 뉴스룸국장은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전화·카카오톡으로 삭제 방침을 통보한 뒤 직접 콘텐츠 유통 부서에 삭제를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효성 임원들이 한국일보를 방문해 국장·사장을 차례로 만났고, 취재기자의 입장을 듣기 전 몰고가 결정됐다. 해당 기사는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동생이자 피고인 조 전 부사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것이었다.
내부가 들끓던 상황에서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국장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편집권을 독단 남용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4월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운전 보도’ 삭제 사태 당시 현 국장단 주도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자의 수정·삭제 요청 시 국장이 데스크, 해당 기자와 상황을 공유’하게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상 절차를 거쳐 출고된 오보가 아닌 기사를 삭제하는 게 옳았는지, 효성 방문 후 이뤄진 삭제에 경영적 판단 개입은 없었는지도 지적했다.
강 국장은 5일 사내 게시글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엔 삭제시 기자 동의를 의무화한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오후 2시에 피고인 조현문 재판이 예정돼 있고, 취재기자들이 기사 삭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데스크에게 삭제 방침 통보 후 조치했다”며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민실위는 이를 “가이드 마련 취지와 목적에 배치되는 해명”이라 비판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9.20), 〈[기자수첩] 쿠팡 짝퉁 논란의 본질… 진짜 가해자는 뒤에 숨었다〉, 〈SK-Ⅱ·고려은단 위조 사태, 악덕 판매자 놔두고 '쿠팡 때리기'만 골몰하는 언론의 기만〉, “"어쩐지 효과가 없더라니…."
18일 주요 언론을 도배한 뉴스 헤드라인이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 'SK-Ⅱ'와 국민 영양제로 불리는 '고려은단'의 중국산 가짜 제품(짝퉁)이 쿠팡에서 유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다렸다는 듯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화살은 곧바로 플랫폼인 '쿠팡'으로 향했다. "쿠팡이 또 사고를 쳤다" "쿠팡에서 사면 안 된다"는 자극적인 비난이 온라인을 달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과 일각의 시선에는 무언가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정작 규탄받아야 할 주범은 '원산지를 속이고 위조품을 만들어 유통한 악덕 판매자'인데 모든 비난의 화살은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표적에만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름 모를 중국계 유통업자나 유령 판매자를 비판하는 것보다 한국계 미국회사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을 끌어들여 두들기는 것이 훨씬 자극적이고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스러운 쿠팡 때리기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오픈마켓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의 비난이 얼마나 주객전도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오픈마켓은 누구나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장터를 대여해 주는 공간이다. 수백만·수천만 개의 상품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는 시스템 특성상 작정하고 정교하게 서류를 위조해 들어오는 위조품을 100%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플랫폼 역시 정품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책임 방기 시 엄중한 책임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소비자를 속인 사기 범죄의 핵심 주체는 엄연히 원산지 허위 기재 및 위조품 판매자다. 동네 시장에서 가짜 굴비를 판 보따리상인이 적발됐는데, 상인 대신 시장 번영회장만 탓하며 "이 시장은 악덕 시장"이라고 비난하는 꼴이다. 정작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은 플랫폼의 그늘 뒤에 숨어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무조건적인 '쿠팡 탓'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산지를 속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신뢰를 위협한 악덕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추적 시스템 그리고 해외 직구 위조품의 국경 통관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전통적인 동맹 국가인 한·미 관계까지 흔들리게 했던 쿠팡 사태도 퇴직한 중국인 직원 개인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임에도 모든 책임을 쿠팡 본사에 전가해 마녀사냥으로 이어지는 의도성을 내비친 바 있다.”
국제적 민감성에 민주노총 언노련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미국 기업의 큰 덩치가 소송을 걸어오면, 민주노총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세상은 세계는 초연결사회이다. 그 주요 주체는 개인이다. 개인 차원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시작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워싱턴=스카일터 북미통신원입력(09.20), 〈트럼프, CNN 등 美 주요 매체 3개 백악관 퇴출〉, “MS NOW·폴리티코 기자 출입증 비활성화·회수 ‘취재 차단’. 트럼프 “가짜뉴스·허구·거짓말 보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어”. “다른 가짜뉴스 매체들도 뒤따를 것”… NYT·WP까지 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짜뉴스 매체인 CNN과 MS NOW 그리고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루스데일리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들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즉시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9일 실제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이 비활성화되고 백악관 출입이 차단됐다.
미국 대통령과 주요 언론 간 갈등이 단순한 공방을 넘어 백악관 취재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는 단계로 확대된 것이다.
트럼프 “허구와 거짓말 보도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가짜뉴스 매체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기자들이 19일 백악관에 들어가려 했을 때 베시 클라인 CNN 백악관 선임기자, 아카일라 가드너 MS NOW 기자, 셰이엔 해슬릿 폴리티코 백악관 기자 등이 출입을 거부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특정 기사 하나를 지목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보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과 행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반복됐으며, 언론이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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