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조맹기 논평] 언론자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흔들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는다. 법을 가장하여 정적을 감방에 가두고, 그들을 ‘적페’로 몬다. 그러나 자신들은 ‘완전 무결성’을 주장한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을 추상춘풍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된다.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권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부인권사상(natural rights)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다. 그 전통을 기독교 전통과 밀접하다. 그 기본권에서 생명, 자유, 재산이 포함된다. 그게 1948년 유엔 헌장이 기본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기본권이 전제가 된 법은 자연법이다.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요즘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함께 논할 주제이다. 이성은 논리와 인과관계를 따진다. 물론 인간의 삶은 상황적 요소가 가미되는데, 이를 풀어가는 방법은 확률적 경험론에 바탕을 두면 된다.


그 사회의 제도화 과정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으뜸 요소로 작동한다. 그리고 어떤 제도 하에서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9번의 헌법을 개정했지만,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이들까지 바꾸고 싶은 것이다. 코로나를 빌미로 종교의 자유를 도구적 합리성으로 막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다. 중국과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조선일보 손호영 기자(2020.12.12.), 〈KBS 공영노조 ‘탄소중립 흑백TV 쇼. ’왕PD‘ 탁현민이 화면 연출까지 지시‘〉. 언론은 자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 선동, 세뇌의 도구로 사용하는 논리이다. ’탄소중립‘도 말이 되지 않는다. 脫원전으로 월성 1호기 중단을 하는 판에 ’탄소중립‘은 어불성설이다. 언론이 자유는 반드시 그 진실을 따지게 된다. 그 만큼 정책에서 언론 자유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막혀 있다는 소리이다.


“지난 10일 KBS 등 방송사 6곳이 흑백 영상으로 동시 생중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중계 지침’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KBS 소수노조인 공영노조는 11일 ‘언론자유? 방송독립? 그런 건 개나 줘버려! 청와대 의전비서관 〈王 피디〉 시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탁 비서관을 ‘왕(王) PD’로 지칭했다. 성명서는 ‘이번 탄소중립선언은 ’청와대 기획·청와대 연출·KBS 제작 대행·KBS 송출‘의 역할 분담에 따라 제작됐다’며 ‘이분(탁 비서관)은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의 모든 쇼를 연출하는 PD’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체제 닮은 공산당 방송 시대가 도래를 한 모양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방송’과는 거리가 먼 세뇌 방송이 된 것이다. 그 논리라면 청와대는 ‘국민은 시청료(세금만) 내. 그러면 내가 통치로 국민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다.


자유가 언론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동아일보 강성휘 기자(12.12), 〈이원욱,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논란〉. 정부여당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다는 소리를 한다. 언론자유가 없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무너진다. 기본권이 무너지고, 이성의 원리가 유명무실화된다.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날 언론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매체 범위에 신문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7년으로 일반 명예훼손(최대 5년)보다 높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명예훼손은 오보가 아니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한민국 형법과 민법은 공직자 위주로 명예훼손을 엄격히 규제한다. 공직자 세상이 된 것이다.


21대 들어와 입법 준비하는 것은 130개에 달한다.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그 내용은 따져 보면 권력자 정권 유지 차원이 대부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많은 법은 결국 잠재적 기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뭉개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면 책임의식이 사라진다. 책임 의식이 사라지면 인간의 수치심이 사라진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 눈앞에 보이게 된다. 그 후 김정은 같은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시비를 걸고 나섰다. 동아일보 강성휘·김준일 기자(12.12),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참여’..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가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특히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특별법을 ‘한마디로 닥쳐 3법’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들이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윤 의원은 ‘닥쳐’ 만 30여 차례 언급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청와대의 독선이 심하다. 문화일보 사설(12.11), 〈세월호 委 또 연장하고 특검까지..끝없이 정략 수단 삼나〉.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악용에 또 나섰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원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전에는 사실상 세월호조사위원회인 사회적 참사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끝없이 정략 수단으로 삼을 건지 묻게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집권세력이 집요하지 않고, 단순한 해양 조난사고라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 사고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은 것인가? ‘시체팔이로 끝난 일 아닌가...마음이 복잡하니 사건이 이렇게 꼬여 있다.


진정 말과 법은 국민을 속일시 있어도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성이 필요하고, 인간의 양심이 으뜸 요소가 되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 사건, 5·18 광주사태, 세월호 사건 등은 북한 개입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왔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실체가 대부분 규명이 된다. 서두를 것이 없다는 소리이다. 개인과 사회는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불완전하나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연법을 지키고, 유토피아를 이뤄낸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AI, 기술전쟁이 자본전쟁으로.

나라가 혼들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헌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을 제일 먼저 두고 그리고 국회, 정부, 법원 순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이 공정·정의에 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그 원칙이 지켜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수순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의 기본 사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조맹기 논평] 운동권 1세대와 이해찬의 유산(1).

이해찬 운동권 1세대 그리고 전 총리가 남긴 유산이 회자된다. 국민된 죄로 전국민이 그 유산을 지고 가야한다니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 우선 86운동권세력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운동권의 굴레를 벗어날 때도 되었다.         중앙일보 한영익·정영교·윤성민 기자(2026.01.25.), 〈DJ·노무현·문재인·이재명…그 뒤엔 늘 이해찬 있

 
 
 
[자유언론국민연합 칼럼] 침묵이 제도가 될 때, 자유는 사라진다.

요즘 정치의 언어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내란이라는 무거운 말을 앞세운 특별법이 거론되고, 특별한 재판을 위한 별도의 틀이 상상 속에서 공론의 장을 오간다. 아직 모든 것이 법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운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먼저 말이 바뀌고, 그 말이 여론이 되고, 여론이 관성이 되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