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 자언련

- 2025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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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5.01.17.)의 기사는 아직 100%로 신빈성 있는 기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사실의 정확성이 현실화되는 날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다. 차이나는 국제적으로 치명타를 받는다. 또한 부정선거는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국민저항권’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한다. 윤만세! 이재명만세!가 아닌, 본격적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최인규 당시 내무부장관은 사형에 처했다. 부정선거에 관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관해 헌재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허기자의 기사는 미군도 개입되어 있다.
미군 개입의 정당성은 한국전 전정협정으로 인한 전시작전권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UN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한국전쟁 중단을 위해 서명했다. 유엔군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한다.
중국 공산당이 당연히 대한민국 선거에 관심이 있는 건을 뻔한 사실이다. 그들은 전시작전권을 무너뜨리고, 헌법 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무력화시키고 싶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제 114조 ‘②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헌법 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권한 밖에 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22년 4월 10일 선거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에서 비리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다. 선거사범은 대법원에서 6개월 안에 심판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3,000명 선관위 직원도 특정지역 출신으로 성역을 만들어 놓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 법에 어긋나고, 선거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게 되어있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1.19),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인가?〉, “판결마다 성향 부각되는 좌파 법관 사조직. 2020년 12월 23일,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를 유죄로 인정했고, 5촌 조카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 은닉 교사는 자산 관리인과 정경심 본인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 무죄, 최종 결론은 징역 4년이었다. 이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은 최측근인 조국 가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엄청난 외압을 가했고, 좌파는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집회’라는 반동적 시위를 벌였다. 문 정권의 실세인 유시민은 “지금 검찰은 대통령보다 센 권력기관”이라며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사정이 이런데 1심에서 정경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면, 혹은 벌금형 정도에 그쳤다면 윤석열 수사팀은 검사복을 벗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윤 총장은 단숨에 대선 후보로 부상했고, 결국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 1심 판사 세 명이 정치판 운명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정상적 국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판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해 놓았고 여타 공무원과 달리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해임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조직 카르텔로 견고하게 철옹성을 쌓고 있다. 중앙SUNDAY 김후곤 변호사·전 서울고검장(01.18), 〈공수 바꿔가며 무한 법률전쟁, 정치가 법치를 무너뜨리다.〉라고 한다.
국회는 선관위에 목을 매고, 선관위는 국회를 통해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다. 입법·사법이 이렇게 카르텔로 망가지고 있다. 선관위에 차이나 공산당 해커가 들어가면, 대한민국 공공부문은 차이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가 된다. 1987년 헌법은 그렇게 만들어놓았다.
부정선거 사실이라면 국회는 벌써 차이나 지배하에 들어가고, 공공부문이 차이나 공산당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부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깊은 골에 빠져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헌재의 ‘파면’을 잘 못된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朴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3자 뇌물죄’ 등은 소설을 쓰고, 탄핵을 시켰다. 그리고 그는 계엄을 선포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상 선관위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전작권 문제로 군도 마음대로 동원시킬 수 없다. 尹 대통령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朴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 되었다.
국회는 대통령을 위한 헌법 84조 문제를 무력화시킨다. 야당에서 그런 머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 차이나의 고도 ‘초한전’이 작동한 것이다. 21·22대 국회는 4800건 법률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가고 있다.
조선일보 김상윤·이세영 기자(01.17), 〈野, 한밤 내란특검법 강행 처리... 외환죄 뺐지만 별건수사 가능〉, 김상윤·이세영 기자(01.17),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이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을 통해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문으로 돌아가자. 조선일보 김철중 베이징 특파원·이기욱 기자 (01.18), 〈(국가통계국) 中 작년 성장률 5.0% 목표 간신히 ‘턱걸이’〉, 그 잘 나가던 대한민국은 내년 2%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은 거의 맞춤형 차이나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이 될 전망이다. 국회가 이 법 통과에 앞장섰다.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도 문제이다. 국민일보 맹경환 선임기(01.17), 〈“저출산 한국, 한세 대 뒤엔 인구 90% 증발할 것”〉, 대한민국은 차이나 속국이 되게 되어있다. 2030대 기임여성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다.
풍전등화의 ‘부정선거’ 차이나 개입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국민저항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부장(01.16),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16일자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다시 반복한다.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월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다.
공정·정의가 사라진 부정선거에서 공산당 특유의 폭력과 테러가 엄습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1.18), 〈(미 재무부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베센트 ‘中 무역으로 번 돈이 軍자금, 이래서 관세 필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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