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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인권은 발전의 기본.

최종 수정일: 2025년 9월 6일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인권은 발전의 기본.

     

   이승만 대통령이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제헌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을 으뜸으로 중요시 했다. 그러나 그 헌법이 방향을 잃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의 의한 지배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치공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인권이 말살되고 기본권이 흔들린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총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린다. 공산주의 마초문화가 눈 앞에 어른거린다. 동아일보 이민아·최원영·박현익 기자(2025.09.05.), 〈현실로 다가오는 ‘한국판 러스트벨트’…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 고용 급감〉, 〈석유화학 5대 기업 직원 1100명(3년새)..철강도 인력 20% 감축〉, 강성노조로 노동생산성은 낮은데 임금 턱없이 받아갔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착취’라는 이유로 노동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줬다.

     

  법을 어떻게 만든 것인지, 일상용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 직구는 계속 늘어난다. 1987년 이후 정책적 배려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었다.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하부구조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자본의 힘으로 R&D로 혁신을 강조한 삼성·현대·LG·한화 등은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기술을 지키지 못하고, 중국에 넘겨준 곳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또한 노조의 등살에 벗어나지 못한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멈췄다.

     

  “국내 고용 창출에 적극 기여해 왔던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해당 산업의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 경제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 산업의 위기가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해당 지역의 장기 침체로 이어져 이들 지역이 ‘한국판 러스트벨트(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동아일보가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 부문 대기업 10곳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근 3년 치(2022년∼2025년 6월 말)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직원 수는 이 기간 약 6185명(6.2%) 감소했다. 업황이 좋았던 2022년 이들 10개 기업의 총고용 인원은 9만9492명이었는데, 올 6월 말 기준 9만3307명까지 줄었다. 분석 대상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SK지오센트릭, 여천NCC 등 석유화학 주요 기업 5곳,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업체 2곳,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3곳이다. 각 산업군 협회에서 꼽은 매출 기준 상위 기업들이다.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은 현재 구조조정이 거론되는 주요 업종으로, 2023년 9월 한국신용평가가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꼽았던 산업이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09.05), 〈"대기업 되면 규제만 343개… 성장 없는 이유" 최태원의 강력 경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적 카르텔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레임으로 일관한다. 중국 공산당·북한 공산당 꼭 빼닮았다. ““중소기업 1만개 중 단 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 대기업으로 갑니다.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 회장이 4일 한국 경제 성장 둔화의 근본 원인으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성장을 할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이 됐다”며 “이를 없애지 못하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8월에 열을 낸 노란봉투법·상법개정은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25년 8월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두 차례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을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 힘은 여전히 수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불참을 선언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줬다. 86 세력의 사적 카르텔을 위한 법이었다. 프롤레타아 독재의 프레임인 것이다. 즉,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 천국이 열릴 판이다.

  숙의 민주주의 담론은 사라진 것이다. 물론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재고를 요청한 법이 결국 통과된 것이다(사설, 2025.08.25.)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 6개월 후부터 노조의 불법 행위가 면책되는 등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일이다.

     

   ‘노란봉투법’의 처음 시작은 ‘참여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로 비롯되었으나,(사설, 2025.08.25.)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첨가된 것이다. 이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중대재해처법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개정 등은 그 강도를 점점 높여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란봉투법과 대주주의 지위를 흔드는 더 강화된 상법개정안이다.’(오정근, 2025.09.01.)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오정근, 2025.09.01.)

     

  사용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자의 권한을 더욱 확장시키는 포퓰리즘이 계속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레임이 명문화되었다. 설령 국가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강조함으로써 그 만큼 사용자의 사유재산이 제약된다. 헌법 취지는 다르다.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사용자는 코너에 몰고, 노동자 권리는 확대되었다. 자본의 잉여가치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또한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오정근, 2025.09.01.) 더욱이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 등 처우 관련 사유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기업 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투쟁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한편 이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더 강화된 상법’(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정근, 2025.09.01.)

     

   노란봉투법·상법개정에 대한 보완입법을 주문한다. 노란봉투법으로 과도하게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도 넘겨들어선 안 된다.(사설, 2025.08.25.) 이 법 때문에 한국이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산업질서, 즉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져 0%대로 떨어진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사설, 2025.08.25.)

     

   조선일보 박상기·김아사 기자(09.05), 〈李 '노사정 대화' 요구에 '사측은 빼자'는 민노총

취임 후 양대 노총과 첫 만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 처음 만나 “노동 존중 사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첫 출발은 노사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양대 노총이 참여해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 교섭’이 아닌 ‘노정 교섭’으로, 기업은 빼고 정부와 노조가 노동 정책을 협상하자는 것이다. 회동 후 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정 교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I를 위한 산업은 탈원전으로 맥을 끊고, 중국 공산당에 전력 주권을 넘기고 싶다. 문재인 때부터 기획한 일이다. 동아일보 조동주·조응형 기자(09.05), 〈원전 정책 컨트롤타워 환경부로…“산업 위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원자력발전 운영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방식으로 원전 정책을 이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은 물론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산업 육성과 운영 업무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는 원전산업정책국의 원전 해외 수출 파트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을 남긴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것.”

     

   조선일보 김동하·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9.05), 〈김정은·시진핑 "北中은 운명 공동체"

6년 만에 회담… 관계 완전 복원〉, 이들은 신의 났다. 86 운동권 사적 카르텔이 지배하는 대한민국까지 품에 안을 날이 곧 올 전망이다. 그들은 ‘내적 의식세계(pure insight, pure consciousness)은 비어있고, 허영심(vainglory)으로 가득차있다.

     

  국회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에서 법조까지 허영심에 가득차 있으니 불가능할 일도 없다. 공직자는 권력·부·명예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압도한다. 동아일보 사설(09.05), 〈與 강경파 목소리만 들리는 檢개혁… 이렇게 몰아가도 되나〉, 사적 카르텔 지키기 바쁜 국가 기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 민주공화주의에서 법은 사적 카르텔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인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게 법의 지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의총에서 발언한 10여 명의 의원 중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발언은 일절 없었다. 당내에선 “법무부 산하 중수청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겠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경파 의원들은 법무부 밑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법무부는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가 되면 행안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지적한다. 여당 일각에서도 “논리적으론 법무부 주장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장이 정신 상태도 문제이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9.05), 〈中서 우원식 의장과 악수한 남성… 미얀마 대학살·쿠데타의 책임자〉, 우원식 의장은 중국 공산당 행사에 왜 간 건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 때 천안문 망루에 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왼쪽 인사와 악수하는 장면이 외신에 포착됐다. 미얀마 대통령 권한대행인 민 아웅 흘라잉(69) 군부 최고 사령관이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와 시민 저항 유혈 진압,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으로 ‘독재자’ ‘학살자’라는 국제적 지탄을 받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국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의 악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 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무력을 앞세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통성 있는 민주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의 중심이었던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체포했다. 대대적인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자 민 아웅 흘라잉은 유혈 진압을 지시했다. 군부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사용했다. 민주화 세력이 무장 저항하면서 미얀마는 내전의 수렁에 빠졌다.”

     

  고위공직자에게 윤리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과 인권은 발전의 기본이다.

     

  트루스데일리 해수부 북한피격 사건 형 이래진(2025. 09월 04), 〈[서해피격 사건 반박문] 박지원은 세 치 혀로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있는 서해피격 사건의 내용과 박지원의 구차한 변명에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오니 이재명정부는 즉각 박지원을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연관된 문재인 서훈 서욱을 즉각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이재명정부가 서해피격 사건을 덮으려하는 수작을 한다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사회적 참사 사건의 유가족 위로의 말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갈라치기하는 행위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되 국정농단의 서해피격 사건은 단순히 덮을수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며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영원히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힘을 가진 권력을 가졌을때 국민에게 명확한 조치가 우선되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하고 있는 서해 피격사건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국가정보 기관의 수장을 지냈던 박지원의 국민 능멸의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런 자가 국정원장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고 지금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기만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대북 정보를 관장하고 국가안보에 일선의 지휘자가 현직에 있을 때는 대북전문가라 씨불이며 국가의 안보를 망치고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죄가 없다, 가증스러운 변명을 일관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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