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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사법 농단사건’의 무죄.

  1987년 6공화국 체제는 이젠 그 수명을 다했다. 그 주역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장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임명을 동의한 대법원장이다. ‘KBS 임명동의제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사법 농단사건’ 판결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법의 지배’를 되돌려놓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김명수·문재인 체제 등의 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거할 시기가 왔다. 7공화국 건설이 눈 앞에 펼쳐진다.

     

  남명 조식(曺植, 1501 ~ 1572) 복권으로 시작한 1987년 체제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완성하게 이른다. 그는 7공화국을 여는데 조 대법원장은 핵심 인물로 부상한 것이다. 마치 임진왜란 20여년 전 조식 선생의 역사가 재판되는 듯하다. 조식은 1987년 이전까지 지성사에서 잊어진 존재였다. 물론 그 이유가 있었다. 남명에 대해서는 오랜동안 관직 생활을 하지 않고, ‘처사’로 자임한 점, ‘정주(程朱) 후 학자는 저술이 필요치 않다.’의 견지하여 저술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1623년의 인조반정으로 그의 사상을 계승한 북인들이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진 점 등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 사상적 위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신병주, 2007.11: 26)

     

 공고롭게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남명은 1987년 체제로부터 복원이 되었다. 그 1987년 체제가 역사 속으로 들어갈 시점에 놓인 것이다. 원래 ‘법의 지배’는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지배이다. 합리성은 그 역사적·시대적 맥락에서 판결을 하게 된다. 당연히 1987년 독재&민주화 프레임이다. 5·18은 민주화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그 전 대통령,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대통령을 독재로 보는 것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이다. 그 물론 그 정당성은 김일성에 있다. 그런 질서는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뤄진 형태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한 북한은 합리적 근거로 김일성을 신격화시켰다. 그가 운영하는 법 체계로 막스 베버는 이를 카디 정의(Kadi-justice)라고 한다. 그 시대의 절박함을 염두에 두고 법질서를 운영한다. 그러나 이승만·박정희로 이어 오는 정의는 ‘만국공법’에 의한, 즉 이성에 의한 지배를 원칙으로 한다.

     

항상 이성과 합리성이 함께 할 수 있지만, 후자는 특수성이 강조된다면 전자는 보편성이 강조된다. 우리 헌법은 특수성을 가미하지만, 보편성을 강조된다. 문재인 재임시 유난히 특수성을 강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카디 정의의 대부였다. 그 체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오면서, 변화의 신호탄이 감지되었다.

     

KBS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KBS노동조합 성명(2024.01.24.), 〈방송정상화를 위해 주요 국장을 속히 임명하라!〉, “법원이 최근 민노총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5대 주요 국장 임명과 뉴스 및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는 위법이라는 민노총 KBS본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국장 임명동의제는 양승동-김의철 무능경영 체제하에서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 보도국장을 무려 3대에 걸쳐 임명하는데 악용됐다.

또한 민주당과 민노총을 위한 불공정 편파방송과 보도 참사를 부추겨 KBS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BS노동조합은 노영방송 체제의 핵심적 구실이 되어 KBS를 망가지게 한 국장 임명동의제의 모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본부노조는 KBS노동조합의 무시한 단협 체결을 핑계로 국장임명과 편파방송 진행자 교체를 막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본부노조의 가처분 신청도 각하된 마당에 더이상 방송정상화를 지체할 수 없다.”

     

   채널A 박자은 기자(01.2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서울 고등볍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2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의 경우 고령이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도 이미 1년 2개월이 수감 생활을 마친 만큼 구속을 면헀습니다.”라고 했다.

     

 적폐청산으로 간주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김기춘·조윤선이 실형이 된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 발단은 정부비판하고, 종북 논란을 일으키는 문화단체를 국가가 ‘혈세로 지불할 수 없다.’라는 논리이다. 물론 이들 단체는 1987년 이후 사사건건 반국가적 행동을 했고, 좌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민주화’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과정, 즉 진지전 구축이 열성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용인할 이유가 없다.

     

 ‘사법농단’ 재판이 나왔다. 카디 정의에서 이성에 의한 법의 지배형태 재판이 나왔다. 조선일보 허욱·방극렬 기자(01.27), 〈사법농단 없었다…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법원 나서는 양승태 前대법원장 - 26일 오후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등 4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장련성 기자. 이 사건은 애초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진 것이었다. 그런데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고위 법관 총 14명이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핵심 혐의는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를 포함한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피고인 3명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도 전부 무죄가 됐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1.27), 〈수사 기록 17만쪽 ‘트럭기소’...법조계 “검찰 애초 무리한 수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는 6공화국을 마감하고, 7공화국으로 넘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식 선생이 임진왜란 불과 20년 전에 가졌던 소명의식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소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은 검찰이 사활을 걸고 수사했던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6월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특수1~4부 소속 검사 30여 명이 투입된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약 8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당시 한동훈 3차장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수사팀은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기소하며 296쪽 분량의 공소장을 써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259쪽)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154쪽)의 공소장보다도 길었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은 A4 용지 약 17만5000쪽으로, 500쪽짜리 책 350권 분량이었다. 방대한 양의 기록 때문에 ‘트럭 기소’라는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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