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블링컨과 조태열의 포옹”, 좀 더 잘할 껄...
- 자언련

- 2025년 1월 7일
- 8분 분량
개인이든, 국가든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도 내적 자유와 밖의 자유가 함께 할 때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의식은 그 자체를 위한(for itself)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자체의 존재 가치(in itself)를 드러낼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때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 때 사물과 같은 자신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86 운동권 출신이 진정 통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면 그들은 늙은 부모와 친척들을 추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내보내면 안 된다. 이웃 부모가 당신들의 부모와 같다. 그게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권력·부·명예를 위해 그들은 왜 이웃을 걱정시키는가? 그게 무슨 정치인가? 그건 동네 조폭 건달들이 하는 짓이다. 아니면, 차이나·북한같은 폭력집단이 하는 짓이다. 중앙일보 금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2025.01.07.), 〈지혜와 자비의 눈을 떠야 할 때〉, “1년 만에 다시 인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해 겨울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서 마음으로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불교의 출가 수행자들은 이번 생애에 석가모니처럼 분별과 착각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깨달음의 삶을 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출가 나이 40년이나 된 수행자라도 적어도 3년 동안은 스승 석가모니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겠노라 다짐했던 것이다...한국사회는 지난 10여 일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기가 폭발하는 끔찍한 장면의 영상이 생생하게 방영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월호의 침몰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항공기의 착륙과 폭발장면이 반복해 방영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안타까워만 해야 하는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지혜와 자비심이 깃들어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항을 짓고, 항공기를 만드는 등 여러 과정마다 욕망 대신 지혜와 자비가 뒷받침되었다면….”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1.07), 〈文정부의 '검수완박', 尹대통령 수사 혼란 불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지자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설치한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공수처법에도 공백이 많아 주요 수사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도 수사권 논란부터 체포 영장 집행 일임 논란까지 터져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수사 범위가 검찰·경찰과 일부 겹치는 탓에 수시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법의 허점도 여러 번 드러났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 보내게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하라”며 사건을 반송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 보강 수사하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약 1년간의 신경전 끝에 검찰이 자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폭력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군·경찰·검찰·공수처·법원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카톡 심구형(01.06), 〈충격적 내용...경찰의 난 (요약)- 101 경비단, 202 경비단이 대통령 경호처 지시를 무시함〉, “민노총의 지휘를 받는 사조직인 '경찰직장협의회 (노조)'가 대통령 체포에 강경한 이유. 전국의 기동타격대를 동원해서라도 대톨령츨 체포를 주장하는 이들의 두목은 경남 의령 경찰서 권영환 경감. 경찰의 난이다. 그리고 배후에는 주사파 민노총이 있다. 지금 경찰 조직은 공수처와 공조하지만 공수처보다 강경하다. 국수본은 내란을 기정사실화하고 법절차 따위는 제쳐놓은 채 수사 아닌 작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을 지키도록 법에 규정된 101, 202경비단은 항명했다. 관저에서 경찰 특공대는 공수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와 피를 부르는 몸싸움을 했다. 한남동에서 민노총 애들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할 때도 경찰이 알아서 길을 터줬다. 자기네 편인 의경이 민노총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았는데 그냥 방치했다. 왜일까? 지금 경찰들의 실질적 지휘부는 공식라인이 아닌 경찰직장협의회라는 사조직이다. 경찰직협은 경찰내의 노조조직이다. 그게 법적으로 불가하니 직협이라는 이름의 외피를 두르고 있다. 그들은 주사파 본대인 민노총과 깊이 교감하고 있다. 3만명이 회원인 경찰직협의 내부망을 통해 현정세에 대한 민노총의 태도가 신속히 유포된다. 자연히 경찰 지도부는 부하들의 주사파스러운 강경노선을 눈치보고 끌려다닌다. 삽시간에 민노총 노선이 경찰의 공식 입장으로 확립된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권영환 경감이다. 24년 10월 당선됐고 임기가 26년 10월까지이다. 아마 이 친구를 둘러싼 비선조직은 따로 있을 거다. 더불당의 이재명 집권하기가 지금 상황을 이끌어 가는 1차 동인이다. 그러나 그 못지 않은 힘으로 저변에 주사파의 책동이 작용하고 있다. 87년 항쟁 때랑 비슷하다. 주사파 몸체가 전대협에서 민노총, 직장협의회로 바꼈을 뿐이다. 좌파가 한남동 대첩에서 성공했더라면 내부 균열이 없었을 거고 주사파의 정체도 안드러났을 거다. .”(https://www.youtube.com/watch?v=wQ0yG4Z81dk)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1.07), 〈“김용현·육사 죽이기 본질은 ‘군 해체 통한 무정부 만들기’”〉, 차이나·북한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예비역 육군 대장) 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스카이데일리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희천 교수가 집필한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소책자를 전 국민이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도래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에 비선 조직으로 언론의 왜곡된 시선을 받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사태 발발 이후 대수장은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 유착설’ ‘부정선거 음모 배후기지’ ‘김용현 전 장관 지지자 모임’ 등의 갖가지 음모론과 언론 음해공작의 정중앙에 놓였다. 그럼에도 대수장 회원들은 매주 열리는 애국 우파 모임에 부스를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외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김근태 대수장 상임대표(예비역 육군대장)을 5일 광화문 애국 집회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수장 입장과 사태의 본질에 대해 들어봤다. 김 대표는 ‘내란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며 야당에 의해 분열된 예비역 장성들에 의해 군이 정치화됐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체제전쟁’에서 승리하여 야당이 원하는 ‘안보 공백과 국군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게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국군의 명예로운 역할”임을 강조했다.
-‘육사 카르텔’ 실체가 있는 것인가. 육사 카르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주요 사령관들이 육사 출신이다. 비육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핵심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 지휘관은 대통령·국방부 장관명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자꾸 ‘출신’을 갖다 대 야권과 언론에서 ‘카르텔’로 만들고 부조리한 조직·권력으로 포장하여 국론을 분열하고 육사 해체를 시도하는 게 진짜 문제다. 문 정부에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어도 똑같은 프로세스대로 갔을 것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육군참모총장에 ROTC 학군장교 출신 남영신이 올랐다. 비 육사라도 사령관이면 대통령 명을 받드는 것이다. 윤 정부에서는 육사 출신 사령관들이 명을 이행한 것인데 이게 어째서 카르텔인가.”
조선일보 김도연·김정은 기자(01.07), 〈청와대 '탄핵 심판 특수'…계엄 사태 이후 관람객 54% 늘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역대 대통령이 집무실·관저로 썼던 서울 종로구 청와대 관람객이 3주 동안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청와대 재단 관람객 통계를 보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1주(2~8일) 청와대 관람객은 1만8912명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12월 14일)된 12월 2주(9~15일) 관람객은 1만9543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12월 3주 2만364명, 12월 4주 2만9213명으로 3주 동안 1만명(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관저로 사용됐다. 당시 이름은 경무대였고 1961년 윤보선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개칭됐다. 1990~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본관·관저를 신축했다.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쳤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하면서 집무실·관저를 현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옛 국방부)와 한남동 관저(옛 외교부장관 공관)로 옮겼다. 이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지난해 12월까지 675만6820명(외국인 포함)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어디에 간 것인가?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1.06), 〈야당은 추경 압박…국채발행 늘리면 기업 이자부담 커져〉, 아직 2025년 예산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이재명은 아무리 대병이 걸려도, 그들의 이웃에게 그럴 수는 없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면 차이나·북한에 가서 살면된다. 그쪽은 그의 사법 리스크도 없게 될 것이다. 야당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가 갈등이 심할수록 그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간다. 밖은 우려스럽게 쳐다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재차 추경을 요구했다.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과 경제 회복 키워드를 선점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 여유가 없는 만큼 조기 추경이 올해 ‘최상목표’ 경제정책 1호 카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추경’을 언급하지 않은 게 그 예다.”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01.06), 〈최상목, 국가신용 하락이 두려운 이유...회복에 18년 걸렸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로 197조6000억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발행량(158조4000억원)보다 25%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감세(조세지출) 정책 기조를 철회할지 검토하는 등의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재민 기자. 기재부가 깊은 고민에 빠진 이유는 국가신용등급이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다. 국제 신평사들은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급을 상향하는 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이다. 등급이 떨어진 국가에 대해 ‘낙인효과’가 작용하는 면도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한번 찍힌 학생은 이후 아무리 생활을 잘해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은 떨어진 신용등급을 올리느라 오랜 기간 고생한 경험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국가신용등급(이하 S&P 발표 기준)이 순차적으로 AA-에서 B+로 10단계 급락했다. 이후 4년 만인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를 졸업했지만, 14년 더 지난 2015년이 돼서야 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AA-)으로 회복했다. 2016년엔 1단계 더 올라 AA등급이 됐고 현재까지 이어졌다.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마저도 2011년 AAA에서 AA+로 1단계 떨어진 신용등급을 14년 뒤인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들이 목이 탄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2025.01.06.),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헌재 재판관에게 국가 운명을 호소한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도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다수당의 극단적 입법 독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우리 정교모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땅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 과정을 통하여 종국(終局)의 판정에 이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의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쟁점)과 진행 절차에 있어서 심대한 하자(瑕疵)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첫째, 새로이 임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다툼이 존재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에 의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점은 다수의 법학자가 지적했듯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瑕疵)가 있음이 명백하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설령 그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명행위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수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킨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사전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판관(判官)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다. 결국, 두 명의 새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심대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판관의 기본적 소양과 태도로 보아 헌법재판관으로의 자격을 결여하였음을 확인한다. 둘째, 전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결국, 두 명의 새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심대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판관의 기본적 소양과 태도로 보아 헌법재판관으로의 자격을 결여하였음을 확인한다. 둘째, 전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야만 공정하고 책임 있는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의 대통령 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더 이상 사법적, 정치적 난동을 감내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셋째, 지난 1월 3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인은 그 철회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다.
넷째,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의 탄핵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6개월의 기일 안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엄격하며 충실하게 '내란죄'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권력 정당성의 근거인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거짓과 진실, 사기와 정의를 판별하게 한 후 기각과 인용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어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가장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극단적 이념 갈등과 양극적 정파 정치로 민주공화국의 일체성과 통합성이 해체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신냉전의 양극적
국제질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내전에 버금가는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입헌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최후의 헌법기관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결코 ‘정치난투극’ 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해제, 이에 대한 ‘내란죄 무고행위’와 ‘탄핵 광풍’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최고 판관으로서의 엄격한 독립성에 입각하여 오로지 헌법의 수호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탄핵심판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임을 명심하여 법적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대한민국號가 왜 이런 난국을 겪는 것인가? 미국과 한국은 차이나·북한 관리를 엉터리같이 한 것이다. 동아일보 뉴시스(2025.01.01.07), 〈블링컨 美 국무, 계엄 사태 후 첫 방한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블링컨 美국무장관과 조태열 외고부 장관은 포옹을 했지만, 둘의 표정은 침통하다. 좀 더 잘할 껄...미국의 민주당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이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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