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치·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과 테러 강도가 높아져.
- 자언련

- 2024년 11월 13일
- 6분 분량
더불어민주당은 연방제 개헌안을 만들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획책코자 한다. 그 혁명의 결과는 북한 김 씨 왕조 3대 독재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 1987년 자기 세력들이 만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안’을 따르고 있다. 그런 절박한 문제는 다시 공화주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
국민 몇 사람이 그걸 원할지가 의문이다. 법치와 경제에 관한 세계 흐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KBS같은 곳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100%노조비를 올려받고, 그 돈으로 신임사장 거부 등 정치파업을 계속하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큰 소리를 높일 수 있다. KBS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강령과 지령에 따라 로보트처럼 움직인다. 카톡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대표(20024.11.11), “30명정도가 씨앗을 뿌렸다.”라고 한다. 그들은 선전, 전동, 진지전 구축의 주구가 되어있는 것이다. 수신료 받아 그 짓을 하게 되니, 우리사회 공공부문의 실상을 알 수 있다.
벌써 그들은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으로 공공직 사회를 독점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기자(11.12), 〈[직격인터뷰] 김기삼 “尹, 트럼프 부정선거 수사 땐 보조 맞춰야”〉, 부정선거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은 처지에 있다. 법치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2024년 대선에서 미국의 ID를 제시하지 않은 지역은 유독 해리스가 승리했다고 했다.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부정선거가 개입된 것이다. “▲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기삼 재미변호사가 8일(현지시간) 스카이데일리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동맹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느슨하게 대응한다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DJ)의 노벨평화상 공작’을 폭로하기 위해 미국으로 망명한 서울대 법대 출신 국가정보원 내부고발자 김기삼 재미 변호사는 8일(현지시간) 스카이데일리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미국의 대선 부정 의혹을 반드시 수사할 사람”이라며 이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 뉴욕주·워싱턴DC에서 법률가로 활동하는 김 변호사는 윤석열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선 ‘부정선거’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장 어필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 방위비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망가뜨렸던 한·미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조치를 더욱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부정선거 문제부터 다시 챙겨봐야 한다”며 “용산이 이 문제에 뭔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되지만, 이 문제를 미적거려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봤다. 특히 “미국은 (2020년 한국의) 4.15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지한 것으로 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對) 중국 압박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고 나갈 때 우리의 국익을 챙길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제질서도 같은 차원이다. 스카이데일리 ▲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1.11), 〈美대선 트럼프 승리는 보수주의의 승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유권자 득표수와 선거인단 수 모두에서 이기는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종종 미국의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수에서는 이겼지만 유권자 득표수에서는 지기도 해서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의 완승이었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했고 하원도 장악할 전망이어서 백악관에 이어 상·하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도 한층 강화되고 추진력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트럼프의 승리 원인에 대해선 다각도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핵심은 경제 공약이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60%의 차등관세를 부과하며 멕시코산 중국 차에 대해서는 1000%의 고율 차등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럼으로써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불법 이민을 강력히 통제해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등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MAGA)는 공약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는 트럼프 1기에서 21%까지 인하했던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하고 첫 주택구입자에게 2만5000달러를 지원하고 소기업 세제 혜택을 5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법인세를 올리고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겠다는 좌파 정당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퓰리즘 공약을 했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유색인 여성 후보로서 낙태금지법을 폐지하겠다며 잘못하면 흑·백 여성 간 또는 남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민감한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2), 〈"기업활동이 민생"이라는 李대표…파업 조장법 폭주부터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성장이 곧 복지이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잘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다.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경제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반시장·반기업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에 다름없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연내 강행 처리를 재차 예고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어디 이뿐만인가.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법 등 기업계가 악법으로 꼽는 법 개선을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은행이나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16일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달라”고 읍소했겠나.”
자유주의 시장경제·법치주의는 같이 간다. 그러나 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따로 이야기할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11.11), 〈李 선거법 선고 앞둔 민주당 총공세와 사법 독립 중요성〉,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금요일(15일) 있을 예정이다. 하루 전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온다. 형량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법리 차원의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민주당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재판부를 겁박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 대표 부부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했다. 촛불집회가 연출됐고,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도 진행됐다. 이 대표 1심 선고 당일에는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민주당 차원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 시작한 서명운동은 11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개인 인증절차도 없이 진행된 무죄 여론 선동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에다 246억 원을 더 올려줬다고 한다. 반대로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법원 회유를 위한 예산 농단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간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서울고등법원장이 “상당한 비감이 든다.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 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헌재도 법치 세우는데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법치를 넘어서는 행위를 일삼았다.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는 11일 현재 15만 8609명 서명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공화의 측과 심판의 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이 ‘견제와 균형’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법조가 통합차원에서 ‘심판성’으로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벌써 외부 세력이 함께한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으로 그 씨앗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법조는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법조는 공정·정의에 기초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행위를 자행했다. 그 난폭성은 계속 더해갈 뿐이다.
공화주의는 “정신문화적인 가치개념으로 치환하면, 안전성과 포용성과 여성다움의 원형은 다양한 가치의 ‘공화성’과 관계하고, 반대로 긴장성과 판단성과 남성다움의 각형(角形)은 다양한 가치를 통합하고 시비를 가리는 ‘심판성’과 의미 연관을 갖게 된다. 공화성이 가치의 다양성과 관계된다면, 심판성은 가치의 통일성과 연결된다.”(김형효, 2015③: 299)
“어떤 정신문화이든 공화·공존의 정신을 상실한 심판성 일변도의 가치는 절대주의적 교조성을 가져오기 쉽고, 역으로 심판성을 배제한 공화성(공존성) 일변도는 상대주의적 회의론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된다.”(김형효, 2015③: 299)
지금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은 ‘상대주의적 회의론’를 넘어 체제가 붕괴되고,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임박한 상황이다. 또한 ‘안전성과 포용성의 수준’도 그 정도를 넘어선 상태 하에서는 ‘심판성’의 잣대가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 김정연 기자(10.14), 〈'헌재 마비' 3일 전…"심리중단은 직무유기" 가처분 신청한 교수〉, “현직 법과대학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7명을 못 채우면 심리를 못 하게 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인 퇴임 뒤 예견된 ‘헌재 마비’ 사태를 앞두고 나온 문제제기다. 국민대 법과대학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교수(60·사법연수원 21기·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재판관 6명만 남게 돼 헌법재판소의 모든 사건 심리가 중단된다. 이 교수는 이 조항에 대해 “기존의 법은 지금의 국회와 같이 정략적인 후보 선출 지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법안”이라며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심리 방법을 정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재판관들이 물러나기 전 당연히 후임이 와서 자리를 채울 거라고 가정하고 만든 규정들인데,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라며 “본질적으론 어떤 조직이건 결원이 나더라도 후임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직무를 수행하는 게 원칙인데, 헌재가 일반 회사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전방 초소에서 경비병이, 후임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교대 시간이 됐다고 홀랑 떠나버리면 그건 큰 사고”라며 “EU사법재판소 등에선 퇴임 또는 중간에 사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후임이 자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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