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원 ‘헌법 84조’ 첫 해석…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 자언련

- 2025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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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불법선거, 부정선거는 헌법 1조를 유린하는 행동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법원은 1960년 3·15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장관의 사형을 명했다. 헌법 제 1조의 의미 가 크기 때문이다. 1조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조항은 사문화가 되기 일쑤이다.
법원 원래 가상적 계약이다. 계약은 주로 당사자끼리 한다. 그러나 ‘제3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은 A와 B가 아닌, 제3자를 가정한다. 제3자는 가상이 것이어서, 이성과 합리성으로 풀어여 한다. 여기서 이성은 선과 악이 먼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 법이 잘 적용이 되면 제 3자가 혜택도 누린다. 1791년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라고 규정한다. 미국인들은 그 수정헌법 1조를 통해 미국은 자유선물(free gift)로서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
그런데 법이 ‘제3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의 원리를 망각하면, 고무줄 법 적용이 된다. 사람마다 법 적용에 춤을 추게 된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헌법 84조이다. 그 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이는 재직 상에 문제가 된 내용이다. 더욱이 국제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와 헌재는 선전, 선동으로 몰아냈다. 그 때 공공부문의 종사자는 어느 누구도 헌법 84조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때는 계엄의 이유로 제84조를 마음껏 부풀린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제84조로 이용코자 한다. 법원이 이렇게 제 84조를 고무줄 잣대로 허용하고 있다. 이래서 국민이 ‘자유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법 이전에 판사 양심의 문제이다.
경향신문 이창준·박홍두 기자(2025. 06.10), 〈‘3특검’ 중 내란 특검에만 ‘역대 최대’ 검사 60명 투입하는 이유는?〉, 법이 의도에 따라 흔들리면 그 잣대로 의심을 받게 된다. “검사만 60명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발하게 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내란 특검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내란 사건이 갖는 ‘사건의 중대성’이 먼저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장기간 내란을 공모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는지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른 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별 범법 행위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지’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일각에선 파견검사만 60명이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까지 더하면 2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특검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향신문 김정환 기자(06.09), 〈법원 ‘헌법 84조’ 첫 해석…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사건을 잘 아는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범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다른 특검과 달리 내란 특검은 범죄자 한두 명을 잡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려 했는지는 밝혀내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 특검팀은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06.10), 〈李대통령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언론은 그렇게 몰고 간다. 대한민국 공공 근처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잔디가 눕는 꼴이다.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의 극치이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 더욱이 법원과 언론은 국민 통합을 하는 기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첫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9일 밝혔다.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킨 것이다. 재판 중단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추는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이 사건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달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고법에서는 양형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이날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정치권 압박에 법원이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 등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조선일보 김희래·박강현 기자(06.10), 〈'이재명 방탄법'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승인해줬다-[李 '사법 리스크' 소멸] 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지연된 법도 법인가? 선관위가 불법 선거를 자행하는 이유나, 법원이 헌법 제 84조 고무줄 적용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두 기관은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2001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통합을 시킬 언론이라도 바로 서야할 것이 아닌가?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방탄 입법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법원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단’이라는 민주당 논리를 인정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2030년 6월까지 재임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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