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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법과 코로나19.

법은 지켜야 하고, 코로나19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걸 남발하면 독재정권이 된다. 국민의 기본권, 즉 자유와 생명, 자유, 재산은 지켜줄 줄 알아야 한다. 그것 무시하고 나의 오기와 열정으로 국가를 좌우하면 그건 염치없는 짓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라는 소리이다. 청와대는 5천 2백만 국민의 삶도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지독한 이념과 코드 정권이 탄생했다. 프롤레타리아만 눈에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12.12.), 〈세계 최강 노조 만든 정부, 한국판 ‘러스트 벨트’ 재촉하나〉. 청와대는 기업을 하라고 하는지, 해방 꾼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회사마다 노동 이사제, 52시간 노동제, 국민연금 사회주의 등 어느 것 하나 기업을 위한 것이 없다. 국부 75%가 외국에서 오고, 대부분 기업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산다. 공무원이 돈을 벌여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인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시대나 북한인들의 삶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혼자 독재하고 국민 먹고 사는 일을 방해하는 북한 닮기를 좋아할 시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없다. ‘우리민족끼리’는 다 헛소리이다. 자기들끼리도 이유 없이 죽이고 살리고 한다. 세계인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삶이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내 주력 제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됐던 강성 노조원들이 다시 노조 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서다. 지난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당했다’며 구제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해고자만 8138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해고된 회사의 노조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보복 투쟁에 나설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법 개정을 강행했다. 노조법 개정으로 내년 노사관계는 험로가 불가피하다. 불법으로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심지어 파업에 불참한 동료를 폭행했던 강성 조합원들이 노조에 복귀하면 임금·단체협상에서 분규가 터질 공산이 크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에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자칫 노사분규가 만성화해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한다면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생길 수도 있다. 러스트 벨트는 한때 대표적 공업지대였다가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등으로 인해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가 쇠락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을 일컫는다.”


촛불 청구사가 청와대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지 못할까? 여기에 편승한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 매일경제신문 사설12.11), 〈反기업법 무더기 통과 이러고도 일자리 늘리길 원하나〉.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반기업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법안들을 무더기 처리했다.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독소 조항이 있다며 경제계가 끝까지 유에를 요청한 조항들마저도 거대 여당은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


기업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는 자신들이 똘똘 뭉쳐 챙겨야 한다. 그들도 기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다. 자신의 권리도 챙기지 못하면 누가 그 권리를 챙겨줄까? 법에 의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5·9 대선, 6·13 선거, 4·15 선거 등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잘 봐왔다. 이 사건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을 찾기기 어려웠다 국민들은 자기 권리 지키지 못한 결과이다.


매일경제신문 한하림 인턴기자(12.12), 〈트럼프, 대선무효 소송 기각에 ‘지혜도 용기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가 제기한 4개 주 대선 결과 무효 소송기각 소식에 ‘지혜도 용기도 없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선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한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문화일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12. 11), 〈‘위헌 법률 제조기’ 전락한 1당 국회〉. “정기국회와 뒤이은 임시국회는 완전히 불법과 탈법과 여당 다수독재의 연속이다. 대통령의 ‘개혁 완수’ 한마디에 여당은 기습 돌격대로 변했다. 위헌적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5·18 왜곡금지법’, 대북전단살포처벌법‘, 경제 규제 3법 등 많은 위헌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여당과 협의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헌법이 예정한 입법부가 아니다. 청와대 하명에 따르는 민주당의 법률 제조기에 불과하다.”


공무원 늘리고, 국민들 기본권 박탈하는 법이다. 지금 대기 중인 법이 130개나 된다고 한다. 그 법은 다 청와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법이다. 나중 그 법의 피해자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근무자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코로나19도 그렇다. 1월 20일 확진자가 나오고부터 청와대는 코로나19만 외쳤다. 자신들이 자처해서 중국 문화를 개방했다. 친중 정권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코로나 단속은 잘 한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국가는 지금 코로나에서 거의 독립되어 있다.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코로나 피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학교도 갈 수 없게 했다. 전 학교가 올 스톱이다. 6·25 전란 중에도 학교는 열었다. 경제고 활동이고 올 스톱된 상태이다. 그러나 거의 11개월 동안 국민은 나약할 대로 나약했다. 중소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국민은 숨죽이고 있다. 국민을 노예로 만들 생각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다. 그 결론은 참담하다.


중앙일보 양선희 대기자(12.12), 〈‘골 결정력’ 부족 드러낸 한국의 백신 정책〉.“이 대목에서 정말 한번 묻고 싶다. 정책당국의 ‘신중함’은 소신인가, 무능인가. 그라운드에선 K-방역으로 부지런히 뛰고, 골 결정력 부족으로 패배한 경기는 재연되지 않을까.. ‘탐관오리보다 청렴무지 무능한 관료가 더 많은 백성을 죽인다.’는 옛말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책당국의 무사안일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걸 민간의 실력으로 끌고 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백신은 민간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야 ‘백신 추가 확보 노력’을 지시했다. 외국에선 국가수반이 공항으로 백신 마중을 가는 판국에 ‘뒷북’인 듯도 싶지만, 그래도 이젠 대통령이 개인기에라도 기대를 걸고 싶다.” 할 일을 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까지 엉뚱한 이념과 코르를 맞춘 것이 아닌가? 법과 코로나19가 국민을 옥죈다. 그게 다 국민의 불행이다. 용기 없는 국민이 같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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