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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민주화’의 선민의식.

  1987년 체제는 종언을 구할 때가 왔다. 그리고 반성을 한다. 과연 그들이 공정·정의를 앞세운 ‘선민의식’의 소유자였는지 궁금하다. 또한 86 운동권 세력이 폭력과 테러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선민의식은 아니다. 그렇다면 ‘민주화’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86 운동권 세력이 늘 말하는 ‘민주화’는 허위에 가깝다. 테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데 ‘민주화’로 둔갑할 수는 없다. 좌익이 항상 언급하는 김구 주석을 보자. 김구 주석 같은 인물의 행적은 겉과 속이 많이 달라. 정확하게 분석하여 논리를 찾기가 난제이다. 그 결과 연구자는 많은 부분 설(說)로서 평가를 해야하는 한계를 경험하고 된다.

     

  정안기 박사는 ‘테러리스트 김구’(2024)로 도발적 시도를 했다. 그것도 출간과 더불어 한동안 언론에 크게 부각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테러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고안한 인물은 영국 보수주의 정치의 시조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다.(정안기, 2024, 15쪽) 버크는 프랑스 혁명 발발 직후인 1790년 펴낸 ‘프랑스혁명에 대한 성찰’이란 저작에서 혁명의 과격성과 급진성을 비판하고자 ‘테러 테러리즘’ 용어를 고안해 냈다. 테러와 테러리즘은 유사한 용어로 정착하면서 ‘공포와 충격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폭력 행위’로 간주했다.

     

  정확하게는 테러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가하거나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특히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의도되고 계산된 폭력 행위로 규정지었다.”(김태영·문영기, 2022; 정안기, 2024: 16)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은 노력으로 극적인 효과를 볼 때, 테러와 테러리즘은 좋은 전술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테러 행위는 아주 빈번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뤄졌다. 그렇다고 1945년 이후 테러와 테러리즘이 거세되지는 않았다. 한번 맛을 들이면 중독성이 있는 것이 살상을 자행하는 일이다. 공포 분위기 조성에는 일품이다.

     

  장제스(蔣介石) 중화민국 총통은 1932년 12월, 김구 주석과의 회담에서 “암살·테러에 젖어 있는 김구에게 뼈 있는 충고를 내놓는다. “특공을 통해 천황을 암살하면 다른 천황이 또 나올 것이고, 대장을 죽이면 다른 대장이 또 나올 것”이니, 독립전쟁을 목표로 한다면 임정은 우선 무관을 양성하여 정식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조언했다(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리처 편;김승일 역, 66쪽; 김용삼, 2025; 14).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도 테러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체류하며 독립운동 단체들이 추구했던 암살·파괴·폭력 투쟁 방식에 대해 비판을 계속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의거라도 미국 언론이나 시민들의 눈에는 ‘암살자는 흉악한 악당’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면서 폭력을 동원한 독립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해 줄 뿐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김용삼, 2025; 14 )

     

   더욱이 상해 임시정부의 공적 기구에서 태러와 테러리즘 자행은 대한민국 법통을 이야기할 때 퍽 우려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임시정부는 ‘조적직 폭력’을 늘 해오던 것으로 간주한다. 그 구성원들은 ‘독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 수단으로써 ‘공포와 충격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폭력 행위’를 계속했다.

     

  ‘공정·정의가 없으면, 그 행동은 곧 폭력과 테러로 변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2025.06.08.),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여당, 이번주 처리 밀어붙인다〉, 법은 보편성을 가짐과 동시에 추상성의 산물이다. 추상성은 이성과 합리성 원칙이다. 그러나 특수성·특수이익을 강조하면 그건 당장 폭력과 테러의 행위이다. 식자의 허세(vainglory)인 것이다. ’민주화‘는 절대로 아니다. 북한 김일성은 무결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게 논리로 맞을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첫 무대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본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련 법안과 야당 시절 당론 발의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민생 관련 법안 중 일부를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다섯 개 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이라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달 7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돼, 법원은 유무죄 결정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해야 된다. ‘당선 무효형 확정 시’ 2022년도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민주당의 리스크도 동시에 사라진다.”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여당, 이번주 처리 밀어붙인다.’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화’는 아니다. 이걸 ‘선민의식’으로 등치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여기서 3법안을 주장하는 것도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들이다. 다른 말로 방송의 경우 ‘영구장악법’이라고 한다.

     

  ‘민주화’가 잘 되었다면, 자본가가 문제라면 균등이 이뤄져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 기자(06.08), 〈“통계 안 잡힌 자영업자 빚, 이 정도일 줄은 ”...숨은 부채 369조, 연체대출 ‘비상’〉, 균등은 경제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될 전망이다. 싼임금으로 소나기 수출하는 중국공산당이 박수칠 일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부실대출 규모는 4조25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 2019년 2분기 이후 6년여 만에 최대치다. 6대 업종(제조·서비스·건설·부동산·도소매·숙박 음식업)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면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원화·신탁대출금 등 부실대출(고정이하여신)이 그만큼 많아졌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 부실대출 증가 속도다. 1분기 도소매업과 부동산 업종 부실대출은 각각 8666억원, 7428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었다.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업 부실대출도 6~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지 물가는 계속 오른다. 이는 균등이 아닌, 서민층이 죽을 맛이다. 동아일보 김재영 논설위원(06.09), 〈계엄 후 반년간 가공식품 74개 중 53개 가격 인상〉,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진다.’라는 말이 있다.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폭력과 테러 세상이 국민만 멍이 든 것이다.

     

  ‘민주화’와는 관계가 없고, 폭력과 테러의 세상에는 공정과 정의가 없다. 자영업자까지 국민을 괴롭힐까? 이는 폭력의 일상화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 건 부쩍 홀쭉해진 장바구니다. 특히 라면 빵 햄버거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맥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의 경우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어렵다. 외식물가도 덩달아 뛰면서 집에서 해 먹기도, 배달시키거나 나가서 먹기도 부담스러워졌다. 그동안 정부 압박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식품·외식업체들이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적 공백을 틈타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53개 품목(72%)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상승했다. 반년 새 5% 넘게 오른 품목이 초콜릿 커피 양념소스 식초 젓갈 빵 햄 등 19개에 이른다.”

     

  공정·정의가 무너지면, 그 자체가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된다. 여당은 대법원의 위상을 흔든다. 김구 욕할 일이 아니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이 코미디 발상이 아니면 좋겠다. 그일 계속하면 인간 백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준호 기자는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달 7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돼, 법원은 유무죄 결정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해야 된다. ‘당선 무효형 확정 시’ 2022년도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민주당의 리스크도 동시에 사라진다. 대법관 정원을 매년 4명씩 늘려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지난 4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같은 날 본회의 처리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졸속 처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큰 만큼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기자는 기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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