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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독도·과거사’ 띄우는 중국.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중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10년 6개월만 미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선언했다.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다. 미묘한 조짐이 벌어진다. 2014년부터 역사적 긴 사실을 반추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 이형주·전남혁·권구용·정승호 기자(2025.11.21.), 〈사진섬 1000개 넘는 위험해역서 ‘수동운항’ 안해… 선장은 조타실 비워〉, 〈267명 태우고..항해사가 휴대전화 보다 ‘쾅’〉,

“충돌 100m 전에야 위험 알게 돼… 항로이탈 변경 못하고 무인도 좌초. 해상관제센터도 사전 경고 안해. 여객선 일등항해사-조타수 체포… 위험지역서 조타실 비운 선장 입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항로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항로 이탈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16분경 승객과 선원 267명이 탄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승객 30여 명의 부상을 초래한 혐의(중과실치상)로 일등항해사 박모 씨(40)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41)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신안군 장산면 족도와 충돌하기 3분 전인 오후 8시 13분경 1.6km 떨어진 해역에서 항로를 도착지인 목포삼학부두 쪽으로 틀지 않고 시속 43km로 직진해 선체를 암초에 충돌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는 자동항법장치로 움직였다. 박 씨는 초동 조사에서 “방향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휴대전화로 네이버 뉴스를 보는 등 잠시 한눈을 팔다가 운항을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족도와 충돌하기 100m 전에야 충돌 위험을 알게 돼 항로를 미처 변경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해경은 박 씨가 암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레이다 장비가 있는 좌석에 앉았는데도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일어났다. 중앙일보 이규연 논설위원(2014.12.29.), 〈이젠 시민이다.〉, 정치판은 믿을 수 없다는 소리이다. 그는 “참여하고, 책임지며, 올바르게, 글로벌로〉라고 했다.

중앙SUNDAY 최민우 기자(2014.06.08.),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1회 이상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는 모두 1418명”이라고 발표했다. 3952명의 당선자 중 전과자가 35.9%에 이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온 전과 당선자 399명(10.0%)의 세 배를 넘는다. 전과 건수별로는 1건이 830명, 2건이 328명이었다. 최고 9건의 전과자도 4명이나 됐다. 8건 4명, 7건 5명 등 범죄 경력이 다섯 번 이상인 당선자는 모두 47명이었다. 전과자 당선인 1418명 중 시·도지사는 4명, 교육감은 8명, 기초단체장은 74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311명, 1021명이었다.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과 공개 기준을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으로 강화했다. 과거 행적을 더 엄격히 검증하자는 취지다.”

벌써 부정선거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제시된 전자정부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의 데이터 관리 및 행정전산망 관리를 맡고, 민간의 정보망 관리 및 보안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망의 보안관리는 국가정보원, 금융산업의 정보화와 보안관리는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파이낸셜뉴스, 이순구, 2025.09.30.)라고 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 체제 하에서 6·4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노무현은 그 시스템(여론조사만)으로 2002년 3월정몽준 씨의 후보 단일화 그리고 본선에서 2002년 12월 19일 당선이 되었다. 중앙SUNDAY 배명복 기자(2018.08.17.),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노무현 386’ 집권 전에 유학 다녀왔으면 정치 달라졌다.〉, “한국의 진보 정부는 어떤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회정책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진보주의자들처럼 개방적인 것 같다. 하지만 대외정책에서는 폐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어느 나라나 우리 것을 지키자는 사람이 있고, 외국 걸 배우자는 사람이 있다. 그 두 파가 어떻게 대립하고 화해하느냐가 국운을 좌우한다.”

한편 세월호를 겪어면서 중국은 한반도에 직접 나섰다. 2025년 현재 초한전으로 그 강도를 최대화했다. 더욱이 4·15·4.10 총선에서 중국 개입설이 끊이지 않는다. 중앙일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 센터장(2018. 06. 20.),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은 왜 한반도 문제 ‘당사국’을 자처하고 나섰나〉, “북핵(北核)을 키운 절반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말이 있다. 중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 역할을 하는 바람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책임론을 거론한 배경이다. 반면 중국은 “북·미 모순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린다. 한데 그런 중국이 최근 자신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중국은 이제까지 국제 사회가 제기하는 북핵 문제의 중국책임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려 애를 썼다. 중국 외교부는 2016년 9월 “북핵 문제는 북·미 모순이 실질적인 원인으로, 미국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사한 발언을 중국 외교부는 2017년 9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두 번이나 거듭했다. “북핵 문제를 중국과 연계하지 말라”는 입장을 매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셈이다. 한데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 속에 중국이 발 빠르게 그 입장을 바꾸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4월 19일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 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중국이 자신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콕 집어 표현했다는 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자기 위치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국가’ 혹은 ‘독특한 역할을 하는 국가’ 정도로 머무르려 하지 않았나. 한데 이제는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 중국 외교부 기록을 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북한과 미국, 한국을 거론하면서 중국 스스로는 이 같은 당사자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지난해 8월의 경우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직접 당사자들이 용감하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원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원전를 표적으로 삼고 나선 것이다. 한겨레신문 정세라 기자(2014.10.08.), 〈[단독] 원전 안전진단, 서류위조 책임사와 '한통속' 업체에 맡겼다〉, “[한겨레] 잇단 서류위조사건 뒤 특별점검 맡은 외국 회사. 알고보니 위조서류에 확인도장 찍은 코센의 '모기업 계열사'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등 품질서류 위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범정부적인 원전 안전진단이 진행됐지만,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을 맡은 외국계 회사는 위조 사건의 책임 당사자인 국내 회사의 모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정부는 위조 사건 후속대책 덕분에 원전이 더 안전해졌다고 홍보했지만 부실 책임자와 검증자가 사실상 한통속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5~7월 국내 원전 운영 실태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으로 수행된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은 독일계 티유브이슈드그룹 계열사가 진행했다. 이 회사는 한수원 품질관리 용역회사로 위조 사건에 책임이 큰 '코센'이란 업체와 같은 그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안전진단은 '법령과 기술 수준 준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선에서 끝났다.”

판결이 춤을 춘다. 그들은 여론 정치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2014.09.17.), 〈"他판결 비난한 판사, 전세계 法官윤리(유엔 벵갈루루 법관행동준칙) 어긴 것"〉, 국정원이 표적이 되었다. 이었다. “[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여부 검토]-유엔 벵갈루루 법관행동준칙.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땐 법관은 의견 표명해선 안돼. 美, 상급심 비난한 법관에 견책·정직·1000달러 징계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동료 재판장을 향해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이라는 비방 글을 올린 김동진(45)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래 성남지원장은 15일 김 부장판사를 불러 글을 쓴 경위와 목적 등을 들었으며, 대법원도 사실 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야권과 사회 일각에선 "법관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법리 발전을 위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며 김 부장판사를 두둔한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징계법과 법관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 사법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2025년 최근에는 법조의 난맥상이 극을 치닫고 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법조이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이젠 법조가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가 되었다.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사적 카르텔’의 천지로 변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11.19), 〈대장동 싸고도는 ‘변호인 정부’, 김건희 싸고돌던 검찰정권〉, “‘변호인 5인방’ 금배지 달고 호위무사 노릇. 변호인 출신 보좌관 “항소 포기 개입 없다”. 이 대통령, 측근 정진상 “안아보자”며 신뢰‘V’ 싸고돈 尹의 검찰 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만 없었다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그냥 잊힐 수도 있었다.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서다. 중요한 건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느냐다. 불행한 역사에 지친 다수 국민은 재임 중 잘못 아닌 일로 전직 대통령이 또 불행한 결말을 맞는 걸 원치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성 경쟁하듯 밀어붙이던 ‘재판중지법’을 대통령실에서 중지시킬 때, 그래도 이 대통령은 공선사후(公先私後)구나 싶어 안도한 것도 사실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런 평화를 흔들어 버렸다. 대장동 일당에게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외압 진실 규명은 전임 윤석열 정권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가능해질 공산이 크다...그럼에도 측근에게 전권을 주는 이 대통령의 위임정치와 사람 보는 눈은 우려스럽다.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문은 “이재명이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기면서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 권한을 부여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실세 측근 정진상이 대장동 범행에 공모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엔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김만배의 의형제 모임을 19번이나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정진상 김용에게 배신감을 가져야 마땅하다...전임 대통령 윤석열도 검찰과 측근 다루는 데는 이 대통령 못지않았다. 대통령실은 물론 법무부 법제처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요소요소에 검찰 출신을 앉혔으나 김건희 비리 의혹을 막지 못했고 끝내 친위 쿠데타로 자폭했다.”

법원은 ‘지연된 정의도 정의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법조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들의 사전에는 공정·정의가 물 건너간다. 조선일보 김도연·한영원 기자(2205.11.21.),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신속 처리 지정(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이 20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쳐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황교안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며 불거졌다. 나 의원 등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한편 문재인 때 오면 친중뿐만 아니라, 종북 경향은 노골화되었다. 중앙일보 남정호(2018. 6. 29.), 〈(조셉 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북, 종전선언 요구한 적 없어 .. 한국이 원했을 가능성 충분"〉, “북·미간 긴장이 지속되던 지난 2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은퇴 선언은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국무부 내 대표적 대북 대화파인 그의 퇴장이 트럼프 행정부 내 강온파 간 알력의 결과로 비친 까닭이다. 그의 바람대로 북·미가 극적인 대화 모드로 전환했다. 제주평화포럼 참석차 방한한 조셉 윤 전 대표는 27일 “지금 단계에서 가장 급한 일은 폐기해야 할 핵무기 등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Q :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보름이 지났지만, 추가 실무회담 조짐이 없다.

A : “회담 뒤 15일밖에 안 지났으니 기다려야 한다. 워싱턴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Q :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일정표는 필요없다고 했는데.

A : “일정표는 몰라도 단계별 접근은 필요하다. 언제 조사를 하고, 언제 검증할지 등의 절차 말이다. 그래야 일정표가 나올 것 아닌가. 일정표를 구한다는 건 절차를 정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다. 문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이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굵직한 절차는 미리 논의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게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래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는 절차 논의에 앞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졌다. 조금 거꾸로 간 셈이다.”

Q :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A :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장, 그리고 핵물질 리스트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른다면 뭘 할지 결정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진다. 예컨대 우리는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어딘가에 다른 비밀시설이 있을지도 모른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C, 즉 ‘완전한(complete)’부터 시작한다. 북한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겠는가.”

Q : 북한이 속일 위험은 없을까.

A : “물론 가능성은 있다.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리스트를 확보한 뒤에는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Q : 그간의 북한 측 행보를 어떻게 보나.

A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2번, 시진핑 중국 주석과 3번,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1번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우스꽝스러운 존재에서 진정한 리더로 부상했다. 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방향도 틀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가 무얼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Q :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A : “얘기했듯, 진정성을 보일 최고의 방법은 리스트를 내는 것이다.”

Q : 최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를 발표한 배경은.

A : “북한에 대해 적개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트럼프가 취한 조치라는 게 공식적인 해명이다. 나는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안은 한국과 상의해야 한다고 본다.”

Q :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가 한·미 동맹에 해가 된다는 얘기인가.

A : “글쎄, 한국 정부는 별문제 없다고 하지 않나.”

Q :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A :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성이 없다. 북한과의 문제가 금세 끝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가 없으면 주한미군 감축도 없을 것이다.”

Q : 북한은 종전선언을 원하는가.

A : “북한 측은 종전선언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걸 얘기할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

통일문제에 대한 김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서강콜로퀴엄 (41차, 2025.11.20)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동서독 ‘두 국가론’ 비교: 이론, 실제, 그리고 전망”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

- 70여 년간 유지해 온 통일담론의 근본적 전환 선언: 단순한 수사적 변화가 아닌 북한 체제의 정통성 논리, 대남전략, 국제외교 노선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

- 북한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논의를 진행, '조국통일' 표현의 삭제 가능성 시사,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의 완전 차단을 통보하는 등 제도적 단절 가속화.

□ 북한의 '두 국가론': 냉전기 독일의 분단 경험과 유사한 개념적 틀을 공유

- 1955년 이후 동독과 소련이 주장한 '두 국가론(Zwei-Staaten-Theorie)': (1) 독일 민족 내 두개의 주권국가 존재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제, (2) 결국 1972년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통한 상호인정과 1990년 통일이라는 역사적 귀결

- 반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독일 사례와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과 함의

□ 분단국 관계를 분석하는 세가지 이론적 패러다임

(1) 갈등주의 패러다임: 분단국을 본질상 적대적 관계로 간주, 제로섬 게임의 논리가 지배함(북한은 폭력사용 전략에 몰두한다. 그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산주의 전략을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분석 시각들은 ‘□ 체제 정당성 강화론: 북한 체제 내부결속과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 수단□ 대남전략 전환론: 통일담론 경쟁에서 패배 인식과 실리외교로 전환 □ 국제정치 변수론: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러 협력을 통한 외교적 공간 확보 전’로 귀결이 된다

(2) 기능주의 패러다임: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 확대가 점진적으로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짐

(3) 현실주의적 공존 패러다임: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한 평화적 공존의 우선시, 통일은 장기적 목표임

□ 두 국가론은 본질적으로 세 번째 패러다임에 속함

독일의 두 국가론의 본질은 “방정책(Ostpolitik)과 상호인정 (1969-1973)

- 1969년 SPD 정권 출범과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의 동방정책(Ostpolitik) 추진

- 에곤 바(Egon Bahr)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개념 => 현실 인정을 통한 장기적 변화 지향- 동방정책의 정점으로 1972년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체결: 양독은 "서로의 독립과 자율성

을 존중", "정상적 선린관계" 수립 규정

- 핵심 사안으로 '국가 승인(recognition)'이 아닌 '현실 인정(acknowledgment)'이라는 미묘한 법적

구분.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1973년 판결에서 "기본조약은 동독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며,

독일 통일의 헌법적 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

2. 동서독 두 국가론의 이론적 특징: 공존과 경쟁의 변증법

□ 현실주의적 인정 vs. 법적 단일성

- 서독 입장: '이중성의 변증법'으로 요약.

(1) 현실 차원에서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되, 법적·헌법적 차원에서 독일의 단일성을 견지”

...1. 상기 내용의 요약: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동서독의 두 국가론의 비교분석 결과

(1) 적대적 두 국가론은 동서독 사례와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정반대의 성격.

- 동독의 두 국가론이 '공존을 통한 변화' 지향 vs. 북한의 사례는 '단절을 통한 고립' 추구

(2) 동서독 두 국가론은 독일 통일의 필요조건이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었음

- 통일은 두 국가론의 논리적 귀결이 아닌, 동유럽 혁명과 냉전 종식이라는 예외적 역사적 조건이 출한 우연적 결과

(3) 독일 사례는 두 국가론의 양가성(ambivalence)을 보여줌

- 긴장 완화와 교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분단 고착화와 통일 의지 약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동반

(4)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기적으로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난과 정당성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성 내포

- 그러나 체제 붕괴 또는 자발적 변화의 가능성은 불확실

(5) 한반도의 현실은 독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리한 조건임

- 국제 환경(신냉전), 경제 격차(1:64.4), 분단 기간(80년), 지정학적 이해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통일의 난이도는 독일을 상회

2. 정책적 함의

□ 대한민국

(1) 현실 인정: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일시적 수사가 아닌 구조적 전환으로 인식하고, 장기 분단에 대비한 전략 수립

(2) 이중 전략: 긴장 관리와 동시에 급변 사태 대비, 인내와 준비의 병행

(3) 담론의 다차원적 재구성

(4) 국민 합의: 통일 비용·편익에 대한 솔직한 논의와 세대 간 합의 도출

□ 국제사회

(1) 한반도 문제의 관리: 북한의 도발 억제와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2) 중국의 역할: 중국이 북한의 극단적 행동을 제어하도록 외교적 압력 유지

(3) 제재와 인도주의의 균형: 제재 효과 제고와 동시에 북한 주민의 고통 완화

□ 학계

(1) 지속적 연구: 북한 사회의 변화 동향, 엘리트 동학, 주민 의식 등에 대한 실증 연구 강화

(2) 시나리오 플래닝: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 대안 개발

(3) 국제 협력: 독일, 예멘, 베트남 등 다른 통일/분단 사례와의 비교 연구 확대”

장기적 전략과는 달리 국내 상황은 녹촉치 않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1.20), 〈[핫이슈] 이재명, ICC·美정부·유엔기구에 국제 고발 제출됐다〉, “다중 국제기구에 피소… 한국 정치 이슈 국제 감시 국면으로 국내 논란 넘어 인권·안보 규범 기준 국제 검토 개시될 듯

5월 7일 이재명을 북한에 800만달러(약 100억원)를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OFAC), 미 국무부 인권국(DRL),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국제 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한 US워싱턴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한국명 신동영) 목사. 그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따른 국제 제재 요청 서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프레스 제공

5월 7일 이재명을 북한에 800만달러(약 100억원)를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OFAC), 미 국무부 인권국(DRL),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국제 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한 US워싱턴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한국명 신동영) 목사. 그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따른 국제 제재 요청 서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프레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논란이 국내 사법 절차를 넘어 국제형사·인권·제재 기관들에 공식 고발 형태로 제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고발이 사실일 경우, 사건은 한국 정치 이슈의 범위를 넘어 국제 규범 체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고구려프레스’에 따르면 해외시민네트워크와 국제연대 단체들은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고발 문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및 연방행정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국무부 인권국(DRL)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등 복수의 국제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 주체들은 이번 제출이 “단순한 항의 성명이나 탄원이 아니라, 국제법 근거·자료·증빙이 포함된 정식 고발 절차”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11.20), 〈일본 때리며 "독도는 한국땅"…중국의 韓·日 '반간계' 전략?〉, 〈‘독도·과거사’ 띄우는 중국...한·일 ‘민감한 급소’ 파고든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후 연일 대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역사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이슈를 부각시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이같은 전략적 ‘역사 공조’ 시도에 일본이 경계하고 있다...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AI서비스도 19일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표기하며 중국 정부와 궤를 같이 했다. 바이두 백과사전은 그간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섬으로 단순·건조하게 표기했었다.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돌변한 건 중·일관계가 악화하면서 한·일간에 묵은 역사 갈등을 재점화하려는 계산이 있다. 나아가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중앙일보 심석용 기자(11.20), 〈케빈 김 “서해를 보라” 중국 “미국, 이간질 말라”〉,

“케빈 김(사진)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0일 한미외교포럼에서 “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일”이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원잠, 핵잠) 도입에 동의한 배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국은 “이간질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 측에서 한국의 원잠이 대중 견제에 쓰일 수 있다는 시각을 잇따라 드러낸 데 경계심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의원연맹과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개최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 이게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고 원잠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의 서해 발언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함을 보내는 등 ‘내해화’ 시도를 이어가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14일 언론 간담회에서 “(한국이 도입할)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counter)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의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을 내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미국 측이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뿐 아니라 ‘미군 고위관료’의 발언까지 특정해 반발, 한국에 대한 미 측의 대중 견제 동참 요구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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