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도둑 정치
- 자언련

- 2021년 10월 16일
- 4분 분량
‘대장동 게이트’도 이젠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결과는 ‘도둑 정치’였다. 지금 증거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재명 씨와 더불어 문재인 청와대가 완전히 실토할 이유가 없다. 주인이 나설 차례가 되었다. 문제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지 못하면, 그 체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 된다. 국민의 높은 민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그 많은 법 만들어봐야 검찰과 법원은 그 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 우선 검찰이 조사 의지가 없다. 그리고 변호사가 줄줄이 대기한다. 중앙일보 김민중·정유진·최모란 기자(2021.10.16), 〈 ‘성남시 고문’ 총장, 압색 예고한 중앙지검장…“수사의지 있겠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검찰이 되레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이없는 검찰의 실책으로 기각되고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의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16일 만에야 이뤄졌다...김오수 총장,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 숨겨 검사윤리강령 위반-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오수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 전력은 검사윤리강령 위반 논란으로 직결됐다. 그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2월 1일부터 총장 취임 직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런 변호사가 한 둘이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10.16), 〈 ‘30명 호화 변호인단’… 檢 수임료 대납 의혹 뭉갤 생각 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수임료를 누군가 대신 내줬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태형 변호사에게만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고선 수임료를 축소해서 밝혔다며 한 시민단체가 7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 측은 부인했지만 야당에선 수임료 대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약 2년간 재판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약 30명이 변호에 참여했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들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재판 전후로 재산이 3억 원 정도 줄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권력형 비리까지 겹치니 그걸 조사할 검찰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10.16), 〈‘부실하게 빨리’ 檢, 김만배 영장도 기각되라고 청구한 듯〉,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배임, 뇌물과 횡령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자 3시간 30분 만에 영장을 급하게 청구했다. 김씨의 1163억원 배임 행위로 성남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도, 그 불법의 ‘윗선’일 수 있는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성남시청을 ‘뒷북’ 압수 수색했다. 수사 착수 후 20일이 넘도록 그냥 내버려둔 성남시청에 증거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다....이 정권에서 수사 기관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을 꾸민 게 처음이 아니다. 작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박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관련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박씨 변사 경위를 파악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씨 사망 원인은 다툼이 없었고 그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이미 확보돼 있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 정권 편 불법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엉터리 영장을 내면서 수사하는 척 ‘쇼’를 한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가 그렇게 묻힐일이 아니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10.16), 〈대장동의 5만원권〉, “▶범죄자가 주로 활용하는 현찰은 최고액권이다. 2년 전 유로존 국가들은 최고액권 500유로 지폐가 탈세와 돈세탁에 주로 활용되자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에선 2009년 이후 250조원이나 발행된 5만원권이 계속 지하로 잠기고 있다. 올 1~8월 중엔 5만원권 환수율이 역대 최저인 19%대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 5만원권이 대장동 게이트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올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십억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찾아가는 바람에 성남시 일대 은행 지점들이 5만원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이 이 사건의 공식 시발점이 됐다. 검은돈이 풍기는 악취를 따라가면 대장동 ‘그분’이 드러날까”
. 또한 한편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10.16),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던 것이다...성남시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 목록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이 시장에게 올라간 결재 문건이 10여 건에 달한다. 2014년 1월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부터 사업의 진행 과정 길목마다 직접 승인했다.”
또한 김형원 기자(10.16), 〈대장동 개발 계획 문건에 ‘시장님 지시 관련 건입니다’ 메모〉, “2016년 2월 15 일 이 후보가 서명한 공문서에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 요구에 따라 사업명(名)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꾸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전 사업명(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사업)을 지우고 ‘판교’를 새로 집어넣은 것이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용적률을 종전 180%에서 190~195%까지 높이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한 시청 직원이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라고 따로 메모한 대장동 결재 문건(2016년 11월 1일)도 발견됐다. 장애물 없는 도시, 범죄 예방 안전 도시에 관한 대장지구 단위 계획 구상이 담긴 문건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대(10.16), 〈대장동에 폭력과 뇌물로 점철된 ‘도둑정치’가 어른거린다〉, 국민의 돈을 도둑질 하면 국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재민 씨, 문제인 씨는 먼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도둑정치는 금권정치(plutocracy)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부분 범죄자는 자기 돈을 감추려 하고, 정치판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금권정치의 유혹에 빠지는 건 대체로 스스로 부를 일궜거나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재산을 지키고 더 늘리려 정치의 힘을 동원하거나, 재산을 이용해 권력을 손에 넣고자 하는 경우가 금권정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도둑정치는 범죄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권력을 쥔 자가 그 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 질서를 왜곡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울 때, 그것은 금권정치가 아니라 도둑정치다.... 그 또한 단순한 금권정치가 아닌 도둑정치로 분류될 수 있다.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의 정치. 그것이 바로 도둑정치인 것이다...‘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꼭짓점으로 하여,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심지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초대형 스캔들이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황당함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도둑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설계’한 것이다. 공영 개발의 명분으로 토지를 값싸게 수용해 민영 개발하여 비싸게 팔았다....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이건 명백한 도둑정치다.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니 말이다.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 중 일부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 쓰였거나, 혹은 그의 정치 생명을 구한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다면, 이는 한층 더 심각한 도둑정치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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