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본권 무시, 이성과 합리성 작동 멈춰.
- 자언련

- 2020년 11월 20일
- 3분 분량
인간은 천부인권을 가졌다.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지금 사회는 정책의 혼란이 온다. 그 혼란의 근거는 기본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은 인권의 바탕 하에서 성립이 된다는 말이다. 정책의 난맥상이 예측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일이다. 동아일보 유재동 특파원·최지선 기자(2020.11.20.), 〈유엔 ‘북한 코로나 대응. 인권 준수를’ 결의 채택〉. “북한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올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2018년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했을 때도 내세웠던 이유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인권과 자유의 존중,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9월말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논의이다.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 없이 북한을 인지한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인권이 보장할 수 없다면 그건 헌법정신을 경시하는 경향이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체제가 불안정하다. 오래 끌지 못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들은 체제 붕괴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술적 폭력과 테러를 쓰고자 한다. 그걸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의 입장이다. 유엔은 통일을 하더라도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혀 다른 해법을 늘어놓는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정치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2020.11.20.), 〈美 국무부 ‘중국이 평양 지원. 핵무기 개발 가능하게 했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다.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각) 발간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 ‘중국은 열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실제로는 각 의결의 효과를 악화(water down)시켰다’며 ‘식량과 석유 공급, 투자 제공으로 평양의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대북 밀거래 등으로 북한에 숨통을 터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집행이 대북 압박을 줄임으로써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8일 정기이사회에서 ‘평양 인근의 ’강선‘에서 여전히 핵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 경향 최근 복사판처럼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원래 사회정책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공론장에서 그걸 걸러내고, 수용을 하도록 한다.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의 판단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에 준해서 논의한다. 그에 참여하는 사람은 판단의 절대권을 행사한다. 인권을 무시하니, 그 결정자는 들러리고 변한다. 국내 정책결정 과정은 중국과 북한의 의사결정 것으로 변한 것이다.
그 과정이 설명되었다. 조선일보 사설(11.20), 〈월성 1호 폐쇄 조작과 똑같은 ‘김해공항 백지화’ 조작〉,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낸 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여권으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가덕도 공항을 원하는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만든 TF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수차례 받았다고 한다. 한 위원은 ‘일부 젊은 위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고, 정치적 스트레스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김해 신공항 유지로 방향이 잡힌 걸로 지난 5일까지 알고 있었는데 결론이 뒤집혔다‘고 했다. 내부 의견 충돌로 심사 절차가 파행됐고, 가장 첨예한 쟁점인 ’안전‘ 내용을 담당 위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인권과 기본권을 지킬 생각도 없는 공수처는 왜 만드는가?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은 다 쓸 데 없는 짓이다. 정치공학으로 국민을 현혹시킨 것이 불과하다. 검찰과 대법원이 있으나 마나하는데 다른 기구가 돼 필요한가? 국민 혈세 마구 쓰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11.20),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기본권을 판단하는 법이 이념과 코드에 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추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들 반대에도 민주당과 당연직 위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3차례 회의에서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후보 선정에 필요한 추천위원 7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나오지 않자 추천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중대결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
유엔 인권을 무시하고, 정책결정 자유 빼앗고, 개인의 사유제산을 우습게 본다. 매일경제신문 윤원섭·송광섭·이새하 기자(11.19), 〈(조원태 퇴진카드 커낸 이동걸), 오너 퇴진 언급한 산은, 10% 지분으로 통합항공사 좌지우지〉. 한진KAL 아시아나 인수로 내년 단기성 채무 10조원을 갚아야 한다. 한진KAL이 그 돈 어떻게 갚을까? 청와대가 한진KAL를 빼앗겠다는 소리와 같다. 또한 최고경영자 3% 소유권 주장도 남의 재산권 침해와 같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11.19), 〈미·독·일 등 선진국, 대주주 의결권 제한 안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로 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와 같으니, 유엔 인권에 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헌법을 무시하고, 난폭 운전을 하는 것쯤은 국민도 알아야 한다. 위기가 올수록 국민은 깨어 있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부정선거에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아니면 민주주의는 곧 물 건너간다. 기본권이 무시되면,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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