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조맹기 논평]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보안법폐지법안까지 등장.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맞춤형 법까지 만든다. 보안법폐지까지 등장한 것이다.

사회의 갈등은 위험수준이다.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 그 사회는 질서 자체가 없어진다. 과거를 돌아보자. 제헌국회 정원은 200명이고, 당시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비례대표까지 법을 양산하면, 법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그 부작용은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법이 많아지면, 국민의 자유는 희석되게 마련이다. ‘법복입은 청부업자’가 설치게 된다. 자유가 없는 곳에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제헌헌법 적용 당시에는 자유가 주축이었다. 지금은 법이 자유를 억압한다. 그 만큼 자유가 줄어드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사회가 어려우면 초심으로 돌아가 건국 당시를 회상하면 사회의 난맥상의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李 대통령은 제4주년 광복절 경축사 (1949년 8월 15일)는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첫해 동안에 많은 곤란과 장애 중에서도 민국의 안전과 기초 확립에 많은 진전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1년 전에는 우리의 모든 친구와 모든 비평자들 중에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어서 40년 동안 외국통치를 받은 한인들로 능히 자치할 기능과 경험이 있을 줄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와 군사상 모든 문제가 가장 위험한 경우에 처하고 있어서 정부가 시작한 처음부터 전진 발전할 정도에 이르기를 바란 사람이 많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을 회복한 1년 동안의 역사를 보던 의의의 성적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국의 안전>

​민국정부가 수립되던 벽두에 제주도의 30만 인구는 대부분이 공산당 폭도의 손에 들어있어서 작년 5.10선거 때에 제주도 세 선거구역 중 한 구역은 투표조차 못했던 것인데 금년 봄에 이르러서는 공산 반란분자들을 다 소탕시키고 선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회복하기 전에는 민주주의 가명 하에 공산분자들이 사방으로 잠입해서 국군에 섞겨있던 것을 많이 숙청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여수(麗水), 순천(順天) 등지에서 반란분자들이 폭동을 이르킨 것을 즉시 토벌했으며 지리산으로 달어난 자들도 다 소탕시켜서 민중을 선동하고 난리를 이르켜 정부에 항거하려던 계획이 다 실패하였고 38선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이남을 침범하려던 반동분자들이 소련과 중국공산분자들의 많은 도음과 격려를 받어서 민국을 침범하려는 시험도 다 격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군기와 탄환이 부족한 중에서 힘을 넉넉히 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국군은 수효도 늘고 자격도 많이 개량된 것입니다. 제주도와 지리산과 울진군과 38선 일대의 험한 산과 수림 속에서 싸우기에 심히 어려웠으나 우리 군인들의 정신과 기능은 점점 발전되어 진 것입니다.

해군도 많지않은 수효로 반도를 거의 포위한 해안선에 널리 펴저서 상당한 보장을 이루었으며 경찰은 지방관리들과 민중의 협동으로 그 직책을 행하기에 우수한 애국성심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미점령군이 철퇴할 시기를 당하여 지나간 4월에 내가 성명한바 어떤 강한 외국이 우리를 침범하기 전에는 우리 민국은 국내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한 것이 추후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남한 각 도시와 촌락에 반란분자들의 계속 선전과 위협과 살인, 방화 등 악행으로 난리를 이르켰으되 국민 전체의 애국정신과 안전보장에 조금도 흔들리는 것이 없었스며 우리 민족이 40년간 왜정과 3년 동안 군정과 분열 아래서 독립과 자유를 사랑하는 결심으로 쉬지 않고 분투하던 그 정신과 용기로 민국 제1년 어려운 시기를 조금도 퇴축함이 없이 밀고 나온 것입니다.

통히 말하자면 정치와 기술적으로 아무 경험 없는 남녀가 합해서 새 정부를 세우고 민주정치를 행하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착수해 가지고 4천 여년 유래된 정치사상과 신세계의 발전된 새 정치주의를 합류시켜서 우리가 모범적 정체의 기초를 세운 것이니 이러한 성공을 가장 위험하고 절박한 세계의 환경 안에서 성취한 것을 우리가 더욱 감사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우리 정책의 요점은 자초로 각 개인의 행복과 자유권을 헌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토지분배법을 통과한 것은 세계 경제상 민주제도 시행에 어디를 물론하고 남만 못지 아니한 발전이며 이 새 토지법안대로 진행함으로 소작인 경작은 거의 다 없어저 가는 것이니 우리민주국의 기초는 극소수 외에는 우리 농민들이 다 각각 자유로 제 땅을 경작해서 자유발전하는 토대 위에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녀들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열심히 총선거에 표명되어 성년된 남녀 9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서 저의 대표자들을 자유로 선거한 것은 우리가 어디던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모든 시민권 가진 자들을 일체로 보호해서 정부관리로 피선되기와 비밀투료로 선거할 권리를 방안이나 등급의 구별 없이 보장해 놓았으니 세계 어디를 물론하고 이와 같이 장애 없는 선거권과 이와 같이 대표권을 공개적으로 누리게 한 나라는 몇이 안되는 터입니다.

이왕에 정당제도의 경력이 많지 못한 우리가 조직한 대표기관 내에 소수분자의 반대권을 침손치 아니하고 정치상 의견을 종합하여 일정한 방침을 정하게 된 것이 또한 우리의 중요한 성공입니다. 반역분자들이 우리나라를 팔어서 외국의 관활 밑에 붙이려는 것을 우리가 삭제하는 동시에 그 반면으로는 정당의 단독세력 부식을 피하게 된 것이 또한 다행한 성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전적으로 개방해서 세계 모든 자유로운 나라들의 신문 대표자들에게 자유만 줄 뿐 아니라 각 방면으로 도아서 자기들이 알고저 하는 바와 쓰고저 하는 것을 맘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 것도 감추려는 것이 없고 도리어 신문에 사실이 밝히 보도되기만을 환영하며 권면하는 바입니다. 오늘 민주건설 첫돌 되는 날에 내가 기왕에도 여러 번 선언한 바를 다시 선언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하는 이 사회는 안에서도 자유요 밖으로도 자유로만 될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언어와 사상과 행동의 완전한 자유를 가질 것이나 오직 한 가지 금하는 바는 누구나 자기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허명으로 남의 자유를 침손하는 것만을 막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우리 전민족이 다 한마음인 것을 알어야 될것입니다.

<공산당과의 투쟁>

우리 광복의 기념을 축하하는 기쁨은 이북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다시금 완전히 합동되기 전에는 충분한 기쁨이 못될 것입니다.

우리가 4천 여년 동안 한족속 한단체로 지내기를 세계에 가장 단결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로 인증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들이 갈러 놓아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형제자매끼리 단결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서약하는 바는 우리 한족(韓族)의 피 한 점이라도 우리가 고의로 흘리지 않고 통일하도록 힘쓸 것이나 오직 38경계선을 침범하거나 어리석은 동포가 공산당 선전에 빠저서 우리 정부를 전복하자는 등 난동분자들은 누구나 이를 저제하기에 어데까지던지 퇴보치 않을 것입니다.

공산당의 음성은 남을 속이는 음성입니다. 음식을 주마 땅을 주마 재산을 주마 또 자유를 주마 합니다. 저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지 듣고 속는 사람은 노예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향궁촌(遐鄕窮村)에 살던지 성시(城市)와 도회에 살던지 다 막론하고 그들은 공산세력 범위의 한 분자가 되고 말 것이니 개인의 생활이라 자유권이라 하는 것은 다 구경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당 되는 값으로는 사실상 노예의 지위 뿐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를 물론하고 자유라는 것은 다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자유 대신에 멀리 앉은 몇 사람의 독재로 나려오는 명령에 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독재자들은 권리를 빼앗기와 그것을 사용할 것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군기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지나간 경험으로 아는 터입니다.

살인하는 법이 이 사람들의 세계권리를 통활하려는 수단에 제일 큰 기게입니다. 악형과 방화와 의심이 다 그 기게이니 천리(天理) 인도를 무시하며 개인의 마음 속에 공포심을 주어서 그 행동과 사상을 다 속박하나니 이것이 다 그 사람들의 테로적 기게창에서 만들어낸 연장들입니다. 저이들이 무정부주의와 혼돈상태를 양성해서 모든 인류사회를 파괴한 후에 압제적 지위를 건설하여 몇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 뿐입니다.”

문화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1949년 ‘제4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직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살인하는 법이 이 사람들의 세계권리를 통활하려는 수단에 제일 큰 기게입니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인류사회를 파괴한 후에 압제적 지위를 건설하여 몇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 뿐입니다.’라고 했다. 그 실상이 딱 들어맞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2025.12.13.), 〈[박정훈 칼럼] 성남시는 왜 '대장동 로펌'을 못 구해 애먹나〉, 법질서가 개인의 이익에 머문다. 대한민국은 현재 특정 세력외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대통령의 강렬한 의지 앞에 국가 기관들은 속속 무릎 꿇고 있다. 공소 유지를 책임진 검찰은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편에 섰다. 시민단체가 항소 포기 관련자를 고발하자 경찰은 본청 수사팀에 배당하는 대신 수사 능력이 허약한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수사하기 싫다는 얘기였다. 감사원은 과거 감사 결과를 줄줄이 뒤집으며 친정권 대열에 합류했고,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4심제’에 찬성한다며 중립성 시비를 자초했다. 특검은 야당만 들쑤시고, 돈을 받았다는 여당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사법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됐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낸 보도자료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었다.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대장동 일당이 갈취한 범죄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형 로펌들에 변호를 맡기려 했지만 모조리 거절당했다는 것이었다. 큰 사건을 맡을 만한 역량이 되는 상위 로펌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결국 성남시는 자문 변호사를 내세워 급한 대로 가압류 신청부터 낼 수밖에 없었다...대장동 소송은 청구액만 수천억 원짜리여서 수임료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로펌들이 피하는 것은 성남시의 상대편 피고인에 이 대통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과 반대편으로 찍히면 불이익받을까 겁내는 것이다. 반면 정권과 친하다고 소문난 로펌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친민주당으로 유명한 L 변호사와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K 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엔 굵직한 의뢰인들이 장사진을 쳤다고 한다. 변호사 시장마저 정권에 장악됐다.”

민간 수준에서도 자유와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폭력기구는 그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천지일보 유영선 기자(12.11), 〈쿠팡 사태가 드러낸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체〉, 법치의 현실이 그대로 노출된다. 국정원 등 안보기관이 현실을 파악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일이었다. 유명무실한 국정원의 중국 공산당에게 성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정부의 정당성이 필요하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사고가 아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 중심에는 2015년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법에 명시돼 있지만 10년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법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단서가 붙어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기업이 스스로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기업 입장에서 빠져나갈 문이 너무 넓게 열려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이 이 문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했다. 이번 쿠팡 사태는 그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유출 규모는 역대급이고, 피해자 범위는 사실상 전 국민이다. 그러나 대상이 크다고 제도가 제 역할을 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통령이 과태료 현실화와 강제조사권 검토까지 주문한 것도 결국 기존 법 체계가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회는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피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일부는 쿠팡의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제도가 작동하지 않자 미국 사법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도 취지는 ‘기업의 고의적·중대한 부주의’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업이 ‘중과실이 없다’는 진술만 내놓으면 면책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정부와 국회가 문제를 인식하고도 손을 대지 않으면서, 제도는 현실에서 기능을 잃었다.”

무소불위 특검 뻘 짓이 미군에게까지 긴장시킨다. 신뢰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12.12), 〈특검 압수수색 후폭풍… 주한미군, 오산기지 출입권 전면 회수〉,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특검까지 만들어 혼란을 부추긴다. “주한미군이 오산기지 압수수색 이후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그동안 한국군이 맡아오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에 대한 출입 통제와 전산 기록 관리 기능을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공무원증은 더 이상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한미군이 발급하는 국방생체인식시스템(DBIDS) 카드만이 기지 출입을 위한 공식 인증 수단이 된다.

주한미군은 “기지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치가 보안 규정 업데이트 및 한·미 연합작전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한국이 제공한 기지의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미군에 부여된 만큼,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기지 등 다른 미군 시설 역시 미군이 출입 통제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이와중에 보안법 폐지법안까자 등장한다. 물론 보안법은 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고, 국민은 보안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나라가 어수선할 땐 더욱 그렇다.

李 대통령의 ‘제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시점에서 보안법 페지는 그들의 카르텔을 원한 것임이 틀림이 없다. 좌익 대통령·국회의원 및 고위당국자에게 껄끄러운 법이다.

보안법폐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5.12.02.)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발의자

(민형배ㆍ김준형ㆍ윤종오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 민형배ㆍ김준형ㆍ윤종오전종덕ㆍ김선민ㆍ정춘생 손 솔ㆍ김재원ㆍ이해민 용혜인ㆍ신장식ㆍ강경숙 박은정ㆍ한창민ㆍ김준혁 김우영ㆍ이재강ㆍ정혜경 문정복ㆍ조계원ㆍ신영대 최혁진ㆍ김정호ㆍ김상욱 이학영ㆍ이기헌ㆍ김용민 이주희ㆍ이재정ㆍ양문석 차규근 의원(31인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홍콩의 언론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

 
 
 
[조맹기 논평] 정부평가,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해야.

국내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언론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로 현실을 본다. 이들 제도권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1987년 이후 좌익이 판을 친 세상이다. 벌써 38년이 지났으니, 공공부문은 거의 공산화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파열이 계속난다.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조맹기 논평] 대만 진보 친성장·친시장·친기업, 한국 진보 내란·내란·내란...

더불어민주당 ‘내란’몰이가 꼴 사납다. ‘내란’만 내걸면 부정선거·800만 달러 대북송금·대장동 등 사건이 한꺼번에 묻힌다. 국민의힘은 그 ‘내란몰이’에서 허우적 거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동아일보 이상현 기자(2025.12.12.),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약한 명분을 갖고 싸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