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회, 규제와 '노란봉투법'·'집단소송제' 등 누굴 위해 만드나.
‘국민의 권리의무’는 기본권, 즉 생명·자유·재산이 으뜸 덕목이다. 그 중 생명·자유는 재산이 없으면, 오랫동안 생명·자유를 누릴 수 없다. 폭력·테러는 갈수록 늘어난다. 더욱어 국가의 부는 다름 아닌,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된다면, 고용이 일어나야 부를 축적 시킨다. 고용이 절벽이면, 국민의 삶은 궁핍해진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유 기업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좌익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국가 소유로 둔다. 그래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는 본다. 재산이 없는 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는 2, 3일의 양식만 두고 살아간다. 수렵·채취·어로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다. 그 사회는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어, 폭력·테러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은 노동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재산은 노동을 통해 재산을 얻게 되면서, 오랜 동안 안정된 삶을 누린다. 그 사회의 단위는 개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 한다. 물론 헌법정신의 ‘국민의 권리의무’는 자유로운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을 저술한다.
‘집단소송법’은 집단을 우선시하면서, 자본가 정신을 훼손하기 일 쑤이다. 21, 22대 국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대량으로 만들어,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부르주아 개인주의로 국가적 차원에서 막으려고 한다.
국민 누가 입법독재,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가도록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줬을지 의문이다. 집단소송제도 규제는 급격히 증가한다. 중앙일보 김현예 기자(2026.10.08.), 〈떡은 되고 빵은 안 된다…‘성심당’도 울리는 황당 규제〉, “추석 연후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대전시 은행동 성심당 본점을 찾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빵을 사고 있다. 김현예 기자
“빵 사려고 대전 여행 왔어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대전시 은행동 성심당 본점 앞. 경기도에서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20대 김모씨는 “저렴하고 맛있어서 가족들과 먹을 생각으로 빵을 많이 샀다”고 했다. 대전을 전국적인 ‘빵의 성지’로 올려놓은 성심당. 인근 상가에 빵 저장소까지 생겨날 정도로 ‘전국구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성심당은 대전의 ‘대표 산업’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다. 7일 대전산업단지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몇 년 새 빵 수요가 폭등하자 대전산업단지에 새 공장 부지를 물색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발목을 잡은 건 10년 전 만들어진 황당한 규제 때문이다.
1969년 첫 삽을 뜬 대전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대전시는 2016년 새 운영 방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업종 제한’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식료품과 음료, 섬유, 화학제품, 1차 금속 등 제조업은 더는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세부 규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식품 중에서도 떡 공장은 되고, 빵 공장은 못 들어가는 규제가 생겨났다.”
중앙일보 김현아 기자(10.08), 〈박용진 “부처간 꼬여있는 규제, 풀려면 ‘차르’ 필요”〉,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떡은 되고 빵은 안 된다’ 식의 산업분류 중심 규제는 다 옛날 말”이라며 “다양한 정부 부처가 연관된 규제를 풀기 위해선 ‘규제 차르(Czar)’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르는 절대 군주를 뜻하는 러시아어로, 규제 개혁과 같은 사안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두자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서울 태평로에 있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규제 차르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주고, 국무회의에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서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위원회에 들어온 민원”이라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라인 건설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농지 위에 반도체 공장을 짓다 보니 건설 노동자들은 공장을 지을 때마다 임시 숙소를 짓고, 공장이 완공되면 숙소를 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지법상 주거지를 만들 수 없으니 관청에선 임시로 숙소 건설 허가(3년)를 내주는데 하청업체는 새 공장을 지을 때마다 ‘짓고 허물고’를 반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SK하이닉스도, 농축산부도, 용인시도 지금 같은 행정 시스템에선 이런 복잡한 규제를 해결 못 한다”고 짚었다.
규제 지옥을 벗어난 사례로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을 꼽았다. 29년 만의 국내 자동차 공장 건립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시는 기업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울산시청이 아닌 현대차에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공무원들이 서류를 들고 시의 각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고, 환경·국토·행안부 등 중앙부처에도 뛰어갔다”면서 “덕분에 3년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10개월로 단축됐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0.08), 〈하청 파업때 원청 직원이 대신 일 못한다? 노란봉투법 새 갈등〉, “'사용자성' 이어 '대체근로' 논란. ”“하청 노조가 파업하면 이제 원청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 파업 때 원청 직원 등이 대신 해당 업무를 수행(대체근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인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면, 이제는 사용자가 된 원청이 ‘하청 파업 시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나’를 두고 2라운드 논쟁이 시작된 셈이다.
그동안 대체 근로는 기업이 파업에 대응하는 수단이었다. 하청 노조가 파업하면 원청 업체는 자사 소속 직원 혹은 다른 협력 업체의 직원들을 투입해 업무를 대신했다. 직장 폐쇄 같은 방식도 있지만 이는 조업 중단으로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 파업 대응책으로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제 대체 근로가 막힐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현행 노조법 43조는 ‘사용자는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當該)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만 해도 원청은 하청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가 주어인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됐다. 원·하청을 하나의 ‘당해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노사 간에 해석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왜 법을 만드는가? 합리적 의심이다. 동아일보 이은택(10.07), 〈‘안보 공백’ 사실상 인정한 강신철 “군사적 부분은 이해한다”〉, “국방부 국감서 북핵 ‘비대칭 위협’ 인정. “9·19 합의, 남북간 명확히 이뤄졌다면 효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합의로 인한 공중정찰 제한도 “그렇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합의 이후 안보 공백이 생겼냐는 야당의 질의에 “군사적 부분에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남북 신뢰에 의해 이행됐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강 장관에게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물었다. 강선영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운을 뗐고, 강신철 장관은 “안보는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한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군사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합의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남북한의 적대적 행위 전면 금지와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화를 골자로 한다.
이 합의는 이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도발로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 11월 22일 우리가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고, 다음날 북한은 합의를 파기했다.
강선영 의원은 9·19 합의로 인한 안보 공백 문제를 추궁했다. 그는 “9·19 합의로 인해 핵과 미사일이 저희에게 가장 위협이 된다”며 “민주당은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면 우리 군사력에 세계 5위라고 말하는데, 핵과 미사일을 포함하면 비대칭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장관은 “비대칭적인 부분, 그리고 핵이 굉장히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자 강선영 의원은 “9·19에는 정작 중요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조항은 군사 합의서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안보공백 문제도 나왔다. 강선영 의원은 “GP 철수를 비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로 해서 각각 11개로 하는 바람에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며 “대한민국의 MDL 군사작전에서 북한에 비해 과거보다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강신철 장관은 “군사적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부분, 그 과정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며 “(남북) 상호 신뢰에 의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 군의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10.05), 〈독일 언론 '제주, 중국 섬 됐다’ 경고… “섬이 질식할 위기”〉, SZ, 부동산 넘어 안보 문제로 지적… 中자본 98% 집중된 투자이민의 민낯
“메뉴·면세점 광고·거리 대화까지 중국어”… 군사통제구역 인접 투자도 주목. 제주도 “중국인 소유 토지는 0.5%”뿐… SZ는 ‘면적보다 질적 변화’에 주목.
대만에 이어 독일의 대표적인 주류 언론이 제주에 급속히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다. 독일 유력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SZ)는 9월 6일 제주 현지에서 취재한 르포를 통해 ‘한 섬이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Eine Insel droht zu ersticken)’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다비트 파이퍼(David Pfeifer) 기자가 제주에서 직접 취재한 것으로, 부제부터 ‘한국의 섬 제주가 중국 투자자들의 전례 없는 건설 붐을 경험했다. 중국은 이곳에서 단지 관광 목적만 추구하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SZ가 묘사한 제주의 변화는 상당히 직접적이다. 기자는 제주시의 식당 메뉴와 면세점 광고,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중국어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차원을 넘어 중국 관광객과 자본의 집중이 제주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특히 SZ가 주목한 것은 중국 자본의 부동산 개발이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제주에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조2600억원의 투자금이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 자본이 약 9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683명 가운데 약 90%가 중국인으로 추산됐고, 투자이민을 통한 외국인 제주 부동산 취득 건수는 1955건에 달했다.
다만 ‘중국 자본 98%’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인이 제주 전체 토지의 98%를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다. 2010~2022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입된 투자금 가운데 중국 자본이 차지한 비중이 약 98%라는 의미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중국·북한식 문화는 국민이 질식한다. 그런 입법독재가 계속된다. 자유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2026.10.7.),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에서 제3 발제에 나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집단 소송법과 제조업 붕괴의 교훈”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는 10여건이 넘는 입법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9월 1일에는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앞에서 시위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9월 정기국회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옵트아웃과 증거개시제도 등의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 방식과 옵트인(Opt-in)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옵트아웃 방식은 피해자가 별도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본 전체 집단에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며, 소송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만 명시적으로 제외 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남소(무분별한 소송)로 인해 기업을 폐업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엄청남 피해를 입히기도해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 옵트인(Opt-in) 방식은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직접 밝혀야만 판결이나 합의의 효력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소액 다수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나 개인이 직접 절차를 밟기 어려워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소액 피해의 경우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남소(무분별한 소송)를 막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옵트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요 국가별 도입 현황을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나 유럽 제국은 원래 옵트인(Opt-in)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미법계 중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옵트아웃 집단소송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에 도입된 후 증권, 소비자, 환경, 담합, 노동 등 거의 전 분야에 도입하고 있다. 연방법원 소송규칙(FRCP Rule 23)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승인(Class Certification)을 거쳐 피해자 전체에 옵트아웃 방식이 적용된다. 캐나다는 주(Province)별로 퀘벡주를 시작으로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대부분의 주에서 법률에 따라 미국과 유사한 옵트아웃 형태의 집단소송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7인 이상의 원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적·사실적 이슈를 가질 때 집단소송(Representative Proceedings)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나 유럽 제국은 원래 옵트인(Opt-in)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 분야(공정거래·소비자 등)에 제한적으로 옵트아웃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영국은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개정을 통해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쟁항소법원(CAT)을 통한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대중 집단배상청구법(WAMCA, 2020년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 거주민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고 외국인 피해자는 옵트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내에서 드물게 민사/소비자 분야 전반에 옵트아웃 방식을 인정해 오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소비자단체가 대리하는 단체소송 등 제한된 유형이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옵트아웃 방식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제한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공정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 전 분야로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의 남소 부담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피해 구제 현황 및 주요 특징은 피해자 구제의 효과와 기업·사회적 부담이라는 양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구제 범위가 획기적 증가하고 있다. 옵트인(Opt-in) 방식에서는 피해 사실을 몰랐거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90% 이상에 달하지만, 옵트아웃 국가에서는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전체 피해 집단이 배상 판결이나 합의의 수혜 대상이 된다. 1인당 피해액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해 개별 소송이 불가능했던 소비자·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에서 수백만~수천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단 배상이 성립한다. 거액의 화해금(Settlement) 타결을 통한 빠른 실질 배상이 이루어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의 통계에 따르면 옵트아웃 집단소송의 90% 이상이 재판 끝까지 가지 않고 기업과 원고단 간의 '화해(Settlement)'로 종료된다. 미국의 일부 사례를 보면 2019년 에퀴팩스(Equifax) 개인정보 유출 사건(약 7억 달러 배상 합의), 디젤게이트 관련 폴크스바겐 사건(100억 달러 이상 합의) 등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이 소송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대중에게도 일괄 분배되었다.”
미국 집단소송법과 제조업 붕괴의 교훈
미국의 경우 1996년 Opt-out식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소송이 급증했다. 2017년 412건 2018년 403건 2019년 402건 등 줄소송이 이어졌다. 그 결과 많은 미국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을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했다, 1996년 말 미국 제조업고용인원은 1억 7284만 명이었다. 그러나 2001년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5월 1억 185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1996년 말에 비해 5434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이 시기는 때마침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의 미국시장 진출로 미국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제조업 붕괴를 가속화시킨 측면도 있다. 2000년대 미국의 집단소송 줄소송을 보면 미국제조업의 붕괴가 중국의 미국시장 진출과 Opt-out식 집단소송 줄소송의 합작품으로 보인다. 지금 몰락한 미국 제조업은 주로 지금은 제조업이 몰락해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 중부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 제조업의 몰락은 이 업종에 주로 많이 근무하던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백인 고학력 노동자들은 뉴욕 월가의 금융회사들이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에 근무하고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 주로 제조업에 많이 근무해 왔기 때문이었다. 트럼프1기의 강력한 리쇼어링정책과 2기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주요 목적은 몰락한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대미흑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350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제조업 투자다.한국은 지금 반도체의 일시적 호황으로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와 관련 산업을 제외한 산업과 기업은 빈사사태로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재명정부 들어 도입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입고 있는 타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Opt-out 식 집단소송법을 도입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빈사상태인 한국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강펀치를 맞을 우려가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헤메는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
제 2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소급적용·옵트아웃’ 괴물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파장”에서 “안전장치 없는 일반집단소송제도입 ◆한국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그것. 입법 취지는 ’분식회, 허위공시,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개별 투자자가 일일이 소송하지 않아도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위해 손해 배상을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일반집단소송법안‘ 발의, 민주당은 박균택 의원 등 32인을 앞세워,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한 집단소송법안을 2026년 3뤟 9일 발의.
이는 달랑 ‘예탁금 1000만원의 안전장치’만을 갖고 ‘삼전닉스(삼성전자+SK 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ETF’를 출시해 증권 시장을 초토화시킨 김용범 패착의 대자뷰(旣視感을 보는 듯함. 남소를 제어하는 장치 없는 일반집단소송제는 기업을 옥죄이는 ‘흉기’가 될 공산이 매우 큼,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집단소송제는 유효한 ‘소비자 집단구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방식에는 치명적 부작용이 내재되고 있음.
민주당 ‘잡단소송제 확대’의 부작용
집단소송제에는 ‘논리가 아닌 숫자라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압력 기재가 내재(built in) 되어 있음. 예컨대 패해자가 3천만명이고 1인당 배상액이 10만원이면 이론상 청구액은 3조원. 기업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도 ‘패소했을 때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손해 규모를 통제 가능한 범위로’ 줄이는 유인이 작용”
과징금 부과의 국제비교
쿠팡 Inc의 한국법인과 대만법인이 판박이 ‘개인 정보유출 사고를 당함. ’판박이‘로 규정한 것은 공격자의 수법과 모두 동일하고 유출된 개인정도 똑같으면 사고발생 시기도 같았기 때문. 국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완벽한 ’자연실험‘ 조건이 충족된 것
한국과 대만 규제 당국의 행정제재는 전혀 달랐음, 한국 정부는 한국 쿠팡에 4235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대만은 대만 쿠팡에 6500만원(15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두 나라의 개인정보 피해 ’1건당 과징금‘을 보교하면 한국은 1만 1259원, 대만은 318원으로 두나라의 긴당 과징금 차이는 35배이다.
종합토론에 나선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1. 집단소송법안 입법 경과”
“발의된 14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소송유형은 opt-out 방식의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유형(박균택 등 11개 의안)과, opt-in 방식의 유럽·일본식 단체소송 유형(김남근 등 3개 의안)으로 분류된다. 이 중 박균택 안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약칭 ‘증권집단소송법’)과 비교하여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모든 분야의 손해배상청구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에 대한 피고의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도록 변경하며, 법 적용시기를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효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다.
법 적용시기에 관해서는 모든 안건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9개 의안), “법 시행 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5개 의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2004년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경우처럼 적어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의안들에 대하여 법무부는 박균택 안에 찬성하면서 부칙의 법 적용시기에 관한 소급효 규정만 3년(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전부터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모든 분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확장하는 opt-out 방식 집단소송안 및 소급효 입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이유로 증권집단소송 시행 20년 경험에 비추어 집단소송은 우선 피해자 ‘총원’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그 범위확정이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opt-out 방식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확대는 기판력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소급효는 같은 손해배상 사건일지라도 이미 재판이 확정된 피해자, 재판중인 피해자, 새로 재판청구하는 피해자 간에도 판결의 기판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실무상 심각한 곤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opt-out 방식의 문제점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 첨단기술 경쟁 산업 사회에서 대규모 소액 피해자의 효과적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세상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미국식 opt-out 방식 집단소송은 단점이 장점을 압도하고 있어서 채택하는 나라가 드물고 채택하더라도 철저한 남소방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독일·프랑스·일본의 경우에도 「EU소비자단체소송지침」이 나온 2020년을 전후하여 처음에는 opt-out 방식 집단소송의 도입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기존 단체소송에 개별피해 구제절차를 결합한 개선된 단체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식 집단소송의 남소 폐해는 미국에서도 심각하여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SLRA), 2005년 「집단소송공정화법」(CAFA)을 제정하고 그 취지를 반영한 판례형성이 이루어져 왔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일단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증거개시(discovery)를 요구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과 패소 시 임원 연대책임 부담을 우려한 피고의 화해를 유도하게 된다. 집단소송은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주도하게 되고, 전문 로펌이 대표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의도적으로 만드는 기획소송이 만연하게 된다. 전문 로펌은 피해자들의 이익보다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익추구를 앞세우게 되어 실제 피해의 구제보다 신속한 화해를 추구하게 되고, 피고로서도 패소 시 부담하게 되는 임원의 연대책임은 보험처리로 피할 수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고의 책임 유무를 다투기를 꺼리게 되어 대부분 화해로 종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소송수행 변호사의 보수는 승소가액의 30~40%인데, 개별 피해자는 소액의 분배금 또는 제품할인 쿠폰을 받는 데 그치므로, 집단소송은 변호사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opt-out 방식은 기판력의 확대로 인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기간이 지나면 화해에 불만이 있더라도 다툴 수 없어서 피해구제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식 opt-out 방식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면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능력이 있고 전문적 경험을 축적한 미국 전문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집단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적 제재가 발달한 미국에 적합한 제도인데, 과징금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 공적 제재 중심의 유럽이나 일본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식 opt-out 방식 집단소송제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판 논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면 opt-out 방식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첫째, opt-out 방식은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중 소송비용 부담, 패소 시의 위험부담으로 인해 제소를 포기하는 자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제소하는 것이므로 청구금액이 막대한 대형 소송이 되는 반면에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대형 소송이란 특수성은 로펌 간의 소송경쟁 및 남소를 야기하게 마련이고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집단소송의 제소나 허가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하기 마련인데,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서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기 쉬운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빈번한 집단소송으로 국민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또한 기판력의 확장이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한 전제는 기판력의 확장을 원치 않는 피해자는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모든 피해자가 제외신고 기회가 있음을 고지받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피해자 총원의 범위 파악이 용이하지 못한 집단소송에서 제외신고를 위한 제소사실, 소송허가의 피해자에 대한 고지는 일간신문 등을 활용한 공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공고만으로는 집단소송을 모르고 제외신고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고객에 대한 소액피해 발생 시 감독당국(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사실상 강제 조정, 과중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미흡 등 감독책임에 폭넓게 배임 등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강력한 사법통제 장치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굳이 남소문제가 심각한 집단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미흡 등 감독책임을 묻는 경우에 배임죄 규정이 없어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만 문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으로 대부분 보호받는다. 미국의 경영판단원칙은 1차적 심사대상을 경영진의 절차적·주관적 사항으로 제한하고 경영판단의 내용은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1차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영판단원칙은 1차적 심사대상에 경영판단 내용의 합리성까지 심사하고 있어서 경영판단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신기술·신상품 개발 등의 적극적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셋째, 집단소송은 소액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패소도 감수해야 하는 재판절차이므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고 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시장 로펌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증권집단소송이 시행된지 20여년 되었지만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전문 로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이러한 집단소송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미국 등 해외 전문 로펌이 집단소송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게 될 것이다.
3. 소급효의 문제점
판례에 의하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으로 박탈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집단소송법안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증감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실현절차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급효 찬성론의 논거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실현절차이기는 하지만, 소송절차를 opt-out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표당사자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금액이 급증하게 되고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도 크게 확장되는 이례적인 소송절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방식도 피해자들이 모두 특정되기 어려워 표준적·평균적·통계적 산정에 의존하게 되는 등 피고의 법적 지위를 크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을 개별 소송의 단순한 집합으로만 볼 수는 없다. 종전 2004년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불소급효 경과규정을 둔 바도 있으므로, 이번 집단소송법안의 소급효 경과규정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opt-out 방식 집단소송의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종합노론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제도의 형성과 진화라는 역사적 교훈”에서 “본 토론자는 경제학자로서,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착된 제도의 형성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금 추진되는 전면적 집단소송제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에 제도경제학과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사법 시스템의 지대추구', '소비자 후생의 역설', '동태적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 질식', 그리고 '다층적 복합규제의 모순'이라는 네 가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보완 토론을 전개한다.
사법 시스템의 상업화와 지대추구(Rent-seeking)의 덫
집단소송은 표면상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경제학의 시각에서 그 작동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해부해 보면 ‘사법 시스템을 매개로 한 거대한 비생산적 지대추구(Rent-seeking) 산업’에 불과하다. 앞선 발제자들께서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잠재적 배상 규모가 수조 원대로 불어나 기업이 패소 시 파산 공포 때문에 승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합의를 택하는 ‘화해 압박(Settlement pressure)’에 직면한다고 정확히 짚어주셨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쥐어짜 낸 그 천문학적인 합의금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권과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돈이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실증 통계는 전혀 다른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9년 발표한 소비자 집단소송 화해 실증연구(Consumers and Class Actions)에 따르면, 옵트아웃 제도로 자동 포함된 소비자 중 실제로 배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비율(Claim rate)은 중앙값 기준 고작 9%에 불과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2015년 대규모 조사에서도 소비자금융 집단화해의 신청률 중앙값은 8%에 그쳤다. 즉, 10명 중 9명 이상의 소비자는 자신이 소송 집단에 속해 있는지, 법원에서 합의가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잊혀진다. 그렇다면 남겨진 수천억 원의 거액은 어디로 증발하는가? 바로 원고 측 기획 로펌과 제3자 소송금융업자(Litigation Funder)들의 몫으로 사라진다.
세계적으로 집단소송과 소송펀딩이 가장 발달한 호주 연방법원의 통계(ALRC 분석)를 보면, 소송펀드가 개입한 집단소송 합의금 중 변호사와 펀딩업자가 수수료와 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비중이 무려 41.4%에 달했다. 소비자는 이름만 빌려준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기획하고 자금을 댄 사법 비즈니스 세력이 배상금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하는 ‘주객전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샌드위치 길이가 12인치(약 30.5cm)에 0.5인치 못 미친다며 제기된 유명한 ‘서브웨이 풋롱(Subway Footlong) 집단소송’이 있었다. 수년간의 공방 끝에 도출된 합의안은 황당하게도 원고 대리인 변호사들에게는 52만 달러(약 7억 원)의 현금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정작 수백만 명의 일반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금전 배상도 없이 매장에 ‘측정 자(자)’를 비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후 연방항소법원이 ‘변호사 배만 불리는 소송’이라며 합의를 파기했다). 과거 미국 소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1~2달러짜리 할인 쿠폰을 받는 동안 로펌은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챙겼던 이른바 ‘쿠폰 화해(Coupon Settlement)’의 폐해가 바로 이 지대추구의 전형이다. 이처럼 옵트아웃 집단소송과 성공보수가 결합하면 소송 제기의 기준은 '피해자의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 '소송 사업자에게 얼마나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인가(Profitability)'로 변질된다. 생산적인 R&D와 기술 혁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기업의 핵심 자본이 법정 공방과 합의금 사냥이라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세력에게 이전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체로 볼 때 거대한 부의 파괴이자 변명의 여지없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다.
찬성론자들은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의 제소 건수가 20년간 고작 12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옵트아웃을 전면 확대해도 남소나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학적으로 사건의 본질과 인센티브 구조를 전혀 모르는 안이한 주장이다. 증권집단소송은 특정 종목의 주주라는 한정된 집단과 명확한 거래 기록을 전제로 하기에 총원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통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처럼 일반 손해배상 전 분야로 빗장을 풀게 되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장애, 통신·금융 서비스 사고는 한 번 터졌다 하면 수십만, 수백만, 심지어 3천만 명이 넘는 전 국민이 본인도 모른 채 자동으로 단일 원고단에 묶이게 된다. 1인당 피해액이 고작 1만 원, 2만 원에 불과한 사소한 분쟁이라도 전 국민이 결집되는 순간 기업이 마주하는 잠재적 배상 청구액은 단숨에 수천억, 수조 원대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난다.
그리고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하게 커진 배상총액'이야말로 성공보수를 노리는 기획 로펌과 제3자 소송금융 자본이 막대한 지대(Rent)를 노리고 시장에 떼지어 달려들게 만드는 결정적 유인(Incentive)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일반 산업으로의 옵트아웃 확대는 피해자 구제의 확대가 아니라, 사법 비즈니스 세력이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의 판돈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주는 것과 다름없다.
자본 집적 파괴와 ‘과잉 억지(Over-deterrence)’가 낳은 소비자 후생의 역설
집단소송은 표면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 행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면 이는 ‘자본 형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역행’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역차별’하는 모순을 낳는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작동 원리는 명확하다.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액의 자본을 기업이라는 조직체로 집적(Capital Accumulation)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대규모 설비투자와 R&D에 투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양질의 제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다. 그런데 옵트아웃 집단소송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부의 창출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파괴한다. 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대규모 미래 혁신 자본을 강제로 해체하여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1인당 1만 원, 2만 원’이라는 무의미한 푼돈으로 쪼개어 공중에 흩뿌려버리기 때문이다. 이 푼돈은 개별 소비자의 실질적 삶이나 경제적 복리를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고 일회성 소비로 허무하게 증발할 뿐이다. 자본이 생산적 투자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과잉 억지(Over-deterrence)’의 폐해다. 경제학에서 법과 규제의 최적 목표는 위법 행위를 무조건 0으로 만드는 ‘최대 억지(Maximum Deterrence)’가 아니라, 위법 억제의 한계편익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한계비용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최적 억지(Optimal Deterrence)’를 찾는 데 있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자동으로 묶이는 옵트아웃 집단소송이 일반 분야로 확대되는 순간, 제도는 필연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과잉 억지의 늪으로 빠져든다.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합의 압박(Settlement pressure)은 법적 시비(Merits)와 완전히 동떨어져 작동한다. 기업이 법정에 설 때 고려하는 비용은 패소 시 물어야 할 ‘예상 판결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뒤지는 천문학적인 전자정보 검색(E-Discovery)과 문서보존 비용, 거액의 로펌 방어비용, 경영진의 시간 낭비, 그리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대외 신용도 하락과 주가 폭락, 자금조달 금리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경영 불확실성 비용’이 결합된다.
예컨대 3천만 명이 관련된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만 걸려도 청구액은 3조 원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본안에서 승소할 확률이 90% 이상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패소했을 때 닥쳐올 ‘파산과 즉각적 도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결국 기업은 법적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송 방어비용과 파산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 수백억, 수천억 원을 지급하고 조기 화해를 선택하게 된다. 즉, 합의금의 크기(Settlement value)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위법의 정도(Merits)와 완전히 괴리되는 사법적 인질극이 구조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치러야 하는 이 막대한 총비용이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Pass-on)’된다는 점이다. 기업 회계상 소송 배상금, 로펌 수임료, 천문학적인 소송 방어 보험료,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충 비용은 고정비와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동시에 밀어올린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 소비재나 통신, 플랫폼 서비스일수록 기업은 이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 혹은 포인트·할인 혜택의 축소라는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실제로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역설은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수천억 원대 과징금과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대형 이커머스 쿠팡의 경우, 사법·규제 비용과 충당금 부담이 누적되면서 유료 와우멤버십 월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무려 58% 기습 인상했다.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보안 사고와 규제 제재를 거치며 발생한 방어 및 설비 전환 비용을 결국 5G 고가 요금제 유지와 이용자 멤버십 혜택 축소로 메워왔다. 기업의 이윤을 깎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실상은 매달 나가는 통신비와 구독료, 장바구니 물가를 인상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대다수 국민의 가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방어적 경영 행태는 소비자의 효용과 선택의 폭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기업들은 잠재적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신기술 도입을 늦추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이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아예 포기하거나 중단해 버린다. 혁신의 속도는 둔화되고,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며, 시장 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은 가로막힌다.
결론적으로 옵트아웃 집단소송 제도는 일부 기획 로펌과 소송 펀드에게 수백억 원의 횡재를 안겨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푼돈 배상금을 받지도 못한 절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제품 가격, 질 낮은 서비스, 혁신이 거세된 시장을 강요한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소비자를 돕겠다는 포퓰리즘적 입법이, 종국에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파괴하고 일반 국민의 실질 소득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를 갉아먹는 참담한 ‘소비자 후생의 역설’을 초래하는 것이다.
동태적 혁신(Dynamic Innovation)의 질식과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집단소송이 초래하는 경제적 폐해는 당장의 가격 인상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인 ‘위험 감수(Risk-taking)와 혁신 생태계’를 뿌리째 질식시킨다는 점이다.
법경제학의 실증연구들은 소송 위험의 확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극도로 보수화시키는지 명확히 증명한다. 아레나와 훌리오(Arena & Julio,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소송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장래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 현금 비축을 늘리는 반면, 미래를 위한 핵심 실물 설비투자(CAPEX)는 대폭 축소했다. 하산 등(Hassan et al., 2021)과 켐프-스팔트(Kempf & Spalt, 2023)의 연구 역시 사법적 위험이 커질수록 기업의 특허 출원 수와 혁신 가치가 유의미하게 하락함을 입증했다. 소송 리스크가 기업가 정신을 마비시키고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집단소송 패소로 파산한 기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005년 도입된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로 엄격히 제한되어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면적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반세기 넘게 운영해 온 미국의 현실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집단소송에 직면해 하루아침에 도산으로 내몰린 기업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미국 건축자재 1위이자 포춘 500대 우량 대기업이었던 ‘존스 맨빌(Johns-Manville)’의 파산이다. 존스 맨빌은 1980년대 초까지 재무구조가 건전한 굴지의 제조업체였으나, 석면 관련 집단소송이 기획소송 형태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수만 건의 소송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측 불가능한 배상 리스크에 직면했다. 결국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1982년 법원에 파산 보호(Chapter 11)를 신청해야 했다. 건실했던 제조업 대기업조차 집단소송의 눈덩이 효과 앞에서는 파산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소송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AI·데이터·바이오 청년 스타트업’의 목을 직접 겨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은 전문 법무팀과 충당금, 보험 인프라를 통해 소송 충격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기술 스타트업은 단 한 번의 옵트아웃 기획소송만으로 즉각 파산에 직면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가치가 35억 달러(약 4조 7천억 원)에 달했던 대표적 소비자 유전자 분석 혁신 벤처 ‘23andMe’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제기된 대규모 집단소송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해 2025년 결국 파산(Chapter 11)을 신청했다. 수천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다루던 채권추심 벤처 AMCA 역시 집단소송에 직면하자마자 즉각 사업을 접고 파산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바이오 플랫폼 경제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학습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시스템 오류나 기술적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그런데 경미한 데이터 사고나 전산 오류 하나로 전 국민이 묶인 조 단위의 옵트아웃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라면, 어느 벤처캐피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어느 청년 창업가가 과감한 기술 혁신에 도전하겠는가?
결국 국내 테크 기업들은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데이터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극단적인 위험 회피적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혁신 생태계의 싹을 스스로 자르고, 국가 미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세계 유례없는 ‘다층적 복합규제’의 기형적 덫과 자발적 상생 생태계 파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제도적 토양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미법계의 집단소송은 본래 정부의 사전 행정규제가 약한 시장에서, 사후적·사법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통제하는 보완 장치로 발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촘촘한 사전 인허가 규제망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CEO를 겨냥한 광범위한 형사처벌과 배임죄, 개인정보보호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그리고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가혹한 행정 과징금 제도를 동시가동하고 있다.
더욱이 신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인접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 환경은 이미 심각한 ‘갈라파고스적 과잉규제’ 상태다. 개인정보 분야만 보더라도 일본은 라인야후 사태 등 대규모 데이터 사고에서도 행정 과징금 자체가 없으며, 중국 역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만 쿠팡 사례에서 보듯 대만 당국의 과징금은 한국의 3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AI와 플랫폼, 빅데이터라는 동일한 글로벌 링 위에서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경쟁국 기업들은 아무런 과징금 족쇄 없이 혁신에 몰두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만 수천억 원의 행정 과징금에 치이고, CEO는 감옥 갈 걱정을 해야 하며, 여기에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까지 얹겠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팔다리를 묶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시키겠다는 자해적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집단소송의 무차별적 확대는 한국 기업 생태계가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신속한 자발적 피해 수습과 보상의 유인’을 완전히 파괴한다. 한국 기업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평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책을 내놓는 독특한 상생 관행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와 피해 100% 보상 등을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고, 쿠팡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이용권을 선제 지급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사후에 옵트아웃 집단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과거 행위까지 소급 적용된다면, 기업이 선제적으로 수조 원을 들여 자발적 구제에 나설 경제적 유인은 완전히 소멸한다. 아무리 성실하게 자발적 보상을 완료해도 기획 로펌에 의해 또다시 조 단위의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선제적 보상에 나서겠는가? 결국 모든 기업은 자발적 보상을 일절 중단하고, 법정에서 대형 로펌을 방패 삼아 수년간 버티는 극한의 소송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피해 소비자의 신속한 실질 구제는 요원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사법 비용만 폭증하는 것이다.
기존의 촘촘한 행정제재나 형벌 체계에 대한 완화·정비는 일절 논의하지 않은 채, 기업의 자발적 구제 노력마저 무력화시키는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무작정 얹는 것은 ‘규제의 옥상옥’이자 시장경제의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일방적 입법 폭력이다. 제도의 명분이 피해자 구제에 있다면, 광범위한 옵트아웃 대신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 등록형’이나 검증된 단체를 통한 ‘단체소송’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기업이 이미 이행한 자발적 보상액을 필수적으로 전액 공제하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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