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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국회, 국민 자유 제한하는 일만.

   ‘큰 시장, 작은 정부’가 되어야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한다. 그게 제도의 기본이다. 제도(institution)는 역할의 집합이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분업이 가속화되고, 이들이 가속화될 때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난다. 분업으로 서로는 서로를 필요하게 된다. 국가는 자동 분업으로 하나, 그리고 세계는 분업으로 서로 공존하게 된다. 아니면, 국가 간에는 끊임없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원시공산사회로 가려고 한다.

     

  국내 현실은 사적 카르텔, 즉 관계는 늘어나고, 자유는 점점 줄어든다. 공공부문의 팽창이 괄목하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세계일보 워싱턴 특파원(2025. 07.02), 〈단 1표차… ‘트럼프 감세안’ 상원 가까스로 통과〉, 미국은 기업인의 자유를 확장시킨다. “감세, 불법이민 차단 강화, 취약계층 의료 복지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예산 삭감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총망라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연방 의회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하원안이 상원에서 수정됐기 때문에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법안의 상원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미 연방의회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극적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합쳐서 47석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일찌감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관계된 것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정책들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부채한도를 5억달러(약 6800억원)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부문이 죽을 맛이다. 공공부문이 팽창된 일본이 곤혹을 치른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연상케 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황인찬 도쿄 특파원(07.03), 〈트럼프 “日에 30% 또는 35% 관세 부과할 수도”〉, 〈日과 7차 관세 협상도 성과 없자… 트럼프 “매우 버릇없다” 직격〉, 일본 의원내각제의 명암이 나타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따라 의원내각제를 원한다. 그들만의 리그, 사적 카르텔을 원한다. 공무원과 같이 큰 정부를 원하는 것이다.

     

  미국는 이젠 일본의 무임승차, 소나기 수출 시장을 원치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35%의 상호관세율이 적힌 서신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을 1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일본에 24%의 관세율을 책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연장은커녕 관세율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일본에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일본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관세율)를 얻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에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본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본은 매우 강경(tough)하고, 버릇이 없다(spoiled)”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에도 또 한 번 일본을 콕 집어 거론하며 무역협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고 직격했고, 지난달 30일엔 일본이 민감해 하는 쌀 수입 문제까지 언급했다. 수개월째 7차례의 무역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자 연일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다른 국가에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빠른 무역 합의를 이루는 게 좋을 것이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을 살리고자 한다. 그러나 국회는 기업 자유 제한하는데 관심을 둔다. 동아일보 이승우·김자현 기자(07.03), 〈與野 ‘3% 룰’ 포함해, 더 세진 상법개정 합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조항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 여야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07.03), 〈재계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 배임죄 등 손질해야”〉,

기업인 영업 자유 옥죄려고, 부정선거 한 것인가?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2일 여야가 합의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최소한의 경영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속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 룰은 기업 이사회 멤버인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이사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까지 ‘합산 3%’ 적용을 확대했다. 그만큼 최대주주와 관계 없는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등 기업 적대세력이 감사를 선출해 이사회에 넣을 경우 인수합병(M&A) 등 민감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채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3% 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아니었던 데다, 전날까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되는 기류였던 터라 재계의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07.03), 〈친여 단체에 이사 추천권 주는 '방송 3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여당은 언론자유 옥죄고, 그들의 사적 카르텔을 최대화하고 한다. 언론의 보편적 가치는 가물가물하다.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친여 성향인 언론 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기존 이사진과 사장은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전원 교체된다. KBS는 방송법,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이사회 구성·운영 등을 정하고 있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는데,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추천한다. 공영방송 이사도 여야 비율을 반영해 임명돼 왔다. 이날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방송 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와 EBS 이사를 13명으로 확대하되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 안팎으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사설(07.03), 〈민노총 또 총파업, '민노총 장관'도 부족한가〉,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달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엊그제다. 새 정부가 노사 균형과 노동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 완전히 노조 일변도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도 총파업으로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부터 한다. 민노총은 이런 집단이긴 하지만 참으로 막무가내다. 정권 교체에 공이 있다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도 정도가 있다. 요구하는 내용도 옳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한다. 기업들은 “하청 업체만 수백 개인데 협상하다 1년 다 보낼 판”이라고 한다. 이 법은 또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집행부가 조합비와 각종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90% 넘는 대다수 산하 노조가 수용했다. 그런데 회계 공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트루스데일리 이도윤 기자(07.02), 〈안철수 “전과자끼리 러브버그처럼 붙어”… 김경수 위촉한 이재명에 작심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30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에 대해 “국민을 속인 죄로 실형까지 살았던 여론조작 전과자를 다시 공직에 앉힌 건 국민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에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 또다시 국가의 공식 직책을 맡게 됐다”며 “이는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양한주 박재현 기자(07.02), 〈우정 “검찰 필수 역할까지 폐지는 옳은 길 아냐”〉,

법질서는 사적 카르텔 상황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필수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은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심 총장은 임기(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약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사적 카르텔이 제도일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고, 책임도 줄어든다. 국회는 국민 자유 제한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일어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언론자유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의 자유가 확장될 이유가 없다. 결국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트루스데일리 조정진칼럼(07.02), 〈‘1면 톱기사 실종’ 워싱턴 중앙일보의 굴욕〉, 미주 중앙일보까지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 미국 코드는 남의 이야기이고, 중국·북한 공산당 코드에 맞추면 민주공화주의는 상처를 받는다. “6월 27일(현지시간) 자 워싱턴 중앙일보 1면. 거기엔 ‘국제선거감시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이라는 충격적인 톱기사가 실렸다. ‘내셔널프레스클럽서 기자회견/사전투표 당일투표 격차 너무 커/중국·북한 개입 의심 사례 넘쳐나’를 부제로 뽑았다. 전날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IEMT) 기자회견 내용을 다룬 이 기사는 다수의 미국 전직 고위관료와 선거전문가, 법조인이 발표한 “2025년 6.3 한국 대통령선거는 조직적 부정선거였다”는 성명과 구체적 증거들을 소개하며 한국 정치권과 언론이 침묵한 사안을 정면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 기사는 며칠 만에 온라인판에서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고, 뒤이어 발행된 지면에서도 해당 톱 기사가 사라졌다.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 보수층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교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왜 ‘진실의 1면’을 지우게 만든 것인가?...기사 삭제 이후, 중앙일보 미국본사 측에서는 “편집상 혼선이 있었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톱기사로 실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흘렸다. 이는 해당 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비판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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