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정농단' 최순실 조카 장시호, 투신 시도 후 구조돼.
- 자언련

- 2025년 9월 7일
- 5분 분량
특검·검찰이 문제이다. 그들은 법으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적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법을 운용한다. 인권을 무시하고 ‘별건수사’한다. 결론을 내어놓고 결과를 짜 맞춘다. 그것도 이념의 틀에 맞춘다. 좌익·우익 프레임이 작동한다. 선악의 개념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헌법은 이성과 합리성 위해 세워놓은 원칙이다. 칸트의 실천이성은 선악의 개념으로 이성을 설명하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이성이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배운다. 그 판단을 기초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관습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성이다. 기독교에서 제도와 관습을 영성으로 따진다.
국민일보 권수영 연세대 인공감성지능 융합연구센터장(2025.09.05.), 〈진보의 정의〉, “당신은 좌파입니까?” 최근 한 방송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받은 질문이다. 그는 곧바로 반문했다. 질문이 성립하려면 먼저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를 묻기 전에 구체적 사안과 정책별로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1990년대 미국 유학 시절, 나는 ‘WWJD’(What Would Jesus Do?·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약어가 미국 기독교계를 휩쓴 현상을 목격했다. 팔찌와 티셔츠에 새겨진 이 문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겠다는 신앙적 다짐이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더욱 폭넓게 퍼졌다. 의외의 현상이었다...철학자 김상봉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면서 ‘영성 없는 진보정치’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진보를 “전체를 위한 자기희생”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연대의식, 곧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영성이란 나와 이 세상이 결코 분리된 타자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존재라는 믿음이다. 실제로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종교적 영성의 기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당시 다른 나라 진보운동이 세속주의에 기대어 있었다면 한국의 진보는 ‘한국형 WWJD’라는 영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혁명의 불씨를 키워냈다.”
기독교에만 영성이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 정신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법조인이다. 그 법조인 체제 하에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의 정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 법조 카르텔은 국민의 투표행위를 우습게 본 것이다. 부정투표로 해도, 눈감고 있다. 헌법 1조에 관심이 없으면, 그들은 조사·기소·판결을 할 때,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적 카르텔이 더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
한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12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11층 난간에 걸려 그가 멀청한 몸으로 돌아왔다. 박영수·윤석열·한동훈·김영철 등은 난감하게 되었다. 죽었으면 ‘사자는 말이 없다.’라는데 장 씨가 돌아오면서 테블릭PC 조작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이들은 별건수다로 ‘경제공동체’로 엮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윤석열을 하극상으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꽃보직의 감투를 썼다. 또한 한동훈은 법무장관, 국민의힘 때표까지 했다. 그게 국가반역, 즉 하극상이다. 그에게 이성과 합리성의 판단을 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뉴스1 박동해 기자(09.05), 〈'국정농단' 최순실 조카 장시호, 투신 시도 후 구조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46)가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장 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으며 큰 외상은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과 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해 삼성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 5개월로 감형됐다.
또한 장 씨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측과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 죄를 물어 이재명 정부는 검찰 폐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검찰청은 대통령 한 사람 배출하고, 조직이 없어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에 불어다니면서, ‘대통령은 힘이 없고, 검찰과 언론에 권력이 있다.’라고 했다. 검찰에 대통령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후 문재인 검찰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이재명이 완성을 시킨 것이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9.07), 〈李 정부, 오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조직개편안 확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각각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는 방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제도의 개혁을 진보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13대 국회의원은 원구성을 할 때, 의석수가 적은 곳에 법사위를 넘겨주도록 했다. 22대 국회가 그런 정신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민주당은 부정선거 위에 견제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독식했다. 그들이 독점한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이다. 언론은 통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정신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맛이 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 이후 세상이 요란하다. 국내는 리더십 부재까지 겹쳐 국민이 여간 힘들지 않다. 아시아경제신문 박준이 기자(0.04), 〈"한국, 기업 규제 343개, 경제형벌 6000개"…최태원, 패러다임 전환 요구〉, 이는 분명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아베바식 경영을 해야 한다. 기업운영 원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트럼프 정부의 행동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업성장포럼'을 발족하고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맞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개별 대응으로는 넘기 어려운 규제 장벽을 허물고 성장하는 기업에 보상이 돌아가는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기업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규제가 커지니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거의 없어진다"며 "대한민국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1만개 중 4개만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고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 대기업으로 가는 구조는 역진적 인센티브의 전형"이라며 "기업이 성장을 꺼리게 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메바식 경영이 쉽지 않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9.07), 〈무비자로 날아와 美서 업무 보던 우리 기업 관행… 크게 한 방 먹었다〉, 기업 운영관행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이념·제도가 아메바식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부문의 부정선거·하극상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기업인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정치공학만으로 절대로 국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기업 경영이 지금까지 경영·노조와 동침을 했다. 자유주의·사회주의를 넘나들었다. 앞으로 서구 선진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영성을 중시하듯, 자유주의 기업의 운영원리가 있다. 기업들도 민주공화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질 필요가 있다. 정부를 대하는 태도도 같은 차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인이 따지지 않으니, 정부는 기업을 우습게 본다.
더욱이 대한민국 법조 카르텔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선진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걸 인정할 이유가 없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 조지아주(州)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가운데, 이날 현장에서 예상보다 많은 한국인이 구금된 것은 이들 대부분이 공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적법한 비자를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의 ‘제보자’라 주장한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6일 연합뉴스에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체포될 줄 몰랐다”고 했다. 미 현지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H-1B)·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나 주재원 비자(L-1)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고 그마저도 갯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불규칙적으로 인력 파견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현장에선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비자의 발급 대기 기간이 길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 기업들은 미국에 직원 출장을 보낼 때 최대 90일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비(非)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B-1)’ 비자 등을 통했다. B-1 비자를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시장 조사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ESTA와 B-1 비자 모두 취업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이번에 단속을 진행한 이민 당국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STA나 B-1 비자를 든 외국인들이 미국 현지 공장이나 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이 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로 비칠 소지도 있다. 바이든 정부 때까지는 우리 기업의 폭증하는 대미(對美) 투자와 맞물려 이런 관행이 어느 정도 묵인이 가능했는데, 반(反)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단속이 있기 전부터 대기업에서 ETSA로 출장을 왔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꽤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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