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정농단 재판, 7년 만에 마무리.
- 자언련

- 2024년 1월 25일
- 3분 분량
‘국정농단’은 애매한 단어이다. 대통령의 통치형태를 ‘국정농단’으로 취급하면, 대통령 선거를 왜 하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선거란 선거는 노무현 정권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전 투표는 계속된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많은 부분이 5·18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1987년 이후 헌정사가 ‘부정’으로 얼룩져있다. 국가의 정당성이 위태위태 한 것이다. 국민도 ‘저항권’이 있다는 대한민국을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I와 전기차 시대는 양질의 전기가 산업의 행방을 가른다. 질 좋은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산업을 좌우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논설위원(2024.01.24), 〈AI 시대,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문재인은 탈원전을 앞장섰다. 그 기술 유출에 의문이 많다. 그런 게 진정 국정농단이다. “얼마 전 체감 영하 50도의 미국 동부 지역 한파에 국내 증시에서 ‘뜨거워진’ 종목이 있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송배전주다. 난방 수요 급증으로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전력 인프라 수요가 올해도 여전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들 기업은 대형 변압기의 70%가 교체 시기에 도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이미 지난해 주가가 두 배 이상씩 뛰었다. 미국인들에게는 대규모 정전에 대한 악몽이 여럿 있다. 2021년 2월 텍사스주는 중대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대형 정전 사태를 겪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 이때 나흘간 지속된 정전으로 4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 정전은 지역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됐다. 전력의 30%를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서도 예비전력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것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자 당초 2025년 폐쇄하기로 한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을 2030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 인공지능(AI) 시대는 전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적 모멘텀이 되고 있다... AI 생태계도 온통 전기로 움직인다. AI 반도체 공정도, AI와 연동될 전기자동차도 다 그렇다. AI의 전력 소모가 예상보다 커 2050년쯤엔 지금보다 1000배의 전기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먼과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핵분열 원전보다 진화한 핵융합 발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도전적 기술 개척에 뛰어든 것도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는 AI 시대 생존 논리를 꿰뚫어봐서다.”
대한민국은 엉뚱한 짓을 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2017년 0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정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키맨은 박영수 특검이다. 그는 박 대통령의 탄핵의 단초로 ‘증거 차고 넘친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서대연 기자(01.19),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카톡의 Wi Yeon Cho(01.25), “이럴줄 알았다. 잠시, 우파들 눈 속임수로 쇼했음. 우익관료들은 8년째 옥에 가두어 두고”라고 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1.25), 〈국정농단 재판, 7년 만에 마무리〉. “朴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1년2개월. 박근혜 정부 출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20년 1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한 뒤 대법원 주문을 반영한 서울고법 판결이다. 대법원 확정만 남겨뒀다. 이로써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는 7년 3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 농단 사건은 2016년 ‘최순실 의혹’이 발단이 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세 단계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 58명이 기소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재판에서 48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 청산’이란 명목으로 이전 정권을 겨냥한 ‘기무사 계엄 문건’ ‘세월호 구조 실패’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다. 세월호 관련 해경 간부 10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 법조인은 “상당 부분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돼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북스에서 ‘박근혜 회고록 1: 어둠을 지나 미래로 1ㆍ2’를 2024년 05월 05일 발간이 된다. 그리고 대구에서 북 콘스트를 연다. 앞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법적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특별 조항이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용감한 박영수 특검은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등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라는 이유이다. 그러나 뇌물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진정 국정농단은 전 산업을 망치는 ‘탈원전 사건’ 같은 것이다. 더욱이 2017년 03월 10일 탄핵을 결정한 ‘헌재’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 논의를 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그게 그 이후 지금의 역사이다. 그렇다면 실제 ‘민사상이나 형사상’ 재판을 받지도 않고, 탄핵을 시킨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최근에는 헌법개정까지 논의되고 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다. 나라가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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