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조맹기 논평] 국방부 “경호처 승인 필요하다는 공문 공수처에 보내”.

  12·3 계엄으로 43일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광기는 곧 끝을 맺게 되었다. ‘국방부 “경호처 승인 필요하다는 공문 공수처에 보내’, ‘55경비단,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경찰 출입 허가…국방부 "사실 아냐"’, 카톡 금강송(2025.01.15.) ‘선관위 서버 데이터 포렌식 완료, 맹주성 교수께서 보유한 자료 전부를 변호사에게 념겼다.’ 부정선거 결과는 발표만 남은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전작권’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KBS 신지수 기자(01,14), 〈입니다.‘장애물 제거·체포·호송’ 역할 분담…1천여 명 투입〉,

공수처·경찰에 의존한 KBS 보도는 요망사항이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보다 수사관을 훨씬 많이 투입하고, 장애물 제거와 호송, 체포 등으로 임무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적 열세에 몰렸던 공수처. 당시 150여 명 정도의 수사관 등이 투입됐는데, 이번엔 7배 가까이 많은 천 명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직원은 약 700명인데, 이보다 수적 우위를 점하겠단 겁니다. 1차 집행과는 달리, 수사관들의 역할도 더 세분화 됐습니다. 체포수색조와 호송조, 장애물 제거조가 동시에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물 제거조가 장비를 활용해 철조망을 뜯어내고 차벽을 치우면, 형사기동대 등 호송조가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끌어내 길을 터주는 방식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강하게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13일/국회 행안위 :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도달하면, 체포수색조가 들어가 관저를 수색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강하게 저지할 경우, 한 명씩 체포해 호송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장 집행 기간이 2박 3일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1.14), 〈[속보] 경호처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공수처 주장은 허위”〉, “국방부 “경호처 승인 필요하다는 공문 공수처에 보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관저 출입을 14일 허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적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경계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경제신문 권용훈 기자(01.14), 〈55경비단,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경찰 출입 허가…국방부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의 외곽을 지키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14일 허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55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 경호처, 경찰과 3자 회동을 갖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경호처 측에서는 ‘출입 목적과 출입 대상자의 신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고, 공수처는 이에 따라 다시 공문을 보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오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청사로 고출력 확성기, 소형 액션캠, 액션캠 전용 셀카봉 등을 구비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증거 영상을 남기기 위한 장비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관저 진입 계획 등을 거듭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수처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가 폭력은 군·경찰·검찰·공수처·법원·헌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부정선거는 전적으로 법원·헌재의 문제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재의 객기였다.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재 재판관의 뇌물 구설수가 계속 논의되었다. 그들 법조 카르텔은 그간 이권 지키기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들도 공수처와 더불어 인고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업 논설위원(01.14), 〈[백광엽 칼럼] '우리법'의 사법부 과잉대표 문제〉, 판사·재판관의 무슨 카르텔일까? 그들은 공정·정의를 포기하고, 폭려과 테러를 불러들인 것이다. “'우리법'의 사법부 과잉대표 문제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 즉 일종의 사적 모임이다. 정치적 편향과 폐쇄적 운영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도 불린다. 1989년 출범해 2018년 해체되기까지 30년 동안 ‘우리법’을 거쳐 간 판사는 150명 정도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 5000명(추정)의 3%다. 후신 격인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다 합해도 500명 안팎으로 10% 선에 그친다. 소수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구조가 잘 보여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과 인연을 맺고 있다.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도 우리법·인권법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천거로 합류했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코트’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냈다. 임명 대기 중인 마은혁 판사까지 입성하면 우리법 관련 재판관은 66%(9명 중 6명)로 치솟는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우리법이 주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2명 있는 우리법 출신 의원(최기상, 박범계)이 모두 소추단에 들어갔다. 비(非)우리법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소추단에서 빠지더니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소추단은 ‘우리법 핵심’ 이광범 변호사의 LKB와도 친밀하다. 설립 10여 년 만에 ‘좌파의 김앤장’으로 급성장한 LKB 이광범 대표가 소추단 공동대표이고, LKB 변호사 4명이 소추단에 들어갔다.”

     

  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해도 요식행위가 된다. 시사위크 소미연 기자(2014.10.24.), 〈문희상, 전작권 전환 연기 반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허언”〉, 전시 작전권은 유엔사가 갖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화를 획책했지만, 유엔사 작전권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문재인은 ‘유엔사 해체’를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더욱이 이젠 미국도 더 이상 바이든의 시대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차이나에 기댈 수 없다. 차이나가 움직이면, 관세는 200%까지 간다. 이로인해 차이나는 금방 폭망하게 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정부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허언”, “국민 여망 무시”라면서 반발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반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면서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비대위원장은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했다”면서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환경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01.14), 〈로스쿨 교수들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이라 보기도 민망”〉, 12·3 계엄의 국회·법조의 난동은 부정선거 공포로 그 수명을 다한다. 시간은 더 이상 그들 편이 아니다. 더욱이 국가 폭력의 맏형격인 군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수도 없다. 전작권의 신의 한수가 작동하는 것이다.

     

“▲ 왼쪽부터 유승수 변호사·정현미 교수·김학성 교수·최희수 교수·김상겸 교수가 13일 ‘계엄선포가 내란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가운데 좌장인 김학성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이 필요성 없는 계엄을 발령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발령권자와 해제 요구권자 간 입장차는 충분히 있는 정도의 갈등 또는 견해차입니다. 그런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헌법 77조5항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뒀고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되며 갈등도 규범적으로 종료돼 계엄의 합헌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계엄선포가 내란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단 몇 시간짜리 계엄에 불과했고 사소하고 경미한 피해였을 뿐이기에 ‘국헌문란 목적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현 상황을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한 수단의 투입이 사실상 법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평가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에 대한 직접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몸’인 선관위와 법원의 친밀성 탓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법원에 의해 거부되고 수많은 선거소송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대법원은 확고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서버 제공을 거부해왔고 달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면, 일반 국민과 달리 고급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서버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국가비상 사태가 아닌데도 오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최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유승수(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했다...정 교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2개월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이르고 소추 근거 자체가 없거나 불합리한 것이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연쇄 탄핵질’을 벌였다”며 “범죄학 측면에서 ‘연쇄범’은 자신의 이익 혹은 만족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안중에 없고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가 내란이라고 탄핵소추 의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지만 국회는 돌연 내란죄를 제외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몰며 국민을 속이다가 또다시 내란 없는 내란탄핵으로 이중사기 내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상겸 명예교수는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간첩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해 국가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거나 선거제도의 문제 등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든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봐야 한다”며 “국회를 초헌법적으로 통제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비상사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 변호사는 “‘계엄=내란’이라는 근거는 찾을 필요조차 없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등식”이며 “‘계엄=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명문은 너무나도 명백히 헌법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13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계엄선포가 내란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자 수많은 사람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스카이데일리. 자교모는 지난달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결성돼 12월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패망시키려는 국헌문란 세력에 학자적 양심으로 맞설 뜻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탐욕의 국가운영, “선심성 지출이 부른 주가 상승”.

공공직 종사자는 시민의 봉사직이다. 봉사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립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이 된다. 대통령에게 먼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이 국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 나라는 벌써 정당성의 위기를 잃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 해결책은 먼저 정부 재정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은 계엄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게 처음부

 
 
 
[조맹기 논평] 해방 후 한국의 번영은 미국 편에 섰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북한 공산당 그늘에서 벗어나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는 게 정석(定石)이다.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은 그렇게 발전했다. 종교는 종교답게 행동하고, 언론은 언론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종교·언론이 사회정화에 앞장서야 한다.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2026.01.21.), 〈뉴요커, 빅맥 대신 군고구마 쥐었다〉, “미국 뉴욕의 록펠러

 
 
 
[조맹기 논평] 민주공화주의, 공정성이 사회를 통합시킨다.

민주공화주의는 5천 2백만 국민 각자가 지존이기 때문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갈등이 심할수록 공정성의 잣대를 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갈등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점점 높아진다. 만약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시킬 수 있다면 공산주의 한 사람의 지존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정성·정의가 국민 통합을 이룬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2026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