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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국민의힘, 역사성에 기초한 이성과 합리성.

이념적 논쟁은 행동의 상황논리에 움추린다. AI 시대가 들어서면서 사회·환경의 논리는 그렇게 녹녹하지 않았다. 능숙한 전문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마추어 논리로 금방 빠지게 되어 있다. ‘사적 카르텔’로 쉽게 매몰되는 것이다.

절제적 행동을 통해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자유주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정당성으로 할 때 이성과 합리성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급망 생태계의 밑바닥이 깔려있다. 그게 버팀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이승만·박정희 정신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정통보수 야당이 그 정신을 버릴 필요가 잆다.

트루스데일리 정성구 박사(前총신대·대신대 총장)(2026.02.20.),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인간의 천성을 버리고, 자유와 책임으로만 해결을 하려면 절대로 좋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 “얼마 전 한국의 정치권력자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가 남긴 어록 하나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국회에서 상대 정권을 매몰차게 몰아세우면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라고 했었다. 즉 상대를 ‘더러운 걸래’로 취급했던 것이다. 걸레는 아무리 빨고 헹군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욕설이었다.

그는 전 정권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고, 더러운 조직이라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사 배후에 조정자였고,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살면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권 창출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진 자였다. 그는 내란을 통해서라도, 또는 부정선거 같은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정권을 창출하는 기가 막힌 계략을 가졌었다.

그런데 필자는 걸레를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싶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긴 하지만, 더러운 오물을 청소하는 도구로, 바닥의 흠과 티를 지움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는 ‘한 번 회개했으니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것이 옳다.

마틴 루터(M. Luther)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나의 스승 박윤선 목사의 기도를 곁에서 많이 들었다.

박 목사는 늘 “나는 억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였다. 박 목사는 평생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1979년에 완성했지만 날마다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26년 동안 그를 곁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박 목사를 볼 때마다 ‘참으로 경건한 어르신이구나’를 생각했다.”

자유와 책임이 상황을 만나면서 풀지 못한 논리를 이념으로 풀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모든 것인냥 인식하고, 그 고정관념의 교만에 매몰되었다. 그게 국가에 대한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가 공적부채가 660조 원이었다. 지난해 말 4632조 원이 되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정확하게 계산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손실 분을 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숨기고 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니, 그게 그냥 넘어간다. 더욱이 공적 영역에서 부정선거를 따지지도 않는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에 문제가 생긴다. 트루스데일리 박필규 TD칼럼니스트·육사 40기 (02.18), 〈[박필규의 民心軍心] 비군(非軍)의 군 인사권 장악,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곳에서 이성의 지배를 논할 수가 없다. 자유·독립 정신이 결하게 되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비군(非軍)의 군 인사권 장악 시도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이는 군 조직의 핵심을 흔드는 구조적 위협이며,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실험이다. 군 인사는 전투력의 설계이며, 실전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군 내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군 경력도 야전 경험도 없는 이들이 인사권을 쥐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군은 더 이상 군이 아니다. 정치의 하수인이 되고, 전투력은 급속히 약화되며, 장병들의 사기는 무너진다. 그 허망한 결과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조선 후기 인사 전권을 쥔 이조전랑(吏曹銓郎) 자리를 둘러싼 붕당정치가 나라를 좀먹었듯, 오늘의 비군 인사권 개입은 현대판 붕당정치의 귀환이다. 그때는 조선이 무너졌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 능력보다 줄서기가 승진 기준이 되고, 군 내부의 파벌화가 심화되며,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된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방사청은 지난 10여 년간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실패를 반복해 왔다. 대표적으로 K-11 복합소총 사업은 실사격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강행되었고, 결국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날린 채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해군 통합전투체계 사업에서는 실전 운용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해외 업체의 제안만 신뢰해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차륜형 장갑차 성능 논란·링스 헬기 도입 과정의 검증 부실·무인기 사업의 반복된 실패 등은 모두 전문성 없는 의사결정 구조가 낳은 결과다.”

또한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2.20), 〈[단독] 전방 군단 하사 50%도 못 채워〉, 이게 우연일까? “유사시 대북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육군 전방 군단들이 하사 보직을 절반 정도밖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군단의 하사 보직 충원율(보직률)은 38.3%까지 떨어졌다. 최근 수년간 군이 부사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방의 ‘병력 공동화’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사는 병사를 교육하고 장교를 보좌하는 부사관의 일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하사 보직 충원율은 1군단 38.3%, 2군단 53.6%, 3군단 52.4%, 5군단 44.9%였다. 전방 4개 군단의 하사 자리 2개 중 1개 이상이 공석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1분기 하사 충원율은 1군단 49.3%, 2군단 76.6%, 3군단 70.8%, 5군단 55.7%였는데, 1년 사이 10~20%포인트(p)가량 급감했다.”

한편 좌익의 프레임戰이 성공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02.20),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좌익이 이런 속성을 모르게 계엄을 내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순진했다. 알았다면 그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의 애매한 잣대와 그 후 오는 이념적 판단은 항상 오판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유와 독립정신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결하고 있었다.

“재판부 "핵심은 軍을 국회 보낸 것" 형법상 내란죄 해당 판단.

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군(軍)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토의·의결 등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작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장기 독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엄을 준비했다는 조은석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계엄을 마음먹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계엄군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02.20), 〈與의 집중공세 받았던 판사… '술접대 의혹' 증거 없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맡았다. 그러나 두 달만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3월 7일 “검찰이 구속 기한을 9시간 45분 넘겨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석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구속 취소 두 달 뒤인 작년 5월 민주당에선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 감사위원회는 작년 9월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접대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전남 순천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국민은 법조 정치에 대해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TD빅데이터 분석팀(02.14), [기획②] 1000명 채우려 12만 명에 전화... 99.2% 거부한 데이터가 ‘민심’?〉, 이런 상황이라면 엉뚱 이념이 반영될 것이 충분한다. 정부여당은 갈라치기 하면서 혁명적 상황을 잘 만들어놓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한민국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외치는 전화 여론조사의 세계, 다른 하나는 "사형 구형은 미친 짓"이라며 80%가 결집한 온라인 댓글의 세계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민심인가? 본지 빅데이터 분석팀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ARS 여론조사의 원시 데이터와 네이버 뉴스 댓글 데이터를 정밀 비교 분석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믿어온 여론조사는 '박제된 소수'의 기록이었고, 우리가 무시해 온 댓글은 '살아있는 다수'의 함성이었다.

12만 명에게 걸어 1005명 응답... ‘0.8%’의 함정

우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 개요(2026년 2월 1주차)를 뜯어보았다. 결과값인 1005명의 응답을 얻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무려 12만 개의 무작위 번호(RDD)를 생성해 전화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힘은 상황을 잘 읽고, 역사성을 바탕으로 이성과 합리성의 판단을 해야 한다. 법과 언론이 방황하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정당이 그 기능을 할 때가 되었다.

현 AI 시대는 갈수록 상황이 복잡해진다. 국민의힘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적 상황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02.19), 〈[기고] 경제안보 시대, 법과 기술 함께 서야〉,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 제98조(간첩)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세기 넘게 ‘적국’에 묶였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다. 현행 조항은 북한 외 외국 정보조직을 위한 국가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다루기 어렵게 해 ‘보이는 위협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을 키웠다. 개정안(제98조의2)은 외국 등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를 엄정히 규율해 방첩의 최소 억지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절실하다. 반도체·인공지능(AI)·통신·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은 설계·공정·장비제어·데이터로 확장됐고, 클라우드 협업과 공급망 연결이 깊어질수록 단 한 번의 침해가 연쇄 피해로 번진다. 레이더·RF 탐지, AI 표적 식별·추적, 재밍·스푸핑 방어 같은 기술적 방패가 필요하지만, 위협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법적 방패가 함께 서야 시장이 커지고 투자도 선순환한다.

무엇보다 ‘적국’ 한정은 글로벌 정보전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제 공조와 해외 사업이 일상인 기업 환경에서, 법의 관할과 억지력이 현실을 따라가야 국가 신뢰와 투자 매력도가 지켜진다. 이번 개정은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공백을 메워 정당한 연구·투자·국제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기준이 분명하면 기업은 보안·인력관리·협력사 통제를 체계화할 수 있고, 정부는 핵심시설·연구현장에 대한 위험 평가 및 대응 훈련을 민관 합동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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