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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국민 걱정 ‘나몰라라’…72년 된 수사권 박탈.

공정·정의가 사라진 사회이다. 좌익의 ‘사적 카르텔’의 세상이 된다. 국민은 이젠 사회를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해 분업의 원리를 강화하고, AI과 더불어 노동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카톡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2026.07.29.), 2002년 3월 당시 저는 실무자로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창립에 관여했습니다. 창립 선언문의 요지는 아래 2문장 입니다.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사회만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경제와 제대로 된 자유 민주주의가 온전히 구현되어야 한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신과 각오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 7월 29일 ‘바른사회’는 부족하지만 새로운 진용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수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O 고문: 노부호(서강대 명예교수), 김원식(건국대 명예교수),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O 공동대표 5인: 김석우 (前통일원 차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병준 (강남대 명예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

O 사무총장: 조형곤(EBS 전이사)

한국적 제반 현실에서 “우파 이념에 기반을 두고 우파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의 유지·존속은 녹녹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사회는 그 길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정직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일조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석우 전차관님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이재명 정권 비판하기 전에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아담 스미스는 분업원리로, “①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기술를 고도화한다. ②전 작업 과정에서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노동을 대처할 수 있는 기계를 대치시켜 일의 효율성을 높여 한다.(Arthur Hugh Jenkins, 1947: 31) 즉, 분업의 고도화로 기계 대처가 가능하다. 즉, 기술의 발전으로만 기계를 대치시키고, 노동생산성이 높여진다.


AI 데이터 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기능이 발전되지 않으면 기계화도 불가능하고, 데이터 산업도 육성이 되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데이터 산업이 발전되어야 분업이 활성화되고, 고도화한다. 노동 생산성은 그 선순환 구도에 따른다.


한국경제신문 이정호 논설위원(07.31), 〈[천자칼럼] 로봇손의 자유도〉, 〈로봇손의 자유도손을 펴보자. 엄지손가락 끝을 나머지 네 손가락 끝에 차례로 맞대보자. 간단한 이 동작이 현존하는 지구 생물 중 인간만 가진 능력이라는 게 믿어지는가. 다른 영장류와 인간을 구별하는 해부학적 특징이자 인류 진화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이 자유로운 엄지 덕분에 인간은 도구를 더 강하게 쥘 수 있었고, 섬세한 작업을 해낼 수 있었다.


인간의 손은 몸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관이다. 한 손을 이루는 뼈만 해도 27개. 양손을 합치면 54개로 성인 몸을 이루는 뼈 206개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태양계를 넘어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는 현재까지도 인간 손의 메커니즘을 100% 완벽하게 구현하는 인공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눈을 감은 채 손가락 끝의 미세한 감각만으로 물체의 모양과 질감을 구별해내는 인간의 신경망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공학이다.

구글이 그제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 로보틱스2’를 공개했다.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두뇌 프로그램이다. 상황 인식과 행동 제어로 나뉜 기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로봇의 움직임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공정·정의로운 사회는 1987년 이후 처음부터 없었다. 애초부터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로 계획되었다. 86 운동권 세력은 공정·정의 그리고 노동생산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언론문화 100사』: 468∼470), ”투명성을 앞세운 ‘건달정부’였지만, 노무현 정부는 비자금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근 서정우 변호사가 LG 그룹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만남의 광장’에서 차로 실어왔다고, ‘차떼기 당’을 조롱했다. 그는 노무현 탄핵소추 역풍 때도 ‘차떼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는 “책임지겠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과오와 허물이

드러나면 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게다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재신임받겠다고 약속하고 아직 그 일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분

의 1약속’ 또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디다.”라고 했다. 엊그제 이회장 후보께서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지금은 탄핵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을 알렸다.

불법선거 자금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노 대통령은 말년에 큰 결점을 남기

고, ‘자살’까지 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수사로 입을

닫았다. 그는 2003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선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한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그는 깨끗함과 기득권을 타파하고 개혁을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재임 중 일부 측근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도 ‘깜도 안 되는데 소설 쓴다.’며 부정했던 그가 박연차 회장 수사로 그의 형과 핵심 측근들은 물론 자신에게까지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번에 말문을 닫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에게 우리 돈 70억 원에 상당하는 미화(美貨)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법은 약자들을 위해 만든다. 위정자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일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이다. 중앙선데이 정진호·최서인·김예정·김나한 기자(08.01), 〈국민 걱정 ‘나몰라라’…72년 된 수사권 박탈〉, “보완수사를 비롯해 검사의 모든 수사 권한을 빼앗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래 72년 된 형사사법 체계를 특정 정파의 이해에 따라 바꾸는 전례 없는 일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함께 헌법 소송을 예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밝혔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 중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론자들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거로 삼곤 하는데,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검찰청 청사 앞에서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중론을 견지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희래·강지은 기자(08.01), 〈경찰이 범죄 증거 놓치면 그걸로 끝… 피해자는 변호사비 '눈덩이'〉,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경찰이 민생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검사는 경찰이 공소청으로 보낸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에선 미진한 경찰 수사를 바로잡아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검사의 역할을 피해자 스스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법률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커

검찰청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나 혐의를 발견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없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만 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흡하면 검사는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상급 경찰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건도 수사 기관을 오가는 일명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실체 규명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검찰로 보내지 않는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해도 마찬가지다...◇늘어나는 변호사 비용 부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변호사 의존과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고소장 작성, 수사관 면담, 이의 신청 등 경찰 수사 단계별로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이런 절차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변호사 업계에선 검사 출신 대신 경찰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 몸값이 오르고 있다”


한편 성채윤·이승윤 기자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구속·증거보전 책임…곳곳서 모순

매일경제신문 성채윤 기자 이승윤 기자(07.31), “檢 보완수사권 폐지 78년만에 '검수완박'

與, 각계 우려에도 졸속 처리 … 국힘 "헌정사의 수치" 강력 반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범죄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계좌 추적·압수물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없다. 대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환경·식품·노동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와 특사경 사이의 협력 의무와 수사협력요구권을 두고, 특사경 사건의 전건 송치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사건 종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다시 부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으로 국민 먹고 사는 일을 해코지까지 한다. 중앙선데이 김홍준 기자(07.01), 〈김밥값 4배 뛸 때 최저임금은 8.4배〉, 국민은 이젠 배급제로 살아야 할 판이다. 공산주의 물든 이란의 헉명수비대 욕할 것이 아니다. “김을 깔고, 밥을 올려 고르게 펴고, 단무지와 계란지단을 먼저 넣고, 그다음 당근·시금치…. 김밥집 30년 경력 김밤례(62·경기도 고양시)씨의 손이 바빴다.

“1000원짜리 지폐 천국이었죠. (신용)카드도 잘 안 쓸 때였으니까.” 김씨가 일을 시작한 1996년은 카드가 아직 1인당 0.9개로 ‘신용’보다 ‘현금’이 앞서던 때. 이른바 ‘1000원 김밥’ 시절이었다. 그새 김씨는 종업원에서 사장님이 됐다. 김밥 한 줄은 3838원(지난 6월 서울 기준, 한국소비자원)이다. 올해 4000원대 진입이 유력하다. 30년 새 4배로 치솟았다. 내용물은 다를 게 없다. 첨가된 게 있다면,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1996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1275원. 이마저 2000년에야 김밥집 같은 5인 이하 사업장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됐다. 김밥값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올해 1만320원, 내년엔 1만700원으로 진격의 거인처럼 8.4배로 커졌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가 싹둑싹둑 자르던 ‘김밥’도 대상이었다. 김밥과 최저임금. 대체 무슨 관계인가. 김씨의 김밥집에서 살펴봤다.“


결과적으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언론이 공정성을 보장될까? 언론은 감시기능을 포기할 시점에 와 있다. 프리진뉴스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07.31), 〈유진이 쫓겨나면 YTN 보도가 공정해질까〉,

“언론노조 YTN지부가 유진그룹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7월 28일 성명을 통해 무기한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며 매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앞 피켓팅과 점심시간 108배를 하겠다고 밝혔다. YTN 주식 31%를 소유한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방미통위가 취소하라는 요구이다.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주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논리적 난제 앞에 방미통위 위원들이 곤혹스러워 하자 YTN 노조원들이 발끈한 것 같다.

YTN노조가 ‘국민의 공적 자산’이라 주장는데

YTN노조는 성명에서 자기들 회사를 ‘국민의 공적 자산’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YTN의 소유구조 변천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다. 1995년 방송을 시작한 YTN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직원들 월급을 몇 달씩 못 줄 만큼 위기에 봉착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한전KDN 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를 연이어 증자에 참여시켜 YTN 도산을 막았다. 그 결과 YTN은 세 공기업 지분이 50%가 넘는 준공영방송이 됐다.

공기업들이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닐 것이다. 30년 전 한전KDN은 330억원, 마사회는 2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2005년까지 배당이 없었고 그 뒤 17년간 연평균 배당금이 각각 2억원과 9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은행 정기예금을 들었어도 그 몇 배를 벌었을 것이다. 주주의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정권 실세들의 요구를 전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다.

그러다 유진그룹에서 각각 2,215억원과 984억원을 받고 떠났으니 그 돈 돌려주고 다시 오라 해도 그쪽 노조부터 드러누워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YTN노조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방송의 공정성’ 내세우려면 자사 보도를 돌아보길

YTN노조는 또 성명에서 자신들의 투쟁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YTN은 문재인 정부 때 극심한 불공정 보도로 비판을 받았다. MBC처럼 사실상 주인이 없는 노영방송이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최근에도 사장이 물러나고 몇 달째 대표이사가 없는 동안 불공정보도, 편파방송들이 계속 지적된다.”


이재명 정권은 경제까지 쥐락펴락한다. 그들은 철저히 민중민주주의를 원했다. 트루스데일리 김경석 기자(07.24), 〈“국민연금 의결권, 기업 통제 수단 돼선 안 돼”… 국회서 법적 한계 논의〉, “조배숙 의원 주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 검토 세미나’ 개최. 헌법 제126조·국민연금법 제102조 놓고 법적 근거와 경영 개입 범위 점검. 지침 개정·이사 선임 의결권 제한·기금운용 독립화 등 제도 개선안 제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 검토 세미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서경석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범국민운동 대표(목사),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회계사),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심상달 전 카이스트 경졔학과 교수,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트루스데일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 검토 세미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서경석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범국민운동 대표(목사),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회계사),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심상달 전 카이스트 경졔학과 교수,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트루스데일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의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 활동의 범위를 넘어 민간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 검토 세미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트루스코리아 소액주주운동(대표 정부영),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대표 이희범), 한국금융시장연구원(대표 최환열)이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기업 경영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서 이사회 구성과 주요 경영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적 연기금의 본질적인 사명은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고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식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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