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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그리고 5·18 법조출신의 난맥상.

법조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5·18문제가 43년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 현실을 밝혀낸다. 그 기록이 폭력과 테러보다 더욱 저항정신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걸 나중에 교과서를 쓰고,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한다. 그 당사자는 앞으로 부끄러운 선조들이 된다. 북한에 동조하는 인사가 아니면 이럴 수는 없다.

동아일보 송유근·김재형 기자(2024.01.04.),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 도면‘ 대만에 유출〉, 기술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법원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공권력이 죽어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리고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S사로 이직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 씨 등 2명을 산업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만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4393억 원)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의 도면으로 알려졌다. 해당 잠수함은 2019년 인도네시아에 인도됐다.”

동아일보 유채연·허동준 기자(01.04), 〈삼성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2명 기소… 2조3000억 피해〉, “검찰이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인 유진테크 전 팀장 방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01.04), 〈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서울고법만 10여명 사의〉, 판사들에게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것은 나라를 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브랜드는 반도체에서 나온다. 15년 이상 판사면 법을 모르는 인사들도 아니다. 머리 좋은 법관이 이를 모를 이유가 없다. 가치있는 일일수록 법관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법복입은 청부업자’가 맞다. 판사가 대한민국 법치를 망치고 있었다. “다음 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핵심 인력인 ‘고법 판사’(고등법원 판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지만 이를 구현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만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한 만큼 고법 판사들의 사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고법 근무 연한인 5년을 채우고 지방근무를 해야 하는 사법연수원 33, 34기 판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경력 15년 이상 판사 중에서 선발하는 고법 판사는 미래의 대법관 후보군이 될 핵심 자원이다.”

공산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는 법조와는 전혀 다르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01.03), 〈북한이 핵에 돈 못쓰게… 국민 61% "제재 유지·강화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동원한 남한 영토 점령”까지 거론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대북 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을 동결만 해도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중앙일보가 2024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5%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의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6%로 집계됐다...제재사(史)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는 지금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에 이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8~29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이의 77%, 중도 성향의 60%가 제재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었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2%가 제재 완화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의견은 김정은이 ‘남남(南南) 분열’을 위해 공략하는 주요 지점이기도 하다...세대별로는 18~29세에서 제재 유지·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75%), 30대가 뒤를 이었다(67%). 젊은 세대의 보수화 경향과 함께 청소년기에 천안함 폭침 도발 등을 목격한 영향일 수 있다.”

한편 검찰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5·18 헌법수록에 대해 말이 많다. 중앙일보 전민구·손성배·이영근 기자(01.05), 〈한동훈 ‘민주주의 지켜준 광주 시민 존경...5·18 정신 헌법 수록 찬성’〉, 한동훈은 5·18 헌법수록은 전문에 넣겠다고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다른 인사들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 출신이 할 말은 아니다. 5·18은 북한이 개입한 폭력반동이다. 법조 출신이 폭력 혁명을 주도하면, 과거 그의 검사생활이 법을 계속 무시했다는 소리가 된다. 그는 정당성 없는 공권력을 휘둘렀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에게 공직자의 봉사정신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법복입은 청부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법을 지키는 법조가 문제를 양산한 것이다.

물론 5·18의 의로운 희생자는 존경받아야 한다. 그건 선별적이다. 헌법전문에 넣어 일반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대구에 이어 4일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그는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 지시에 따라 5·18을 북한 소행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조속히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선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묘를 참배할 때 무릎을 꿇은 채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두 열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으로 윤 열사는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세대는) 5·18 민주화운동에, 광주 시민에 대해 부채 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이야말로 동료 시민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더 강하게 해 준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두 차례 (5·18 기념식)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그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초심으로 정치하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정신의 저항권은 제헌헌법에서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현행 헌법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렇다면 5·18은 저항정신은 북한을 앞세워 폭력과 테러라는 소리가 아닌가?

저항정신에 대한 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허겸 사회부장, 〈5·18은 DJ세력·北 이 주도한 내란〉, 바른 판결을 하면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게 법관의 ‘법과 양심’이다.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반국가 무장반란으로 1981년 확정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1997년 판결을 번복하며 김대중에게 면죄부를 내렸다. 미국은 △북한 민간 공작대원들 △김대중 추종자들△공산주의의 선동가들 △ 불순세력 등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내란’, ‘반란’ 형태의 대남공작으로 5·18의 성격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다. 존 A.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군·경의 총을 빼앗아 군인에 대응한 민간인은 ‘Another Enemy(또 다른 적)로 간주해 정규군이 즉각 소탕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1년 01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문(80도 2756)에 따르면 사법부는 광주사태의 배후 조종 역할을 한 혐의(내란음모, 국가 보안법·반공법 위한 등)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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