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경찰 공화국
- 자언련

- 2020년 8월 6일
- 4분 분량
경찰 공화국(garrison state) 시대가 왔다. 폭력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눈앞에 전개된다.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오고, 경찰 폭력이 국민의 인권, 자유, 재산을 좌우한다.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가 도래한 것이다. 그게 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그 길은 민주공화주의 체제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폭력은 군과 경찰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민주공화주의는 군과 경찰은 민간인 사찰을 하지 못하고, 검찰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검찰 유명무실화가 일어나고 있다.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흔들기가 그 정도를 넘어선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2020. 08.06), 〈與 지도부, 윤석열 공개 압박..설훈 ‘이제 물러나야’〉.. 설훈 씨는 아직도 최고위원을 하고 있다. 그 정도면 도덕 불감증의 나라임이 틀림이 없다. 이회창 오보로 낙마시킨 장본인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이젠 검찰총장 때리기에 앞장선다. 법은 이념과 코드가 맞는 실세에게 있어나 마나한 존재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의 지배(rule of law)’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5일에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총장 발언을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 발언을 ‘권력 수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절규’라며 옹호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당 공식회의에서 윤 총장 퇴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행정부가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을 가진다면 검찰은 도적적 실천적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다. 체제는 권력기구이고, 법원과 검찰은 생활세계에 더욱 가깝다. 증거에 입각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한 행위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무력화는 스스로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을 한다. 정당성이 없고, 그럴 생각이 없는 정부라는 소리가 된다. 오직 경찰의 폭력으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소리가 된다.
국민은 공공주택 닭 장 안에서 군말하지 말아야 한다. 전·월세, 주택매매는 중국사람에게 이권을 주든,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다. 조선일보 정순우·이해인 기자(2020.08.06.), 〈정부, 서울시의 10만 가구案 걷어차고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강행〉.
뿐만 아니라, 배급 줄테니, 청와대 말만 잘 들으면 살게 나 해준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은 저만치 멀리가 버린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는 〈올 예산 역대 최대 547조인데..與 내년에도 증액 추진〉. “당정 안팎에선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산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년 연속 9%대였다 만일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으면 56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기업 혐오증도 그 수준을 넘어선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작동을 멈추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2020. 08.05). 포퓰리즘이 경영권을 좌우하게 한다. 〈경영권 뒤흔들 상법개정안의 진짜 문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소수주주권행사 요건의 선택’ 문제다...소수주주권의 하나인 이사·감사해임청구권을 예로 들어 보자.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가져야 한다.(일반규정), 상장회사는 소액주주의 3%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0.25%만 가지면 되는 대신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특례규정), 법무부는 일반규정이든 특례규정이든 소수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 하는데,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처럼 주주가 3%를 보유한다면(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이사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기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려고 한다. 국회가 의미가 없어졌다. 매일경제신문 이재철 기자(2020.08. 05), 〈그날 여당은 中 공산당보다 민첩했다.〉“7월 28∼31일 국가적 재난사태도 아닌데 특정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킨 국회와 행정부의 속도감은 남달랐다....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국회로 치면 법사위 통과 정도인데 이 법의 골자는 국가 분열, 정권 전복·태러 등을 야기한 이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곧바로 인권탄압 논란이 일었지만 본회의 격인 전인대 상무위가 6월 30일 소집돼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켰다...국가 운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른 중국 사례를 대한민국 국회의 행정부의 법령 처리 행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당시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안하무인 같은 법률 처리 속도(3일)가 일당독재인 중국 공산당(33일)보다도 빨랐다는 점은 국민적 치욕감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경찰이 벌써 설친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2020.08.06.), 〈부동산 장관회의에..경찰청장이 왜 거기서 나와〉.“홍남기 부총리는 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법(부동산) 거래 의심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홍 부총리 옆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앉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회의에 경찰청장이 참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검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경찰이 신이 났다. ‘경찰 국가’가 눈앞에 보인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2020.08.06.), 〈오거돈·박원순 사건과 ‘경찰 공화국’〉. “고 박원순 시장은 비(非)문으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박원순의 성추행 피소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석연치 않다. 박원순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극단적 선택은 없었을지 모른다. 정부 노출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창룡도 서울경찰청 수사라인으로부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에 취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선(越線) 보고인 셈이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가지면 청와대와 ‘직거래’로 사건을 덮어버려도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사실상 대통령이 경찰청장까지 하는 셈이다. 김창룡이 ‘국가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고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통치자료‘ 상납을 극대화하겠다는 소리로 들려 개운치 않다.”
경찰국가가 눈앞에 보인다. 이젠 생활세계의 마지막 보루, 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언론을 청와대가 통제하려고 든다. 조선일보 박국희·신동흔 기자(2020.08.06.),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MBC 보도 몇 시간 전 방송 관장하는 분이 내게 연락’-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아닌 ‘권·언 유착’ 정황 나와〉. “현 정권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55) 변호사가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MBC의 첫 보도가 있던 3월 31일 방송 직전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이 그간 여권이 주장한 ’검·언(檢言) 유착‘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내쫓는 데 정권 핵심 관계자까지 연루된 ’권·언(勸言) 유착‘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2020.08.06.), 〈검·언유착이라더니..‘한동훈과 공모’ 못 밝힌 검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이 전 기자 회사 후배 백모(30) 기자를 강요미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려한 ‘검·언 유착’ 사건으로 규정해 수사해왔다. 그런데 이번 수사의 핵심인 두 사람의 ‘공모’ 유착‘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법조계인사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비호 아래 지난 4개월간 여권이 문제 삼는 쪽만 수사해 얻은 결과가 한동훈·이동재 공모가 아니라 이동재와 후배 기자와의 공모였다‘며 ’검·언 유착이 증거 없는 허구에 가깝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경찰공화국시대가왔다. 청와대는공영방송을통해언론을장악한것이다. 그리고윤석열, 한동훈검찰을압박한다. 누가봐도경찰국가의완성이오간다. 검찰이무너지고, 언론이나팔수로변하면그나라는중공과북한과같은전체주의국가가된다. 국민의선택이궁금하다. 민주공화주의는경찰국가가될때최종적으로할수있는것은국민의저항권이다(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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